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납부시점과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 어려움을 해소해주자는 취지다. 일명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방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상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중과세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한 방식을 도입할 경우,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 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기업 승계와 관련된 세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중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로는 영국 다음으로 많다. 상의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 지속, 보호무역 심화,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4-10 14:37:02[파이낸셜뉴스]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혼외자를 안은 가운데, 이들의 아들이 법적 상속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영화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법적 혼인 사이에서 둔 자녀와 혼외자는 상속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 업로드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혼외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의 범위에 대해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혼외자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하고 부친에게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해야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이와 관련해 재산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이, 자식들은 1만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혼인 중의 자녀와 혼외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홍 감독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알려진 적이 없다. 다만 과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고인이 된 홍 감독 모친이 1200억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소문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김민희는 최근 아들 출산 후 거주지인 경기 하남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났다.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한 바 있다.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조OO씨와 결혼해 딸을 안았다. 2016년 조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2019년에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9 15:39:41"상속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유언장보다는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공정증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신한은행 PWM센터에서 열린 '시니어포럼'에서 신한은행 솔루션신탁부 박진택 특화신탁 전담 변호사는 최근 화제가 된 구준엽과 고 서희원 부부 사례를 들었다. 고 서희원씨가 남긴 수백억원의 재산에 대해 박 변호사는 "안타까운 사연이고, 젊은 나이였지만 유언공정증서나 유언대용신탁을 남겼다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타의 법률적 효력은 동일하다"면서 "하지만 두 방식의 설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엄격한 형식 요건과 증인 등이 필요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잠실PWM센터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PWM센터에서 연달아 '시니어포럼'을 열고 있다. '우수고객' 즉 고액 자산가가 걱정없는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부의 편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시니어포럼을 기획했다. 세무와 상속, 부동산 3파트로 이뤄진 해당 포럼에서는 신한은행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연을 맡는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니어포럼에서 강연을 맡은 투자솔루션부 유병창 세무사는 '재산이 10억원만 넘어도 상속세 낸다는데…줄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절세 '꿀팁'을 알려줬다. 강연자들은 모두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출신의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들이다. 영업점의 우수고객을 인근지역 PB센터(PWM센터)에 마련된 고객 상담 및 세미나 공간인 '신한 프리미어(Premier) 라운지'에 초청해 상속과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한다. 강의가 끝나면 각 PB는 물론 전문가의 자산 승계 계획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상담도 이뤄진다. 강대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은 "자산 승계와 관련해 효율적인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을 위해 유관부서들 간의 기능적인 통합을 추진한 결과 올해부터 신탁을 비롯한 법률, 세무,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의 원스탑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언대용신탁의 간편성에 고객이 먼저 찾는 만큼 PB창구는 물론 일반 창구에서도 보급형 관련 상품을 이달 1일부터 취급하고 있다. 향후 시니어 시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발맞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시니어포럼을 전국으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며, 상속설계 솔루션을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저변 확대를 위해 2·4분기부터는 계약체결을 간소화할 수 있는 툴(Tool)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4-06 18:12:28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상속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조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당장의 세수 감소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잘 걷기 위한 대책인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제 합리화가 세수보다 우선돼야"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공동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상속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연을 비롯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조세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산취득세 도입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핵심 논의는 상속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였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및 공제 제도 변경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2조원의 상속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상속세는 8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2000년 40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세에서 상속세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23년 2.5%로 5배나 높아졌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라 곳간이 비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상속세의 ‘세제 합리화’가 세수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기존 상속세 과세 방식인 유산세는 국제 기준이나 현재 경제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제도로 얻는 세수보다는 개편을 통해 얻는 조세 합리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상속세는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걷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세수가 줄어드는 주요 요인은 과세 방식인 유산취득세보다는 공제 제도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안대로 추진하되, 공제 및 세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세수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수중립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증가한 상속인이 많아야 하므로,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수 감소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연대납세의무 최소화 vs 상속세 확보 유산취득세에서는 연대납세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재부는 연대납세의무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상속인 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특정 요건에서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세를 부담하되, 무자력자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징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머지 상속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있고, B가 세금 체납이나 금융 부채로 인해 납세 능력이 없다면, A가 B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 다른 상속인의 체납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유산취득세의 취지보다는 정부의 조세채권 확보 편의에 초점을 둔 제도라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위원은 “상속인 간 고의적인 조세 회피가 아닌 경우에도 타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며, 조세 명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공감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세수 감소 및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건영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장은 “프랑스와 일본도 유산취득세 방식에 연대납세의무를 두고 있다. 현재의 증여세에도 이 제도가 존재한다”며, “유산취득세는 '받은 만큼 낸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준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4-06 12:53: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경 편성과 상속세 개편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다. 군사 계엄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와중에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충분히 협의 조정이 가능하고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미리 이야기해 둔 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말로는 한다면서 뒤에 가서 반대하고 계속 미뤄진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추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신속하게 편성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하자고 말은 하더니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3-21 10:39:22상속세 개편론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때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등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난데없다. 불과 3개월 만에 여야는 현재 30억원인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라는 공감대까지 이뤘다. 정부도 가세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는 눈치가 빠르다. 표심을 끌어오기엔 상속세 완화만 한 게 없다. "부자감세냐, 아니냐"를 놓고 건건이 맞섰지만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여야 모두 돌변했다. '초부자감세 불가'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변신은 더 드라마틱하다.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 승패를 가른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와 상속세 완화 수혜자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표차는 24만여표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2만명가량이다. 사망자의 5.5% 정도다. 조부모 상속은 부모를 거쳐 손자녀까지 장기적으론 혜택이 돌아간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1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지지를 끌어낸다는 게 상속세 완화를 서두르는 정치권 속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여론 추이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공학적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비한 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지지층인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정치권 움직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형평성, 이중과세 등 논란 소지가 여럿 있다. 배우자공제만 봐도 그렇다. 이혼하며 재산을 분할할 땐 경제공동체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상속할 땐 공제한도를 넘어서면 세금을 물린다. 과세여건도 급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대 저성장'도 현실화됐다. 성장이 더딘 만큼 세대 간 원활한 부의 이전과 소비 확대가 시급하다. 상속세제 개편은 한국 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정책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방침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만큼 과세한다. 세율은 낮아진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과유불급을 경계한다.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개입됐을 땐 부작용이 생긴다. 낡은 세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향이 아니라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흘러갈 여지가 상당해서다. 상속세 '공포'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피상속인의 5%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자신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들을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예상하는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였다.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선거용' 상속세 완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당장 세수감소에 대한 대안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여야는 물론이고 유산취득세를 내놓은 정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감세는 확실한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인구충격에 따른 복지 확대 재원 충당방안은 없다. 표 얻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외면해서다. 상속세 걱정은 서울 중산층 이상 가구만 하는 게 아니다. 고율의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 가업승계를 못하는 기업 사례는 숱하다. 여야 합의로 최고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주식 등에 대해선 가업승계 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조세정책의 틀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법률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헌법이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어서다. 세금과 정치는 불가분이다. 다만 지나친 '상속세 정치공학'은 나무만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낳을 수 있다.
2025-03-18 17:56:52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로 발의될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확정되면 양당의 안을 두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동참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의 자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게 됐고, 절차를 거쳐 기재위에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발의된 양당의 법안을 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이 법안(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야당이 제안한 임광현 의원안이 있다"며 "(민주당이) 임광현 의원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이 두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7 18:42:4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로 발의될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확정되면 양당의 안을 두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상 5억~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구간을 전면 폐지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의 자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게 됐고, 절차를 거쳐 기재위에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발의된 양당의 법안을 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그간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언급해 왔다. 박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이 법안(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야당이 제안한 임광현 의원안이 있다"며 "(민주당이) 임광현 의원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이 두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의 법안 개정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계획과 별개로 투트랙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법이 아니라 금년 말에 개정안을 낼 것이고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3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그 전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7 16:59:35상속세제 대전환에 은행권은 자산관리부문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장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절세효과'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권하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는 물론 서울에 집을 1~2채 소유한 경우도 이번 개편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자산의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는 비판 속에서 상속세 자녀공제가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16일 5대 은행 자산관리전문가에게 이번 상속세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을 물었다. KB 골드앤와이즈더 퍼스트 압구정센터 PB인 김유나 수석전문역은 "과거 상속공제금액에 비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고자산가가 아닌 중산층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누진세율이 상속인별로 적용되어 누진세율 인하효과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최혜숙 PB부장은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30억원을 상속받을 때 15억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 유산세는 30억원에 세금을 매기게 돼 배우자공제(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뺀 20억원에 세율 4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6억4000만원이 된다"면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자녀 2명이 받는 15억원에 각각 세금을 부과되는데 각각 5억원의 기본공제를 뺀 10억원에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자녀당 2억4000만원이 된다. 약 1억60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시 대부분의 경우 세 부담이 줄지만, 특히 보통 수준(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관리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이들은 현재의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전했다. 최 PB부장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감소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아직 입법예고와 공청회, 국회 논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PWM강남센터 강동희 PB팀장도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꾀하고 있다. 강동희 PB팀장은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해 생전에 자산별로 누구에게 이전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려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해 최적의 상속인별 자산금액과 자산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문현준 세무전문위원은 "제3자에게 생전 증여 시 상속세 부담에서 제외되므로 생전 증여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다"면서 "우회상속이 어려워지고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투명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일지라도 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해외재산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속세제가 개편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산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박태형 PB지점장은 "상속세 부담 감소는 부동산, 금융시장,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자산이전이 활발해질 수 있고, 상속세 인하 또는 조정은 국내 자본흐름을 활성화하고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문 전문위원은 "가업승계 활성화로 중견·중소기업들이 장기적 성장전략을 세울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부정적 효과로는 부의 대물림 증가로 자산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데, 특히 기업가문 중심의 부의 집중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3-16 18:50:09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 다른 상속인의 체납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특정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인들이 기본적으로 각자 상속세를 부담하되, 무자력자가 있어 국세청이 상속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있는데 B가 세금 체납 및 금융부채로 인해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A가 B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전처럼 전체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유산취득세 취지 맞지 않아"세법 전문가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유산취득세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인데, 다른 상속인의 체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신언 세무사는 "연대납세의무는 본래 유산세 방식에서 피상속인의 전 재산에 대한 납세 책임을 상속인에게 확대 적용한 개념"이라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력자라도 상속재산을 받으면 과세당국이 이를 압류하면 된다"며 "조세채권 확보는 과세당국의 역할이지 애꿎은 상속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대납세의무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우자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한 후 그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연대납세의무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절세전략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이 제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 세금 납부 과정에서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상속세 징수 위해 필요"반면 기재부는 상속세 체납을 막기 위해 연대납세의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면 일부 상속인이 이를 악용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무자력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틸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과세당국의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연대납세의무를 기존처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력자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연대납세의무의 유지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체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채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채를 갚아버리면 세금을 낼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3-16 18: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