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상속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조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당장의 세수 감소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잘 걷기 위한 대책인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제 합리화가 세수보다 우선돼야"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공동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상속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연을 비롯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조세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산취득세 도입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핵심 논의는 상속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였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및 공제 제도 변경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2조원의 상속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상속세는 8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2000년 40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세에서 상속세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23년 2.5%로 5배나 높아졌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라 곳간이 비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상속세의 ‘세제 합리화’가 세수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기존 상속세 과세 방식인 유산세는 국제 기준이나 현재 경제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제도로 얻는 세수보다는 개편을 통해 얻는 조세 합리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상속세는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걷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세수가 줄어드는 주요 요인은 과세 방식인 유산취득세보다는 공제 제도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안대로 추진하되, 공제 및 세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세수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수중립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증가한 상속인이 많아야 하므로,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수 감소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연대납세의무 최소화 vs 상속세 확보 유산취득세에서는 연대납세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재부는 연대납세의무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상속인 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특정 요건에서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세를 부담하되, 무자력자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징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머지 상속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있고, B가 세금 체납이나 금융 부채로 인해 납세 능력이 없다면, A가 B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 다른 상속인의 체납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유산취득세의 취지보다는 정부의 조세채권 확보 편의에 초점을 둔 제도라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위원은 “상속인 간 고의적인 조세 회피가 아닌 경우에도 타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며, 조세 명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공감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세수 감소 및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건영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장은 “프랑스와 일본도 유산취득세 방식에 연대납세의무를 두고 있다. 현재의 증여세에도 이 제도가 존재한다”며, “유산취득세는 '받은 만큼 낸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준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4-06 12:53: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경 편성과 상속세 개편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다. 군사 계엄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와중에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충분히 협의 조정이 가능하고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미리 이야기해 둔 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말로는 한다면서 뒤에 가서 반대하고 계속 미뤄진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추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신속하게 편성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하자고 말은 하더니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3-21 10:39:22상속세 개편론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때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등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난데없다. 불과 3개월 만에 여야는 현재 30억원인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라는 공감대까지 이뤘다. 정부도 가세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는 눈치가 빠르다. 표심을 끌어오기엔 상속세 완화만 한 게 없다. "부자감세냐, 아니냐"를 놓고 건건이 맞섰지만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여야 모두 돌변했다. '초부자감세 불가'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변신은 더 드라마틱하다.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 승패를 가른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와 상속세 완화 수혜자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표차는 24만여표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2만명가량이다. 사망자의 5.5% 정도다. 조부모 상속은 부모를 거쳐 손자녀까지 장기적으론 혜택이 돌아간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1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지지를 끌어낸다는 게 상속세 완화를 서두르는 정치권 속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여론 추이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공학적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비한 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지지층인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정치권 움직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형평성, 이중과세 등 논란 소지가 여럿 있다. 배우자공제만 봐도 그렇다. 이혼하며 재산을 분할할 땐 경제공동체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상속할 땐 공제한도를 넘어서면 세금을 물린다. 과세여건도 급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대 저성장'도 현실화됐다. 성장이 더딘 만큼 세대 간 원활한 부의 이전과 소비 확대가 시급하다. 상속세제 개편은 한국 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정책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방침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만큼 과세한다. 세율은 낮아진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과유불급을 경계한다.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개입됐을 땐 부작용이 생긴다. 낡은 세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향이 아니라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흘러갈 여지가 상당해서다. 상속세 '공포'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피상속인의 5%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자신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들을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예상하는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였다.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선거용' 상속세 완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당장 세수감소에 대한 대안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여야는 물론이고 유산취득세를 내놓은 정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감세는 확실한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인구충격에 따른 복지 확대 재원 충당방안은 없다. 표 얻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외면해서다. 상속세 걱정은 서울 중산층 이상 가구만 하는 게 아니다. 고율의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 가업승계를 못하는 기업 사례는 숱하다. 여야 합의로 최고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주식 등에 대해선 가업승계 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조세정책의 틀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법률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헌법이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어서다. 세금과 정치는 불가분이다. 다만 지나친 '상속세 정치공학'은 나무만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낳을 수 있다.
2025-03-18 17:56:52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로 발의될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확정되면 양당의 안을 두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동참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의 자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게 됐고, 절차를 거쳐 기재위에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발의된 양당의 법안을 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이 법안(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야당이 제안한 임광현 의원안이 있다"며 "(민주당이) 임광현 의원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이 두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7 18:42:4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로 발의될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확정되면 양당의 안을 두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상 5억~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구간을 전면 폐지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의 자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게 됐고, 절차를 거쳐 기재위에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발의된 양당의 법안을 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그간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언급해 왔다. 박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이 법안(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야당이 제안한 임광현 의원안이 있다"며 "(민주당이) 임광현 의원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이 두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의 법안 개정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계획과 별개로 투트랙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법이 아니라 금년 말에 개정안을 낼 것이고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3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그 전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7 16:59:35상속세제 대전환에 은행권은 자산관리부문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장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절세효과'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권하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는 물론 서울에 집을 1~2채 소유한 경우도 이번 개편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자산의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는 비판 속에서 상속세 자녀공제가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16일 5대 은행 자산관리전문가에게 이번 상속세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을 물었다. KB 골드앤와이즈더 퍼스트 압구정센터 PB인 김유나 수석전문역은 "과거 상속공제금액에 비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고자산가가 아닌 중산층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누진세율이 상속인별로 적용되어 누진세율 인하효과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최혜숙 PB부장은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30억원을 상속받을 때 15억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 유산세는 30억원에 세금을 매기게 돼 배우자공제(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뺀 20억원에 세율 4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6억4000만원이 된다"면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자녀 2명이 받는 15억원에 각각 세금을 부과되는데 각각 5억원의 기본공제를 뺀 10억원에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자녀당 2억4000만원이 된다. 약 1억60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시 대부분의 경우 세 부담이 줄지만, 특히 보통 수준(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관리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이들은 현재의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전했다. 최 PB부장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감소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아직 입법예고와 공청회, 국회 논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PWM강남센터 강동희 PB팀장도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꾀하고 있다. 강동희 PB팀장은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해 생전에 자산별로 누구에게 이전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려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해 최적의 상속인별 자산금액과 자산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문현준 세무전문위원은 "제3자에게 생전 증여 시 상속세 부담에서 제외되므로 생전 증여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다"면서 "우회상속이 어려워지고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투명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일지라도 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해외재산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속세제가 개편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산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박태형 PB지점장은 "상속세 부담 감소는 부동산, 금융시장,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자산이전이 활발해질 수 있고, 상속세 인하 또는 조정은 국내 자본흐름을 활성화하고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문 전문위원은 "가업승계 활성화로 중견·중소기업들이 장기적 성장전략을 세울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부정적 효과로는 부의 대물림 증가로 자산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데, 특히 기업가문 중심의 부의 집중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3-16 18:50:09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 다른 상속인의 체납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특정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인들이 기본적으로 각자 상속세를 부담하되, 무자력자가 있어 국세청이 상속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있는데 B가 세금 체납 및 금융부채로 인해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A가 B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전처럼 전체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유산취득세 취지 맞지 않아"세법 전문가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유산취득세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인데, 다른 상속인의 체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신언 세무사는 "연대납세의무는 본래 유산세 방식에서 피상속인의 전 재산에 대한 납세 책임을 상속인에게 확대 적용한 개념"이라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력자라도 상속재산을 받으면 과세당국이 이를 압류하면 된다"며 "조세채권 확보는 과세당국의 역할이지 애꿎은 상속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대납세의무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우자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한 후 그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연대납세의무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절세전략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이 제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 세금 납부 과정에서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상속세 징수 위해 필요"반면 기재부는 상속세 체납을 막기 위해 연대납세의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면 일부 상속인이 이를 악용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무자력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틸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과세당국의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연대납세의무를 기존처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력자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연대납세의무의 유지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체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채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채를 갚아버리면 세금을 낼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3-16 18:49:54상속세 개편 논의가 중산층 이상 자산가 계층의 공제 확대에 집중되면서 산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관심도가 높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는 여야는 물론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인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도 없었다. 가업승계 땐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빠졌다. 1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물적 공제제도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후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최근 내놨다. 핵심은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던 방식을 개별 상속재산으로 바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상속세제를 '재건축'하는 대전환이지만 초점은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확대 등에 집중돼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도 기업현장과는 연관성이 적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 유산세 방식 공제와 한도 등에서 차이가 없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20년이면 300억원, 20~30년이면 4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일 땐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외에도 다른 적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계에선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주장해 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많지 않고 최대 600억원인 공제한도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야당 반대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걸 감안했다. 기업들이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도 제외됐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비상장 주식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가업승계 때 주식 등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빠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체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제외업종을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재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30%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안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6 18:49:52[파이낸셜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정치공학적 계산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 개편은 특정 정파나 이해관계나 정치적 도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이처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탓을 야당으로 돌렸다. 지난해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 강소기업 부담 경감 조항 등이 담긴 정부·여당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최고세율 조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지한 논의에 임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키기도 했다"며 "올해에도 기재위에서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심사)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송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여야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모았지만 조세소위 개최가 늦춰지고 있는 점, 공제한도 확대 등의 상속세 개정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과는 별개인 점도 짚고 넘어갔다. 송 위원장은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 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분리해 중산층 국민의 민생과 우리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세 개편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간사 의원님들을 비롯해 국회 기재위 소속 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4 16:37:28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방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은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각각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 개편은 그동안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였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도 야당에선 고액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세율 누진구조가 완화되면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여야는 상속세 개편이란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각론이 다르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은 세계적 추세이며,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사망자 가족들은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행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에서 도입된 유산세를 기반으로 한다. 유산세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세의 기본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라는 것이다.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 취지는 상속세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십년간 논란이 있음에도 방치돼 온 세부담 합리성을 높이겠는 것이다. 무조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딴지를 걸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인적공제 확대와 과표분할로 고액자산가들이 상속세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본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거세지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개편에는 세수 감소가 따르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인적공제 확대와 누진구조 완화에 따라 약 2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경기로 세수가 부족한 형편에 적은 돈이 아니다. 고령화 가속으로 앞으로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고 상속세도 당연히 증가한다. 포기해야 하는 세수가 더 커질 수 있다. 무시하기 어렵다. 또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편법을 써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적인 상속인을 고의로 늘려 개별 취득액을 교묘하게 낮추는 일이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산가들이 직계존비속 외에 먼 친척 등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꼼수를 쓰거나 양자를 들여 개별 상속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수법들이다. 정부도 이런 맹점을 고려했겠지만,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03-12 18: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