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실패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이자 '국민'의 이익"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을 비롯해 KB증권 김동원 센터장, 한화투자증권 박영훈 센터장, iM증권 고태봉 센터장 등 주요 증권사 리서치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현재 코스피는 2500선에 머물러 있지만 4000~5000선까지 올라가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난다"며 "이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은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다"며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우선 배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많은 상장종목 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이 후보는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세계 15위, 상장종목 수는 세계 5위, 이건 함의가 있지 않냐"며 "실제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면 0.1배로 낮은 기업들도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청산하면 10배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주식이 왜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사실상 주주가치 제고 활동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리서치센터장들은 사외이사 선임조건 완화, 공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4-21 18:44: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가총액 대비 상장 종목 수가 너무 많다며 가치가 없는 종목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이번에 상법 개정이 실패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이자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투협 서유석 회장과 한국애널리스트회 최영권 회장을 비롯해 KB증권 김동원 센터장, 한화투자증권 박영훈 센터장, 삼성증권 윤석모 센터장, iM증권 고태봉 센터장, 신한투자증권 윤창용 센터장, IBK투자증권 이승훈 센터장 등 주요 증권사 리서치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 후보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선에 머물러 있지만 4000~5000선까지 늘어나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난다”며 “이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은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다“며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이 너무 비정상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많은 종목 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이 후보는 “시가총액은 세계 15위, 종목 수는 세계 5위, 이건 함의가 있지 않냐”며 “실제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면 0.1배로 낮은 기업들도 있다”며 “적대적 M&A(인수합병)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청산하면 10배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주식이 왜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이에 금투협 서유석 회장은 “미국, 일본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 기업수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백화점처럼 좋은 상품을 팔수 있도록 잘 솎아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PBR 역시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 기준 0.8배가 깨졌다며, 1.6배로만 만들어도 코스피 지수는 5000선이 될 수 있으며, 주변 국가들을 보면 그보다 더 높거나 1.8배 이상인 국가들도 많다”고 답했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리서치센터장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KB증권 김동원 센터장은 사외이사 선임 조건 완화를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며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는 동일 업종 출신이 제외되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쌓여야만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한화투자증권 박영훈 센터장은 “국내에서는 밸류업 등 지속적으로 공시를 하라고 이야기 하지만 미래 공시가 틀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책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기업들이 미래 전략을 공시하는 데 있어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숫자를 하나 내는 데 의미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환원율 확대,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iM증권 고태봉 센터장은 증시를 '파이프'에 비유하며 “코스피를 파이프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수압이 중요하다”며 “근데 지금은 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상법 개정, 밸류업 등이 누수에 해당된다.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등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4-21 12:50:43양 교섭단체가 지난하게 논의를 끌어 온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선 국면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같은 기업 입장에서 더 부담감이 높은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협상의 평행선을 달려 온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범진보 진영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8개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국민의힘 측 반대에 부딪히면서 폐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인에서 주주로 확장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소송남발 및 헤지펀드 공격을 이유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M&A) 시 주주 보호규정을 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법안이라며 강행 수순을 밟았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 처리되면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 확대 등을 포함해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양 교섭단체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업종별 관심을 끌어 온 법안들은 범진보 진영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교섭단체 간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은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보험료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리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가맹업주들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해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6개월 이후 자신들이 다수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을 국민의힘과의 협상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은 입법 속도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흔드는 경제혼란조장·경제성장마비 패스트트랙"이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재추진이라는 폭거와 압박을 철회하고 국민과 헌법의 의지에 따라 대화와 협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외 각종 특검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폐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7 18:10:14[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에서 해당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4-17 17:37:25[파이낸셜뉴스] 양 교섭단체가 지난하게 논의를 끌어 온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선국면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같은 기업 입장에서 더 부담감이 높은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협상의 평행선을 달려 온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범진보 진영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8개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국민의힘 측 반대에 부딪히면서 모두 폐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인에서 주주로 확장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소송남발 및 헤지펀드 공격을 이유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M&A) 시 주주 보호 규정을 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법안이라며 강행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도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 처리되면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 확대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양 교섭단체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업종별 관심을 끌어 온 법안들은 범진보 진영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교섭단체 간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은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보험료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리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가맹업주들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해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6개월 이후 자신들이 다수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을 국민의힘과의 협상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은 입법 속도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흔드는 경제혼란조장·경제성장마비 패스트트랙"이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재추진이라는 폭거와 압박을 철회하고 국민과 헙법의 의지에 따라 대화와 협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외 각종 특검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폐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7 17:00:2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적의원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7 13:52:53[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탄핵 심판을 빨리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완전체를 구성해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지금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그런 분이 경제적 불확실성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진 의장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개미투자자, 외국의 투자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은 말 그대로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상법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이지 선택적 과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02 09:53:46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일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기업들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1 18:21:35[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다시한 번 정면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여당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앗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 주주보호의무 부과"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토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공개 상장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등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고, 이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하락 초래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野 "대기업 기득권 보호…소액주주 짓밟아"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를 간접적으로 빗대면서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4-01 15:54:11[파이낸셜뉴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 8단체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고 공동입장문을 냈다.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말한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6단장은 한 권한대행을 만나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등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 역시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4-01 15: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