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내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지난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을 이유로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경제 수준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도 글로벌 주요국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 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21 11:42:42경제단체가 과도한 상속세를 현실에 맞춰 개편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고율의 상속세를 바꿔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재계가 "상속세 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76.4%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상속세는 25년간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다. 그사이 물가는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자산가치는 급등했다. 2022년 기준 우리 국민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3000억원으로 10년 전의 10배가 넘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세가 중산층에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상속세 부담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심화, 대기업 특혜, 초부자 감세 논쟁에 상속세 개편은 늘 불발로 끝났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개편 이유를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둔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탈세 가능성을 꼽았는데, 한경협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상의는 특히 상속세 부담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20% 할증이 적용되면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26%)의 배가 넘고, OECD 국가 중 세율이 가장 높다. 고율의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회사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야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아 세금을 덜 내려는 편법도 성행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나 주가부양에 소극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고용도 위축돼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이민'까지 늘고 있다. 상속세가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는 재계의 호소는 이처럼 현실적이다. 여야는 상속세 개정을 논의 중인데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중산층이 늘어난 현실에 맞게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부의 재분배 등에 대한 이견과 논란은 당연할 수 있다. 한 해 4조원 정도가 줄어드는 세수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일도, 낡은 상속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도 모두 맞는 말이다. 이제는 상속세 개편에 따른 더 큰 긍정적 작용을 봐야 할 때다. 우리 경제는 2%대 성장률도 어려워 보이는 장기침체와 산업 생산성 후퇴, 일자리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도록 규제를 풀고, 이것이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쟁과 지엽적 논란을 벗어나 세계적 추세와 흐름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고, 나아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전환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24-11-19 18:08: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우 긍정적'이 34.7%, '다소 긍정적'이 38.7%였다. 부정 응답은 19.0%,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소득 수준별로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였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이 꼽혔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62.8%, '부정적' 27.9%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선 '다소 높음'(42.4%),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이 가장 많은 응답률(26.5%)을 기록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10.1%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1-19 12:03:47#. 국회가 25년만에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논의에 나선 가운데, 경제계에서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중한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총 19조3000억 원으로 2012년(1조8000억원)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상의는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다. 이에 반해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라면서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도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1-18 18:25:48[파이낸셜뉴스]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국회는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①기업계속성 저해, ②경제역동성 저해, ③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④이중과세 소지, ⑤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상의는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다. 다른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1-18 11:04:32[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기재위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대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3 17:14:33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임기 전반기에 안정적 물가관리와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등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록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최대치가 예상되는 데 이어 윤 대통령 정상외교를 계기로 128조원대 경제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 같은 거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 지속 등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일 계획이다. 최근 물가가 두 달째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수부진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금을 금리인하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하는 통화정책당국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금액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기존 정책의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11월 5일자 1·6면 참조>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1-05 18:51:38[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상속재 재원 마련은 물론 다양한 자금 활용까지 가능한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 (무배당,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상품은 생명보험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 고액의 사망보장이 가능한 종신보험으로, 효과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무해약환급금형에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구조를 채택해 보험료 부담은 낮추면서 더 큰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사망시점에 따라 사망보험금 외에 2.5~20%의 보장증액보너스(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최대 10%, 3억원 이상 최대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미발생 보장증액보너스 계약자적립액까지 사망보험금에 더해준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외에도 원하는 기간 동안 월분할이나 연분할로 설계해 생활자금, 자녀 교육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개시됐다면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7·10·12·15·20·25·30년납 중 선택 가능하다.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이상 가입 시 일상 속 건강케어, 질환 집중케어, 주요질병 돌봄케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과 사진파일을 기반으로 추모 영상을 제작하는 AI추모서비스(리메모리) 제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중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을 앞두고 이번 상품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수탁자인 교보생명이 사망보험금을 운용·관리해 신탁 계약의 수익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보험금 관리를 통해 수익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고, 상속으로 인한 분쟁 예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1-04 10:22:29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첫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계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수장고에 반입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학술·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을 물납 받기로 결정했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2007)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08-JU072블루'(2008)다.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물납 작품의 가액은 비공개다. 4개 작품 중 가격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쩡판즈의 초상화는 유사한 작품이 지난 2021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685만홍콩달러(수수료 포함, 약 11억90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문체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며 "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계에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이 본격화됐다. 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전후해 물납 허용 요구가 더욱 커졌다. 이후 2021년 말 국회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0-07 19:19:36[파이낸셜뉴스] 국내 10대 그룹 오너가 지분율이 최근 10년 새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 등으로 지분을 처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재벌닷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대 그룹의 총수 및 친족을 합친 오너 일가족의 전체 계열사 지분율(총자본금 대비 기준)은 2013년 말 평균 3.93%에서 지난해 말 3.38%로 0.55%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은 평균 1.55%에서 1.39%로 0.16%p 하락했다. 친족 지분율은 2.39%에서 2.00%로 0.39%p 낮아지며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경영 상속이 마무리된 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율 감소가 눈에 띈다. 삼성 오너 일가 지분율은 2013년 1.25%였으나, 상속을 마친 뒤인 지난해 말 1.02%로 0.23%p 낮아졌다. 이건희 선대회장 타계 후 계열사 지분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부 가족들이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확장에 따른 자본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수만 놓고 보면 이재용 회장 지분율은 지난해 말 0.56%로, 2013년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율 0.69%보다 0.13%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계열사 지분 상속이 이뤄진 LG그룹 역시 오너 일가족 지분율이 3.9%에서 2.25%로 1.65%p 하락했다. 총수인 구광모 회장 지분율은 2013년 구본무 전 회장 지분율 1.36%보다 0.36%p 높아진 1.72%다. 하지만 계열 분리, 상속세 납부 등 여파로 친족 지분율은 2.54%에서 0.53%로 2%p 넘게 하락했다. 상속이 이뤄지기 전인 현대차그룹은 친족 지분율은 1.64%에서 2.42%로 높아졌으나, 정의선 회장 지분율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2013년 지분율 1.90%에 비해 크게 낮아진 0.91%를 기록했다. 여기에 계열사 증가 및 사업 확장에 따라 그룹 전체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3.54%에서 3.33%로 하락했다.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도 친족 지분율이 상승한 반면 총수 지분율이 하락하고 신사업 진출로 자본금이 증가한 결과,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각각 1.92%에서 1.61%로, 1.15%에서 0.45%로 낮아졌다. SK그룹은 총수 보유 지분 일부가 친족에게 증여되면서 총수 지분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오너 일가족 전체 지분율은 0.46%에서 0.48%로 높아졌다. CJ그룹은 총수 및 친족 지분율이 나란히 상승한 결과 오너가 전체 지분율이 6.66%에서 12.44%로 대폭 높아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9-18 09: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