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 입법에 대한 입장을 재계의 반발과 상관없이 견지할 것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되겠냐”며 “당당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배임죄 폐지 검토를 거론하며 재계 달래기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어지는 모두발언에서 “한편으로 기업 경영 (면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가 있다”며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5 11:40:41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개정,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2024-11-14 18:11:1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제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뒤 추진 중인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 일부 조항 등은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이 대주주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의 범죄까지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가족 포함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나와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3개 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14 14:21:15[파이낸셜뉴스]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미국 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충실의무'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도 인수합병 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다"며 "소송 사유 대부분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신인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주의 의무(Duty of Care), 이사가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등을 의미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회사가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면, 해당 거래에 있어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소송이 거의 자동으로 제기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 상장회사 인수합병 거래(1억 달러 이상, 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주주들 간 이해득실에 따라 기업들은 인수합병 거래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통상 인수합병 계획이 발표되면, 일부 주주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이사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회사와 원고는 ‘단순 추가 공시’나 ‘합병 대가 상향 조정’ 정도로 화해(Settled)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때 회사는 인수합병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고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일종의 인수합병 거래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이 빈발하기는 하지만, ‘경영 판단 원칙’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 측 설명이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고 권한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88년 델라웨어주 법원이 판례로 처음 원칙을 수립한 이래 법원에서 이사의 경영책임을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이 됐다. 경영 판단 원칙뿐만 아니라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이사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정관을 통해 이사의 경영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전혀 맞지 않다”면서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1-03 20:24:27【 파이낸셜뉴스 서귀포(제주)=김동호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7회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이달 중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위임계약 기본 법리와 모순될 뿐 아니라 상법 근간을 훼손시키고, 최근에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좀 더 논의를 건설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동안 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던 만큼, 공제와 세율 기준이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을 이뤄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밀림화돼 있으니 많은 일이 벌어진다"며 "이를 기업 혼자 헤쳐 나갈 수 없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원팀'이 돼 같이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 재편 과정이 우리나라에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회도 있다"며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7-17 21:20:27"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 리스크로 인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선 기존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다 소송 남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4년 전이다. 당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놓고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존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된다"며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직접적 계약 관계는 회사와 있다"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돼 상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더라도 대주주와 행동주의펀드의 입장이 상반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일본·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부과하고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은 배임죄 조항이 없고 회사법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완화라는 추세 속에서 상법 개정은 오히려 한국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중적 충실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며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면 반발하는 주주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사주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 '사법 리스크'를 상시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09 18:56:32#OBJECT0#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 리스크로 인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선 기존 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다 소송 남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4년 전이다. 당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놓고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존 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된다"며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직접적 계약 관계는 회사와 있다"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돼 상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더라도 대주주와 행동주의펀드의 입장이 상반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일본·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부과하고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은 배임죄 조항이 없고 회사법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완화라는 추세 속에서 상법 개정은 오히려 한국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중적 충실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라며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면 반발하는 주주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사주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 '사법 리스크'를 상시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기업 성장동력을 훼손시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노린 근시안적 규제 강화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07 14:10:08[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가 배당가능 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의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대됐는데 현행 상법상 '미실현 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서다. 개정된 시행령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재보험계약 등을 허용하고 있어 배당 안정성을 위해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해,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2 16:28:2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이유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서 각각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점도 고려됐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해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7 10:45:28[파이낸셜뉴스] 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가 제도화된다. 비상장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개정안은 기존의 물리적인 주주총회 소집 방식 외에도 모든 주주가 온라인 출석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하도록 했다.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주주총회 원칙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한 비대면 문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의안이 의결됐을 때, 반대했던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이 이미 부여돼 있다. 이를 비상장회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24 09: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