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가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외조카인 B씨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거짓말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 받고,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B씨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4 06:40:24[파이낸셜뉴스] 성이 다른 자녀를 셋이나 둔 여자친구와 재혼한다는 친오빠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빠가 아빠 다른 애 셋 둔 여자와 재혼하겠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사실 오빠도 2번째 결혼"이라며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삼혼까지 하고 오빠가 네 번째 상대"라고 운을 뗐다. 문제는 해당 여성에게 성이 다른 애가 셋이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빠는 전 새 언니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합의 하에 이혼, 애도 없는 상태다. 주변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A씨 오빠와 만나는 여성은 취미 생활만 하는 등 아이들은 남의 손을 빌려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애 키울 시간에 밤늦게까지 오빠와 만나고 연애나 하고 사귄 지 한 달 만에 동거하고 3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하는 게 정상이냐"며 "강아지도 수시로 바꾼다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모님은 "네 인생도 모자라 가족들까지 고달프게 할 거냐"며 아들의 재혼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에도 오빠는 "전 아내는 반대하는 결혼이 아니었는데도 이혼으로 안 좋게 끝났는데 잘 살지, 못 살지는 살아봐야 결정할 문제지 사생활에 왜 간섭이냐"고 맞섰다. A씨는 "제가 봐도 정말 아닌 거 같다. 애가 셋이고 초혼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무책임하고 자녀와 변려견조차 관리 안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지도 의문"이라며 "부모님도 그 점을 걱정하시는데 오빠는 들을려고도 하지 않는다. 재혼이라 결혼식은 안 할 거 같은데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사는 건 막고 싶다"고 걱정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든 지원 끊고, 유산 상속 포기한다는 각서 쓰고 결혼하라고 해라" "저런 여자는 대체 어디서 만난 거냐" "한심하다" "가족들은 무슨 죄" "이기적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9 07:13:55A씨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다. 그러나 두 아이를 낳고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별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남편이 상당한 재산을 남겨줬고, 친정에서도 재산을 상속받아 홀로 두 아이를 열심히 키웠다. 그는 빈둥지증후군(empty nest syndrome)에 힘겨워하다 B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됐다. A씨는 오랜 사실혼 기간 대부분의 재산을 B씨 명의로 변경해 줬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불명이 됐다. 최근 접한 지인의 사례다. 법률적으로는 매우 간단하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일차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르되,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 없이 사망할 것이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B씨는 A씨 명의인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A씨로부터 이미 명의를 이전받은 재산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자녀들은 억울하다. 어린 시절 아빠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엄마와 주변분들의 권유로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 각서에 서명했다. 엄마를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각자 사정으로 타지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자주 엄마와 연락하고 지냈다. B씨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받아들였다. B씨에게 살갑게 굴지는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예의를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엄마의 뇌출혈을 계기로 대부분의 재산이 B씨의 명의로 이전된 것을 알게 됐다. 변호사들과 상담해 봤는데, B씨 명의로 이전된 재산들은 되찾을 수 없다고 한다. B씨가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엄마의 간병비를 부담하라고 하자 왠지 억울하고 당혹스럽다. 고령화 사회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법률상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재산은 속성상 대를 이어 생성·축적·전달돼 온 면이 있어 피상속인 혼자만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이 자수성가했다고 하더라도 지인 사례처럼 미성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이후 생존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면 역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법이 가족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이들이 효도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이제 바꿔야 한다. 지인 사례에서 최초 사망한 배우자가 유언을 남겼거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남은 배우자가 사전증여를 했거나,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유언을 남겨 놓았다면 어땠을까. 모 연극배우가 배우자 사별 후 재산을 3등분해 두 자녀에게 3분의 1씩 나눠 주고 재혼했다는 인터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이동률 대한변호사협회 제1국제이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19-11-13 17:19:50파이낸셜뉴스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6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은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서민금융'과 서민금융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서민금융 관련 업계관계자 25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 앞서 열린 VIP 티타임에는 파이낸셜뉴스 전재호 회장을 비롯해 권성철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KB금융지주 김옥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김덕수 여신협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서민금융기관 기관장들과 서민금융을 화두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포럼 주제인 '서민금융 정책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선 VIP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민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민금융의 효용성이라는 데 VIP들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의 종류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서민금융 제도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파이낸셜뉴스가 서민금융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점점 더 경기가 어려워지고 올해는 특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 특히 요즘 신경을 쓰고 있는 계층이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덕수 여신협회장도 김 원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 회장은 "어린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출발하게 되는 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권성철 사장은 "미국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학자금 대출 상황은 직장이 생기면 아주 장기로 나눠 갚는다"고 미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도 "경제가 나빠지면 취약계층, 저축은행의 주고객인 영세사업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은행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은행 설립 청사진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박 서울시장은 이어 "몇해 전 금감원과 서울시가 채무상속 포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적이 있다"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채무상속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알려주는 제도"라며 이런 서민금융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공적 금융기관에 있는 자산과 채무를 알려준다"면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해야 포기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VIP들은 최근 탄핵 정국과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파이낸셜뉴스 전재호 회장은 "파이낸셜뉴스는 서민금융포럼 개최뿐 아니라 우문정답 시리즈 등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별취재팀 김홍재(팀장) 홍창기 이세경 성초롱 박세인 김가희 기자
2017-02-23 21:02:48중국 송나라 때부터 시작해 청나라 말기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퍼진 한족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서 형성한 일정한 지역을 차이나타운이라고 합니다. 유태인 다음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상인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은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 영화 ‘차이나타운’ 역시 인천광역시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비정하고 냉혹한 세상살이의 순환 과정을 여성의 대립구도로 그린 범죄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여성 중심의 느와르라는 점입니다. 이민자 출신으로 차이나타운의 대모로 군림하고 있는 엄마(김혜수 분)는 인신매매, 사채업 등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합니다. 사채업자인 엄마는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장기를 제공한다는 신체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는데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신체포기각서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문학작품은 세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일 것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해서 심장에 가장 가까운 부위의 1파운드 살을 떼어간다는 약정을 합니다. 재판장 포오샤는 샤일록에게 돈을 갚지 못한 안토니오의 피 없는 살만 1파운드를 떼어가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신체포기각서는 대물변제(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채무 대신 다른 물품 등으로 대신 제공하여 본래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약정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샤일록과 같은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못한 악성 채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근거로 살과 같은 장기를 요구한다면, 실제 재판에서는 포오샤처럼 피 한 방울 없이 살만 1파운드 떼어가라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인 계약에 의한 청구이므로 샤일록과 같은 사채업자의 청구는 바로 기각될 것입니다. 석현(박보검 분)의 아버지가 사채업자 엄마에게 돈을 빌리면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입니다. 석현은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무효인 계약을 상속받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작성한 신체포기각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적극재산(예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예 - 채무)도 상속받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엄마에게는 일영(김고은 분)이 과거의 모습이고, 일영에게는 엄마가 미래의 모습입니다. 대립되는 여성의 성장, 소멸을 통한 순환 구조는 발버둥 처도 벗어날 수 없는 반복되는 인간의 굴레를 떠오르게 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스타 fnstar@fnnews.com 조정원 기자
2015-05-11 10:21:07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투자 건물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 청장은 '명문 장수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선도형 기술 창업 활성화'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중소기업 글로벌화'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서비스' 등을 강조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해 3월 22일 취임 후 1년간 중소기업 현장을 밤낮으로 뛰며 중기 및 소상공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각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중소기업인과의 소통을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11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국민적 기대가 높고, 창조경제를 표방하는 '근혜노믹스'의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는 키워드라는 생각에 한 청장의 발길은 언제나 중기 현장으로 향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중기 육성에 달렸다는 사명감 때문에 중기로 향하는 그의 발길은 항상 힘차다. 취임 후 가장 현실적인 중기정책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 청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역점 추진정책 등을 들어봤다. ―3월로 취임 2년차다. 그동안 중기청을 이끌어온 소회는. ▲중기청의 위상이 강화되는 시점에 취임하게 되어 책임을 엄중하게 느끼며 바쁘게 보낸 한 해였다. 취임 후 현장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부터 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재도전 활성화까지 분야별 정책을 마련했고, 특히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어우러지는 창조적 균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벤처투자, 신설법인, 중소.중견기업 수출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반면,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가 저조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방안은. ▲지난해 마련한 시책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또 해당 시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 글로벌화가 이슈인 듯하다. 중기청에서도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만든 것으로 안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역량 및 시장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엔 창업부터 세계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신설하고 대기업 홈쇼핑을 활용하는 등의 동남아 대책을 시작으로 '중국 성별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중동 등 다양한 신흥시장과 협력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관심이 많은데 이달 중 쓰촨성, 허난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전 세계 2734개 히든챔피언 가운데 독일은 1307개(47.81%)로 1위, 한국은 23개(0.84%)로 13위다. 정부는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폈다. 주요 정책과 그 성과는 무엇이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펀드들을 조성했다. 중간 회수 수단인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M&A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획득을 위한 M&A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특히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은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재기가 어려워 창업에 주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맞춤형 부실치유 및 위기극복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시장선도형 기술창업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10년 전 벤처 붐 이후 기술창업이 크게 약화됐다. 시장선도형 기술창업을 위해 투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1억원을 투자받으면 정부가 9억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1+9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술은 있지만 리스크 때문에 기술창업을 주저했던 사람들이 창업을 결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기술 창업은 지금보다 10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기 지표로는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대응 방안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으나 내수경제 활성화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작년 1조4258억원에서 올해엔 2조1661억원으로 7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성수동 수제화 골목, 창신동 봉제 골목과 같은 소공인집적지를 중심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한다. 골목슈퍼가 신선한 제품을 값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물류센터(전국 36개) 등을 통한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도 확충할 계획이며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된 문화관광형 시장을 확대하고, 외국인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국제명소형 야시장(6개)도 육성하겠다. ―일부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취급을 받으면 중소기업이 받던 혜택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러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적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성장성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매출액 단일지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 유예제도도 최초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기존 '중소-지원, 중견-배제'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되더라도 세제·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지원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축소' 방식으로 전환했다. 나아가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을 통해 유망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개발부터 해외 시장 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명문 장수기업 육성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가업승계가 잘 이뤄져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명문 장수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가업승계는 과세 부문에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손톱깎이 세계 1위 기업이던 '쓰리세븐'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창업자 김형규 전 회장이 작고하면서 가족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려 했다. 그러나 무려 150억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됐다. 결국 이 회사는 한 제약회사로 매각됐다가 다시 다른 기업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가 전도유망한 기업 하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셈이다. 따라서 상속보다는 증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상속할 수 있는 방안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회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코스닥상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선순환 생태계에서 결과적인 최고의 핵심이 바로 회수 시장이다.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코넥스는 출발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현재로선 더 중요하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율성 높은 시장으로 변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끝으로 올해 중소기업인들의 도약을 위해 중기청장으로서 각오는. ▲지난해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 정리=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약력 △60세 △광주광역시 출생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한국벤처산업연구원 원장 △코스닥상장심사위원회 위원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제13대 중소기업청장(현)
2014-03-19 17:17:13㈜새한 이재관(李在寬)대표이사 부회장이 개인 전재산을 회사에 출연하고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지난달 27일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 수용을 거부당했던 ㈜새한은 이재관 부회장이 자택을 포함한 247억원 상당의 개인 전재산을 회사에 출연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경영권 포기 및 지분포기 각서를 채권단에 제출하고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키로 했다고 새한측은 밝혔다. 이 부회장이 출연키로 한 재산은 서울 이태원동의 자택 330평(35억원), 용인 신갈지역의 소유 임야 2만여평(140억원), 선친인 이창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충주시 임야 28만여평(38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530만주(34억원) 등이다. ㈜새한측도 도레이새한 지분 1,032억원 등 모두 6,475억원 어치의 자산을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과 회사측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대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한빛은행을 비롯한 주채권단은 지난 27일에 이어 3일 오후 3시 2차 채권단 회의를 열어 ㈜새한의 워크아웃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민석기 msk@fnnews.com
2000-06-02 04:36:06[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많은 예비 부부들이 궁금해하는 혼전계약의 유효 여부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혼전계약에 대한 지대한 관심필자가 가정법원에 근무할 때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우리나라에서도 혼전계약이 유효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프리넙(prenuptial agreement)이 안된다면서요?”이다. 외국에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혼하면서 혼인 전 미리 작성한 혼전계약서 덕분에 자신의 특유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기사를 언급하는 분들도 많다. 특히 트럼프의 사례는 매우 유명한데 이혼을 거듭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된 프리넙을 작성하여 비지니스의 달인답게 여러 차례 이혼을 하면서도 자기 재산을 잘 지켜냈다고 한다. 심지어 두 번째 결혼 당시에는 ‘향후 이혼할 경우 자신을 소재로 한 인터뷰 금지, 책 출판 금지’까지 철저하게 미리 프리넙에 포함시켜 ‘프리넙의 제왕’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한다. 혼인 또는 재혼을 앞두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예비부부들을 비롯해 연애 중인 젊은 사람들까지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의 효력을 묻는 이들은 많고 다양하다. 이미 이혼과 재산분할을 거치며 많은 재산을 분할해 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복잡하고 철저한 재산분할 과정 때문에 재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사람들 역시 ‘내가 왜 혼인 전에 이룬 재산을 상대방에게 분할해줘야 하냐’며 유효한 혼전계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혼전계약의 유효성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의 혼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고, 나아가 일부 법률전문가들도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은 무효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그러나 혼인 전 당사자들끼리 자유 의사로 체결한 ‘혼전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계약이라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목적이 범죄를 구성한다든지,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들이 아닌 한 혼전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혼전계약 뿐만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도 당연히 유효하다. 예전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다. 부부간에는 일시적인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가 많았기 때문에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삭제된 바 있다. 즉 부부가 혼인 전에 한 계약이나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이나 일반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 유·무효가 결정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무효라거나 무작정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민법 제829조는 혼전계약이 당연히 가능함을 전제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혼전계약서에 재산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중의 각자의 역할과 책임,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의 귀속 문제나 가사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혼전계약에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혼 후 서로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욱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결정(2015스451) 때문이다. 위 결정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삼고 있다. 사실 혼전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이 혼인 전에 취득한 나의 고유재산, 즉 특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혼전계약에 분할대상 재산을 제한하거나 일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혼전계약의 효용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위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혼전계약에 포함된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렵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판단이나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므로 혼인 전이든 혼인 중이든 간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이라면 체결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반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 강요나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므로 만약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면 둘 사이에 각서처럼 작성할 게 아니라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일방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혼전계약의 효과혼전계약은 향후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구체화될 경우 훨씬 신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 일반 법률관계에서도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다른데 문서로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것이 좋다’며 서로 믿고 아무런 구체적인 약속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결국 분쟁을 겪고 원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혼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랑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혼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서로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공유하는 것이 좋고 혼전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양측이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 임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사실 사견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것이 이혼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판례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요즘 들어 혼인제도의 가치가 많이 변하고 있다. 또한 부부재산약정이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전적으로 이혼할 때인 점, 다른 나라에서 부부재산약정의 대상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제외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앞서 언급한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약정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 정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많다. 실제로 젊은 부부들을 만나보면 미국식 프리넙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남녀가 모두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지키는 의미의 혼전계약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법과 판례는 결국 아주 천천히 변화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1-11 14: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