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화된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조항 외에도 집중투표제나 독립이사제 도입 등을 법안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이기나 보자'는 오기 정치로밖에 볼 수 없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다. 재의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재계의 반발이 심했고, 경제도 어려운 마당이라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었다. 재발의하더라도 더 깊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권 행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법안은 상법 개정안뿐이 아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줄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재발의를 거듭했다. 자신들의 선명성을 과시하면서 의정사에 기록으로 남기려는 게 민주당의 목적임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권 행사와 줄탄핵은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부르고, 나라를 이 지경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민주당은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법 개정안을 더 강화해서 재발의하겠다고 나서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무릇 정치는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입법권자가 여론수렴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더 신중하게 제·개정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경영의 세계에는 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주가 전부도 아니다. 주주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경영환경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마치 장난질하듯이 당직자가 법 조항을 말 한마디로 넣겠다 빼겠다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지금은 정치의 혼돈기이자 과도기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의 시점이다.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막말로 민주당 마음대로 해도 제지할 수가 없게 된다. 여당은 여당대로 지리멸렬이다. 현재 행정부의 수장인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정책 입안 부처도 아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야당만큼이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짐 싸라"는 핀잔이 쏟아진 것은 그렇다 쳐도 야당으로부터도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망신살이 보통 뻗친 게 아니다.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이 원장을 두둔하기는커녕 "직을 걸겠다는 말의 무게보다는 침몰하고 있는 윤석열호에서 급하게 탈출하려는 모습 같아 개탄스럽다"고 비꼬았다. 당도 당이지만 정부의 주요 당국자가 대오를 이탈해 개인 소신을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행세하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혼란에 빠진 국정을 더 어지럽게 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기 바란다.
2025-04-03 18:06:02[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행사권자의 헌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그간 정부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이미 공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 만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법 개정을 시도하기보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틀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 인식의 문제가 남는다”며 “재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도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는 힘들다는 게 법무부나 저희(금융당국) 생각이었다”며 “거부권은 헌법가치 위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리이고 주주보호 원칙을 추진하는 상황에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느냐가 저희 판단”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계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근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냐는 말도 있었지만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나 그에 따른 주주들 마음에 귀 기울인 적이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장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법안을 올리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는 4~5월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에 따른 원칙 규정은 선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도 전했다. 물론 이 원장이 직접 ‘사의’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진행자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했다,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했고 “금감원장 제청권은 금융위원장에게 있고 제 의견을 얘기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 위원장이 만류함으로써 일단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오는 3일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또 임기 종료 후 거취에 대해선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권유한 분들이 있었지만 가족들과 상의 끝에 안 하는 게 좋겠단 결론을 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만큼 이제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4-02 10:05:14[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탄핵 심판을 빨리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완전체를 구성해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지금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그런 분이 경제적 불확실성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진 의장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개미투자자, 외국의 투자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은 말 그대로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상법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이지 선택적 과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02 09:53:46[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 10곳 중 5곳(54.7%)은 상법 개정안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2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한 상장기업의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서도 38.0%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응답기업들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실제 상장사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 특성상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신사업 추진과 고용창출이 위축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장기적인 투자나 연구·개발(R&D)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인 I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는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같은 뜻으로 공조하지만 지분 확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일부 투자기관 또는 개인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을 반대·지연시키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민 벤기협 사무총장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주주 권익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4-02 09:44:12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일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기업들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1 18:21:35정치권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다시한 번 정면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여당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앗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與 "자본시장법, 주주보호 의무 부과"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토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공개 상장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등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고, 이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하락 초래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野 "대기업 보호… 소액주주 짓밟아"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를 간접적으로 빗대면서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4-01 18:12:50[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다시한 번 정면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여당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앗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 주주보호의무 부과"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토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공개 상장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등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고, 이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하락 초래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野 "대기업 기득권 보호…소액주주 짓밟아"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를 간접적으로 빗대면서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4-01 15:54:11[파이낸셜뉴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 8단체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고 공동입장문을 냈다.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말한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6단장은 한 권한대행을 만나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등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 역시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4-01 15:15:32[파이낸셜뉴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일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의 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기업들도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3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1 14:50:2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계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 주재 후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철회를 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4-01 11: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