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정치권 및 차기 정부를 향해 단순한 '부의 대물림'과 '기업 승계'를 구분해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승계와 관련된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등의 '하이브리드'세제를 제안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 최대 주주의 경우, 주식가치를 20% 할증한 뒤 과표구간을 책정한다. 이로 인해, 최고세율 50%+알파(α)라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1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안' 공동 세미나에서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제안하며, "최고 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점구분 방식'과 상속가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상속세,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금액구분 방식'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자본이득세 전환이 어렵다면 20년 분할납부, 또는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등의 기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도 덧붙였다. 상의와 중견련은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 어려움을 해소해주자는 취지에서, 현행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납부시점과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 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기업 승계와 관련된 세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하이브리드 세제 방식에 대해 "이는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 체계 자체의 재구조화를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관도 하이브리드 세제 도입에 다른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본이득세 관세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업 상속공제제도뿐만 아니라 상속세제도와도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경영권 주식 중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상속세를 과세하되, 나머지 부분은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주요국들은 기업을 기술력과 일자리,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로 보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과 기업 승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합리적인 상속세제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 부회장도 "기업승계는 10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계의 상속세 완화 요구에 대해 "이미 상속세 공제 특례가 많다"며 추가 완화에는 부정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50%)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5-21 14:26:02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상속세의 과세기준을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몫'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원을 상속받을 때 내던 상속세 1억3000만원이 '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상속인별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제체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을 차감한 뒤 과세했지만 개편안은 공제를 상속인 개인에게 각각 적용한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는다. 공제방식이 개인 단위로 바뀌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총 13억5700만원이 공제되고 과표는 6억4300만원, 상속세는 약 1억3290만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원을 전부 공제받고, 자녀들도 기본공제를 5억원씩 받아 총세금은 0원이 된다. 또 다른 예로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자녀 3명이 5억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선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 세율 30%를 적용하면 2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자녀 3명은 모두 5억원씩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과세의 초점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맞추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월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적용 시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0 18:19: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경제5단체장의 건의내용 상당수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표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약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정년연장 이슈와 주 4.5일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고,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도 계획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집행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하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및 주변국 협력 △500만명 해외인재와 해외투자 유치 △문화산업 진흥 △인프라와 세제 지원 △테스트베드 확대 △정책금융 확대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재고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이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주 52시간제와 주 4.5일제보다는 노사 합의를 존중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이 후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완화 건의는 일축했다. 이 후보는 "상속세 가업상속특례를 더 늘리는 건 국민이 수용키 어렵다"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재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강훈식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드는 건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업 투자가 잘되려면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은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8 18:37: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경제5단체장의 건의내용 상당수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표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약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정년연장 이슈와 주4.5일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고,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도 계획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협회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집행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하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및 주변국 협력 △500만명 해외인재와 해외투자 유치 △문화산업 진흥 △인프라와 세제 지원 △테스트베드 확대 △정책금융 확대 △정년연장과 주4.5일제 재고와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이 법정 정년 연장보단 퇴직 후 재고용, 주52시간제와 주4.5일제보단 노사 합의를 존중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이 후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충분한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완화 건의는 일축했다. 이 후보는 “상속세 가업상속특례를 더 늘리는 건 국민이 수용키 어렵다”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재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강훈식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드는 건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업투자가 잘 되려면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은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8 16:11:2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30일 감세 공약을 내놨다.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기본공제액 구간을 넓혀 중산층 세금 부담과 중산층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금융소득이 주 소득인 은퇴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도 이번 감세 공약에 담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되는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상속세도 개편도 공약했다.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하(24%→21%)를 비롯해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을 각각 100%(100만원→200만원), 50%(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복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30 09:50:38[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중소기업을 하려면 상속세 문제가 크다"며 "대기업은 완화시켜주더라도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땐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을 알짜배기로 하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려니까 상속세가 너무 많아 기업을 팔아버리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건물을 사서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며 "중소·영세기업 정도면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앞선 경제 분야 공약 발표에서도 가업상속 공제 적용 요건 완화, 공제한도액 상향 조정 등 '징벌적 상속세 대폭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 상속세가 심하다"며 "대기업도 상속세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후보는 "'대기업 봐주기'라고 (비판) 하는데, 삼성이 지금도 아마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다 못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삼성을 먹으려고 들어오지"라며 "경영권이 위태로운 상속세 제도는 개편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홍 후보는 △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 △해고 유연화를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갈등 해소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최저임금 지역·업종·내외국인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 위주로 구성 등을 언급했다. 이날 홍 후보를 맞이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3대 노동 문제로 언급하며 "홍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해당) 3대 노동 문제는 꼭 공약에 반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28 11:42:09[파이낸셜뉴스] 상속·증여와 관련해서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른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됐던 감정평가 범위가 고급 단독주택, 대형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기준시가 2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이 60.6%로 지난해 대비 약 12%p 높아졌다. 감정평가 대상, 전체 부동산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는 국세청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정평가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한다는 게 규정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그동안 동일한 주거용 부동산인데,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고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했다. 공시가격은 시가에 상당 부분 못 미쳐 세 부담이 그만큼 적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다. 실제 공시가격과 시가에 근접해 책정되는 감정평가액 간 가격 차는 컸다. 최근 국세청의 '올 1·4분기 부동산(주거용, 비주거용) 감정평가 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한 신고액 보다 감정평가액이 8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평가액은 320억원이었다. 증가율은 433%에 달했다. 거래가 흔한 중소형 아파트와 매매 사례가 거의없는 대형 아파트 간 '세금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 청담자이아파트 49㎡의 기준시가는 14억원이다. 소형 아파트여서 매매가 활발한 이 아파트는 KB부동산 등 시세 제공 업체에서 가격 변동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액(신고가액)은 21억원이어서 세금부과 때 적용되는 결정가액도 21억원이다. 하지만 청담자이 인근 신동아빌라트 226㎡의 기준시가는 20억원이다. 대형아파트라 거래가 거의 없다. 시세 제공도 못 받는다. 신고가액은 기준시가와 같다. 소형인 청담자이보다 신고가액이 더 낮다.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신동아빌라트가 청담자이보다 세금이 더 낮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다. 상속세, 상당 폭 증가 불가피 부동산 감정평가는 시가에 근접해서 가격을 정한다. 공시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들면 이런 경우다. 김 모(59)씨는 올해 2월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으려다 당황했다. 상속받은 주택은 서울 외곽 재개발 초기 진행지역에 있었다. 공시가격은 6억원이었다. 이 가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했지만 시가와의 차이가 커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 14억원 안팎이었다.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냈을 땐 873만원이었지만 감정가액 기준으론 2억원이었다. 그럼 어떤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 등은 시세 제공업체가 고시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거래가 흔치 않은 단독주택, 토지 등은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은 있다.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한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부동산은 선정된다. 추정시가는 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시가 산출을 의뢰하고, 최고액과 최저액을 뺀 금액의 평균값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감정평가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상속세가 부담되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즉 상속받은 가액이 높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단 이 경우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에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25 12:01:3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16일 확정되면서 공약 대결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경제공약 중 최대 관심사는 중도층 표심과 연계된 상속세제 개편 여부다. 조세제도는 전문분야인 만큼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은 개별 공약보다는 당에서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을 기본으로 삼고,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α' 주목 탄핵 정국이 이어지던 올해 초 당시 여야였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속세제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런 과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양당 간 합의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속세 감세안 중 최고세율 부분,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75년 만에 개편을 추진 중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K이니셔티브'라는 큰 틀의 국가비전을 제시했지만, 세제 등 세부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3월 초 상속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의 상속세 완화 요구를 받아들인 이 전 대표는, 다만 '초부자 감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50%로 유지(최대주주 할증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 당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공약했다. 지난 9일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의 전면 재검토와 차별화 방침을 밝혔지만, 부문별 구체적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화두로 삼고 있어 세제 부문은 국민의힘 당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5일 비전 발표를 통해 조세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한 전 대표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책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도 제안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은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 같았다. 안철수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원인"이라며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문재인 정부가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 반대로 인해 1%p 인하에 그쳤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구시장 재임 시절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감세 기조 속 재정건전성 보완은 미흡 대선 경선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의 조세정책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감세 기조에 맞춰져 있다. 상속세는 공제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이러한 상속세 완화 공약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상속세 감세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우려를 간과해 '한강벨트' 표심을 잃었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현재까지 내놓지 않았다. 감세 일변도 기조 속에 재정건전성 해법을 제시한 공약은 드물다. 민주당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일하게 감세 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을 통해 20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개혁 등 전체 조세제도가 아닌 상속세 등 일부에만 치중된 공약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빡빡한 선거 일정 탓에 각 후보들이 내놓는 경제정책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정책의 명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16 18:17:06Q.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3 17:49:57[파이낸셜뉴스]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했다. 자녀가 무려 6명이어야(5000만원X6명=3억원)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지는 탓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이때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 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이 사례에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이때 상속받는 금액에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배우자 입장에선 재산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 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1 15: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