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서귀포(제주)=김동호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7회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이달 중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위임계약 기본 법리와 모순될 뿐 아니라 상법 근간을 훼손시키고, 최근에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좀 더 논의를 건설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동안 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던 만큼, 공제와 세율 기준이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을 이뤄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밀림화돼 있으니 많은 일이 벌어진다"며 "이를 기업 혼자 헤쳐 나갈 수 없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원팀'이 돼 같이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 재편 과정이 우리나라에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회도 있다"며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7-17 21:20:27"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 리스크로 인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선 기존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다 소송 남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4년 전이다. 당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놓고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존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된다"며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직접적 계약 관계는 회사와 있다"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돼 상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더라도 대주주와 행동주의펀드의 입장이 상반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일본·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부과하고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은 배임죄 조항이 없고 회사법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완화라는 추세 속에서 상법 개정은 오히려 한국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중적 충실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며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면 반발하는 주주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사주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 '사법 리스크'를 상시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09 18:56:32#OBJECT0#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 리스크로 인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선 기존 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다 소송 남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4년 전이다. 당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놓고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존 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된다"며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직접적 계약 관계는 회사와 있다"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돼 상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더라도 대주주와 행동주의펀드의 입장이 상반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일본·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부과하고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은 배임죄 조항이 없고 회사법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완화라는 추세 속에서 상법 개정은 오히려 한국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중적 충실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라며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면 반발하는 주주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사주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 '사법 리스크'를 상시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기업 성장동력을 훼손시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노린 근시안적 규제 강화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07 14:10:08[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가 배당가능 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의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대됐는데 현행 상법상 '미실현 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서다. 개정된 시행령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재보험계약 등을 허용하고 있어 배당 안정성을 위해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해,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2 16:28:2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이유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서 각각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점도 고려됐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해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7 10:45:28[파이낸셜뉴스] 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가 제도화된다. 비상장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개정안은 기존의 물리적인 주주총회 소집 방식 외에도 모든 주주가 온라인 출석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하도록 했다.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주주총회 원칙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한 비대면 문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의안이 의결됐을 때, 반대했던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이 이미 부여돼 있다. 이를 비상장회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24 09:31:47[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에서 기업규제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자 다급해진 경제계가 보완입법을 긴급 요청했다. 경제계는 관련 법안들을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반기업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방어권 차원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견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보완입법 반영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보완 입법해 달라"며 "기업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돼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고"고 호소했다.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포와 즉시 시행돼 당장 내년 2~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라며 시행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 3%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외국계펀드나 유력 적대기업이 연합해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에선 기업 방어권이 무력하다며,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선 이사 자격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기업·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며 간접지분 규제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강해진 노조 권한 만큼 사용자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부당노동 행위시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노조 측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시 처벌조항 마련,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부・공익위원 배제 등도 경제계의 보완입법 요청안에 담겼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대부분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이 상당하다"며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 의견 청취는 통과 의례용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김경민 기자
2020-12-14 16:38:36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12-09 16:14:52[속보]'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09 15:36:34[파이낸셜뉴스] 당장 내년부터 국내 상장사 중 최소 510곳 이상이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헤지펀드 등 외국계 자본이나 경쟁사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중 최대 290여곳 이상에서 감사위원 선출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또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돼 비지주금융그룹들은 2~3중의 규제를 받게 됐다. ■삼성,하이닉스, LG화학등 경영권 위협 우선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중 1명을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아닌 별도의 인물 중에서 뽑도록 하는 것과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건조정위를 거치면서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기존 상법과 같이 모든 주주가 개별 3%씩 의결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이 있는 한 외부 세력이 특정 기업의 이사회에 자신들이 내세운 사외이사를 밀어 넣기가 종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모든 의결권을 사용해 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진들 중에서 선임 하기 때문에 외부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통과로 다른 이사진과 별도로 반드시 1명의 감사위원을 뽑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안 통과 후에는 헤지펀드 등이 연합해 원하는 감사위원을 세울수 있게 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삼성전자가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주주 측 의결권은 17.76%다. 반면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27.61%를 행사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대주주 측이 우호 지분 포함 9.3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외국 기관투자가 연합은 24.87%, LG화학도 16.84%대 8.60%로 외국계 자본 의결권이 크게 앞선다는 계산이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지주사 체제를 구축한 기업들의 경우 일반 사업회사보다 헤지펀드들의 공세를 막기 더 어려워진다. 당장 내년이 문제다. 상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장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1263개 사로 전체의 31.8%에 달한다. 상장협 관계자는 "우리 계산으로 당장 510여 개 사가 상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며 "이중 최대 297개 사에서 외부 주주가 제안한 감사위원이 선임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되면서 상장사들의 소송 위험성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협의 계산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시 311억 원이면 삼성전자와 그의 자회사(총 8개 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금융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와 자회사 17개에 대해서는 13억 원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삼성·현대차도 정조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에 포함돼 기존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금융자산 5조원이 넘는 금융복합기업을 감독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개별업권별 감독으로 해소되지 않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 건전성 등 위험 관리를 규정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사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 개별 금융사는 개별 금융업법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이번 법 통과로 비지주 금융그룹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재무 상태 등 기준에 미달할 때 금융그룹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요구 등을 조치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업권별로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까지 더해지는 것은 중복·과잉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자본건전성 평가, 위험관리 등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법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임광복 기자
2020-12-09 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