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정회계법인이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7일 재정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됐다. 재정회계법인과 그 부설인 한국상속증여연구소 공동 주최다. 앞서 지난 11일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18일)을 거쳐 이번이 마지막 강연이었다. 백동관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반연합회 회장 축사로 개막한 이후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강연과 개별 질의 및 상담을 실시했다. 국내 자산가들은 물론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그룹도 참여했다. 나 대표는 부동산 거래단계별 발생하는 세금 종류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절세전략에 이어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세 개정사항 △재산가액 별 적정사전증여비율(Golden Ratio)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상속세와 유류분 △재산가액평가 △상속·증여공제 및 비과세 증여재산 △가업상속공제 및 요건 △특수관계자간 증여의제 △상속증여 세무조사 주요 사항 등을 다뤘다. 그는 나 대표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라는 저서를 쓰고, 최근 2025년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6 13:18:38[파이낸셜뉴스] 재정회계법인과 그 부설인 한국상속증여연구소가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와 상속·증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전했다.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이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맺어진 것으로, 양쪽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협동한다. 지난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와 백동관 감사반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정회계법인과 한국상속증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상속증여 세무서비스 노하우 전수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다. 나 대표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라는 저서를 쓰고, 꾸준히 개정판을 내고 있기도 하다. 감사반연합회는 1500여명의 공인회계사 회원으로 이뤄진 단체다. 법인에 속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서 개인 고객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업무도 많이 수임해왔는데, 최근 들어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수요가 커진 게 이번 협약 배경이다. 백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세무업무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만 하는 줄 아는 일반인도 많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속·증여 전문가로 개인 고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10 15:57:19[파이낸셜뉴스] '증여의 마법', '똑똑한 증여' 같은 말이 회자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증여할 때 곧잘 실수를 해서 세금 부담을 키우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소유한 주택을 증여로 물려줄 경우나 자식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종종 실수를 한다. 부동산을 양도 후 현금으로 상속하는 것과 상속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 증여와 상속은 연결돼 있어서 다양한 조합을 고민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창업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 '0원' 서울에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A씨는 상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은 부모님 도움을 받기로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 지 궁금했다. 국세청이 내놓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 따르면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건은 까다롭다. 일단 부모가 60세 이상,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5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사후관리조건도 있다. 증여받는 자녀는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사업 10년 유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이자도 내야 한다. 만약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꼭 알아야 할 팁은 더 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많다는 사실이다. 커피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권판매점, 일반 교과학원,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음식점, 치킨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업종이다. 8억짜리 아버지 집, 3억에 샀다면… 부모 자식간 거래형태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에도 종종 실수를 한다. 예들들면 B씨는 아버지로부터 8억원 시세의 주택을 3억원만 지급하고 증여를 받았다. B씨는 매매대금 일부인 3억원을 이체를 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세무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다. 특수관계인은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B씨의 8억원 주택 기준금액은 2억4000만원 또는 3억원이다. 8억원 주택을 3억원에 아버지로부터 샀기 때문에 대가와 시가의 차이는 5억원이다. 기준금액인 2억4000만원 이상이다. 과세 요건이 된다. B씨의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뺀 2억6000만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해당 재산을 팔 때, 취득 가액으로 인정된다. B씨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은 3억원에다 2억6000만원을 더한 5억6000만원이 된다. 부동산 상속 때 살펴볼 것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러 줄 때는 세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30억원 짜리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러주고 싶은 C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속 방법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씨는 현 시가 30억원인 부동산을 20년 전 10억원에 취득했다. 이 부동산을 팔고 현금을 상속해 줄 수도, 부동산을 자식에게 상속하고 자식이 이를 팔아 현금화할 수도 있다. 먼저 매도 후 상속을 한다고 하고 세금을 살펴보자. 30억원에 팔게 되면 취득가, 장특공제 등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6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23억8000만원이 상속된다. 이때 내야할 상속세는 1억9800만원이다. 양도세와 상속세를 합하면 총 8억2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상속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규모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3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0원이다. 상속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30억원 상속으로 30억원에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없어서다. 두 경우 세금 차이는 4억9600만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30 13:29:14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 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세대를 거쳐 성장하기보다 창업자 선에서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등 일반 자산의 이전에는 칸막이를 쳐둘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세율의 틀을 건드리기보다 '가업상속'의 공제에 한해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승계' 관련 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가업승계제도가 잘 갖춰진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며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묻는 자리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로 언급을 제한한 만큼 기재부 세제실의 대책 역시 기존 '가업상속공제'를 손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밸류업'이나 '기업 성장 사다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이 가치 제고노력에 대한 기준을 맞출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밸류업은 주주환원 등 배당확대를, 기업 성장 사다리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골자로 두고 있다. 상속·증여에 대한 부담은 이미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데다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까지 치솟는다. 국내 1위 게임기업인 넥슨도 창업자의 유가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4조7000억원은 현금 대신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3%로 국가에 물납해야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창업자 다음 세대에서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중이다. 기업 가치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기보다 매각 후 소득세를 내는 편이 이득이 큰 지경이다. 설사 현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든 만큼 당분간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 승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겼다"며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 마련에 있어 전 세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업승계 공제 밖 세율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경우 기업 이외 주택 등 부동산이나 현금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번 내린 세율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세율 인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26 19:01:09[파이낸셜뉴스] 기업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2018~2022년) 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같은 기간 1.25%에서 1.10%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2018년 기준)에 불과해 미국 8%, 영국 33%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스웨덴 발렌베리의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5-19 15:04:1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8년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상증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했다.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체납액도 고액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 비중은 5.6%로 집계됐다.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5%를 다시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상승, 상증세 부담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도 불복·체납을 늘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17 10:02:07[파이낸셜뉴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총선 후 법인세 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법인세는 재정 여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경이 있었던 지난 2020년과 2022년을 살펴보면 추경 금액 중 상담 금액에 법인세 때문이었다는 것이 장 세무사의 설명이다. 장 세무사는 "올해는 잘 된 기업이 많지 않아 상당히 세금이 적은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작년의 경우 일부 반도체 기업 등에서 결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올해 세금을 내기 보다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올해 세입 여건은 국가가 계획한 예산보다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24%) 대상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중 가장 반대가 심한 부분으로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율은 부자감세 논란이 가장 많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부부간 상속 및 증여 과세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장 세무사는 "금융투자세제(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가 논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세무사는 "높은 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종합 부동산 세율 조정 등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또는 정부의 행정력으로 가능한 선에서 부담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세무사는 "오히려 저출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인하를 통한 인구감소 지역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15 18:13:10[파이낸셜뉴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총선 후 법인세 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율은 부자감세 논란이 가장 많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부부간 상속 및 증여 과세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세무사는 "결국 두 과세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15 17:53:12#OBJECT0##OBJECT1#[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다. 현 시세는 10억원이다. 문제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당장 증여받을 지, 아버지가 연로하신 만큼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지 고민하고 있다. 결국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을 지가 궁금하다. 어느 하나를 신청했다가 자칫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될까 불안하다. 이에 A씨는 구체적인 세액을 알고 싶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공제액이 큰 ‘상속’을 선택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에서 일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도 최소 추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A씨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했고,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한 경우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최대 6억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공제 범위는 제한돼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두고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금액) 중 하나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마지막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 안정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정된 상속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계산하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방식은 문제로 꼽히기도 한다.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세 ‘세 부담 불공평’이 빚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A씨 사례에서도 증여 땐 한도액이 5000만원, 상속의 경우 10억원 나온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동일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결과는 부모의 재산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며 “부모 세대의 부가 자녀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절차를 저해하므로 공제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여세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만 공제한다. 직계존속이 증여한 이후 10년 내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기도 한다. 다른 상속재산 규모가 작을 때엔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자매는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10억원짜리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을 때 증여가 이뤄진 후 10년 이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와 증여 없이 향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합리적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당장 증여받을 땐 증여세로 2억18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재산가액(10억원)에서 증여공제액(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세율 30%를 곱한 값(2억8500만원)에 누진공제액(6000만원)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2억2500만원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675만원까지 차감하면 총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하지만 증여 없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을 때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각각 5억원을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이 ‘0원’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절세를 위해 부모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는 게 나을 지, 사후에 상속받는 게 나을 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A씨 사례에선 상속이 더 유리하지만 부모님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사전증여 여부, 상속인 구성 및 상속인 간의 다툼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증여가 합당한 선택지인 경우도 물론 있다.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상속공제액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다. 그렇다면 장기적 절세 계획을 세워 생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10년 전 가액이 현재 가액보다 낮다”며 “상속세 계산 시엔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증여 후 10년이 넘게 지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상속세 모두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08 14:11:58높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기 52%가 세금 폭탄을 피해 폐업이나 회사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율은 업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혹하다는 지적이 사실인 것이다. 현실을 반영해 가업 승계 시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진척이 없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승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에서 세법 개편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30년 이상 중기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중 80% 이상이 60대이고, 30% 이상은 70대라고 한다. 창업주들의 고령화 현실을 볼 때 약탈적 세금 체계는 하루빨리 고쳐야 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기업주들은 힘들게 키워온 알짜배기 기업의 존망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는 기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시 저율 증여세를 과세하는 금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중기 바람이다. 현행법상 상속세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이 20년까지 허용되고 있다. 중기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중분류와 소분류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도 촉구한다. 해외 주요국들의 현황을 참고할 때 과할 것 없는 요구들이다.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수입 중 상속·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42%다. OECD 국가 평균의 6배에 육박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15%보다 3배 이상 높다.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실질 부담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상속세를 내려고 기업을 팔아야 할 지경이다. 가히 세금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스웨덴 등 14개 OECD 회원국에선 아예 상속세가 없다. 과도한 세율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가업을 이어 기업을 성장시키며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업력이 오래된 장수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보면 중앙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10년 미만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평균 5500만원이지만 30년이 넘는 기업의 평균 법인세 납부액은 17억3800만원이다. 32배나 차이가 난다. 고용 규모를 봐도 30년 이상 된 기업이 10년 미만 기업보다 10배 이상 많다. 기업이 가능한 한 오래 살아남아야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다.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이란 낡은 이념의 틀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기업 활동을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시대역행적인 세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전체도 손봐야 할 것이다.
2023-11-29 18: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