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와 40년을 함께 산 계모가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아파트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40년간 새어머니와 함께 산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관한 제보가 다뤄졌다. 아버지가 재혼한 이후 새어머니의 눈칫밥을 견디다 못해 중학생때부터 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 A씨는 그 뒤에도 새어머니와 몰래 아버지와 연락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내 돈으로 샀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포기하라는 새어머니 문제는 40년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새어머니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명의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해서 모은 돈이라는 것이 새어머니의 주장이다. A씨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버지였고,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이다. A씨는 “새어머니가 참 야속하게 느껴진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와 40년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기여분이 있다면서 상속재산은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한다”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새어머니 혼자 대금을 부담했고 그냥 명의만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았다는 뜻으로 ‘명의신탁’된 아파트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부동산은 실제 새어머니 소유고 부친 명의로 됐으니까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명의신탁된 아파트'라는 입증, 새어머니가 증명해야 김 변호사는 “우선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해서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래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 타인의 명의로 신탁된 것에 기한 사실이라는 거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새어머니 측이 아파트 매수 대금 출처 등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A씨의 주장처럼 새어머니의 명의를 빌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고, 아파트를 살 때 아버지의 자산이 들어갔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새어머니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40년간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희 민법 제108조 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가 있다”며 “공동상속인 중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는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했거나 돌아가신 분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본 사안에서 새어머니가 40년간 부친과 함께 배우자로서 사셨다는 점, 그리고 새어머니 명의를 빌려서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고 새어머니도 (사업에) 잠시 참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새어머니가 아파트 취득 대금을 어느 정도 상당히 부담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기여분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6 13:41:46[파이낸셜뉴스]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가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외조카인 B씨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거짓말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 받고,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B씨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4 06:40:2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정부에 물납했다.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율이 지나치게 과대해 기업 승계에 부담으로 작용, 경영 안정의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넥슨 2대주주는 정부.. 유족 지분은 98.64%→69.34%로 줄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물납으로 인해 김 창업자의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 등 유족이 보유한 지분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이처럼 막대한 액수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오너 일가가 보유 지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상속세때문에 지분 포기 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족은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친 연부연납으로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지난 2월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한 바 있다.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7000억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약품의 오너 일가도 지난달 사모펀드에 보유 지분을 넘겼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 3000억원은 상속세 재원 마련 용도다. 2020년 임 회장 타계 후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는 5400억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 임 회장의 아내인 송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사장,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 등 오너 일가는 한미사이언스 지분(34.29%) 일부를 분할 상속했다. 송 회장의 상속세는 약 2000억원, 3남매의 상속세는 각각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11.8% 지분 매각은 5400억원 상속세 중 잔여 완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친 상속세율에.. "세금 무서워 기업 물려주겠나" 이처럼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커 기업 승계에 부담이 되므로 관련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해 9~10월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증여 세금을 폐지하고,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이 프랑스, 독일과 함께 공동 1위로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징벌적 상속세'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 승계에 한정해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의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01 14:15:31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였는데, 7년 만에 변경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심에서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 B씨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A씨 사망 이후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그 사이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당시 손자녀들은 당시 미성년이었다. 한정승인은 재산이나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채무가 배우자와 손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됐다는 이유로 2020년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 인용됐다. 승계집행문은 사망한 A씨의 빚을 상속인(승계인)이 대신 갚도록 하는 집행문이다. 즉, B씨가 A씨 상속인인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 A씨 손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의신청을 심리한 법원은 A씨 손자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대법원은 채무자 사망 이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 판례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기존 판례와 달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됐더라도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주 기자
2023-03-23 18:17:49[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였는데, 7년 만에 변경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심에서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 B씨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A씨 사망 이후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그 사이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당시 손자녀들은 당시 미성년이었다. 한정승인은 재산이나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채무가 배우자와 손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됐다는 이유로 2020년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 인용됐다. 승계집행문은 사망한 A씨의 빚을 상속인(승계인)이 대신 갚도록 하는 집행문이다. 즉, B씨가 A씨 상속인인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 A씨 손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의신청을 심리한 법원은 A씨 손자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대법원은 채무자 사망 이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 판례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기존 판례와 달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됐더라도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관 2명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3-23 15:07:15[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8살 소녀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이나교 승려가 되는 길을 택해 화제다. 18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수랏에 사는 8살 소녀 데반시 상비는 최근 나흘간의 '딕샤'를 치렀다. 닥샤는 출가주의 전통이 있는 자이나교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사찰로 향하는 일종의 세상 포기 의식이다. 상비는 머리카락을 모두 자른 뒤 화려한 옷을 버렸고 코끼리가 끄는 마차를 타는 등 의례를 행했다. 상비의 종교의식이 눈길을 끈 이유는 그가 불과 며칠 전까지 세계 보석 무역을 주름잡는 보석 회사 '상비 앤 선즈(Sangvi & Sons)'의 상속녀였기 때문이다. 인도 신용평가사 자료에 따르면 1981년 설립된 이 회사의 순자산 규모는 50억 루피(한화 약 758억5000만원)에 달한다. 평소 두터운 신앙심을 갖고 있던 상비는 이전부터 승려가 되기를 바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에서 열린 축하연을 지켜보던 지인들은 "상비가 수랏의 신도들 사이에서 굳은 신심으로 이미 유명했다. 사원 의식에 단골로 참석했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쇼핑몰에 간 적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상비의 부모도 언론을 통해 "상비가 평소 승려가 되기를 열망했다"라며 출가를 응원하기도 했다. 상비의 부모 또한 자이나교도다. 상비는 딕샤를 거친 승려 중 가장 어린 인물로도 기록됐다. 한편 자이나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6세기 무렵 브라만교에서 파생된 인도 현지 종교다. 인도에서 약 400만명의 신자를 보유 중이며 고행·금욕·무소유·무살생·비폭력·평화주의를 지향한다. 다만 이 종교의 일부 교도들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어린 자녀에게 승려가 되기를 강요하는 사례도 많아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2016년에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13세 소녀가 하루에 두 번만 물을 마시는 등 두 달 넘게 단식을 이어가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소녀의 부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인도 검찰에 기소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19 20:28:28[파이낸셜뉴스] 최근 고윤기(47·사법연수원 39기)·김대호(48·39기) 로펌 고우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중점적으로 다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아템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준비 없이 받은 빚의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유리한 건 어떤 것인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 상속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각 장에는 판례 원문과 조문, 서식을 삽입해 이론적인 지식을 담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핵심을 추렸다. 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내용도 반영했다. 이찬희(57·30기)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가 아니다. 언뜻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부문"이라며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처할 일반인과 동료 법조인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엮어낸 두 변호사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한규(52·36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추천사에서 "상속은 받는 것 못지않게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동안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없었다"며 "이 책에는 고윤기, 김대호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잘 녹아들어 있어 실무가나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해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톨릭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의사자격을 취득했다. 고 변호사와 함께 로펌 고우를 창립한 이후 10여 년간 상속 및 재산분할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07 06:47:16[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29일) 박 전 시장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청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유족들의 신청은 지난 7월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약 7억원의 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6억9091만원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30 10:34:24[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박 전 시장이 남긴 7원원 규모의 빚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이튿날인 7일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 씨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받았다. 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091만원이다. 유족들의 신청은 지난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큰 액수의 빚 때문인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 기준으로,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한 이유는 뒷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10-13 08:09:36[파이낸셜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은 7억원 규모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이튿날인 7일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씨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받았다. 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091만원이다. 유족들의 신청은 지난 7월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한 이유는 뒷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0-12 2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