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도 동부 지역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팔당댐 인근 하남, 광주, 남양주 등의 지방의회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양평, 성남, 하남, 이천, 여주 등 6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7개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의장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개정,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참여소통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최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금광연 의장은 시상식에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동부권시·군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을 해소하려는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9 16:40:41[파이낸셜뉴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은다. 특히 정부는 원활한 반도체 공장 입주를 위해 경기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LH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 중이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별 용역을 통합 발주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이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간을 3년6개월로 5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또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해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17 09:40:51[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해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2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주 시장은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장설립승인지역 업종 확대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도모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가장 먼저 3기 신도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만큼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변경 비율 확대, 용도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논의됐다. 또 수도법상 중첩 규제를 받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공해 제조업 등 4차 산업 관련 신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된 팔당호 수상레저 계류장이 협소함을 언급했다. 안전상 최소 면적이라도 일부 증설이 필요하며, 기존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진입로·주차장 확보를 위해 하천 단순 점용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75년 지정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크기인 158.8㎢ 규모로, 전체 면적의 약 26%인 42.4㎢가 조안면 행정 구역에 해당한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본권 회복과 복지 증진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24 10:05:09【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하남시-광주시는 9일 조안면 정약용유적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용민 국회의원, 김상호 하남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안기권 경기도의회 의원,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올해 7월9일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1975년 7월9일)된 지 46년째 되는 날로, 상수원보호구역은 당시 수질 영향이나 근거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는데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동 성명은 ‘상수원 보전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소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상수원 지역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을 확대하고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정책으로 반영해 추진하라 등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동 성명 발표에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남양주-광주-하남 주민은 물론 부산 기장군 철마면 주민까지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요구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조광한 시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수원 규제는 시대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 안보에 취약한 팔당상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변화해 한국형 그린뉴딜로 추진해야 할 국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아파도 갈 수 있는 약국이 하나도 없을 만큼 주민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과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공동 성명서에 서명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테이프 커팅을 통해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잘라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여했다. 남양주시는 출입자 전원 체온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유지 등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작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 전원 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7-10 09:04:30【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용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체계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민 국회의원과 조광한 남양주시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임종성 국회의원 축사,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이석호 연구위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발제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을 주제로 한 김동욱 논설위원(워터저널) 발제가 이어졌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46년간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다”며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돼 현실성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임종성 국회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비과학적인 구역 설정,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추구, 수처리 기술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등 많은 모순을 갖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여러 중첩 규제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광주시 국회의원으로서, 제도개선 방안과 수질 보전 정책의 재검토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호 연구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시대를 반영한 상수원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불합리한 중복규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논설위원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권 상수원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수도권 상수원을 소양호 및 충주호로 이전하고, 이후 수도권 상수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춘경 교수(건국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부식 교수(단국대학교), 이명웅 변호사, 조영무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김진홍 공동대표(환경정의), 이광우 대표(한강사랑), 이상진 과장(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이명웅 변호사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규제 수단이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특별한 희생을 용인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희생에 대한 적당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도 “강 하나를 두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아닌 부분이 나뉘는데 하수처리 기준으로만 놓고 양평군과 조안면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지, 조안면 주민의 규제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조안면 지원금이 과연 적합한 보상 체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상진 환경부 과장은 “환경부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규제 개선을 계속 진행하면서 주민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와 희생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수질에 영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제약이 덜한 제도를 적용해 상-하류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수원 운영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여건 또한 눈부시게 발전한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작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11월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규제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출입자 체온 검사,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유지, 손 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4-29 05:08:19【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2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조안면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에 따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구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청구내용이 적법하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정책과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떠나는 사람들…그리고’라는 제목으로 본안재판부 의견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팔당 상수원 관계 자치단체, NGO 단체 등과 협력해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헌법소원 최종 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침해된 소수자의 기본권을 찾으려면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던 조안면의 아픔과 눈물을 이제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희망의 결과를 만들어주길 호소했다. 한편 조안면 주민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0월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11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2-03 04:25:58【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조안면 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간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11월25일 회부 결정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거나 청구기간 경과, 다른 법률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각하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안에 회부돼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조안면 주민들은 헌재 결정에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아홉 분의 재판관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우리가 먹는 물이 우리 이웃, 누군가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한다”며 “지난 45년간 정비되지 않은 낡은 규제를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상정한 결정을 대단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상수원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 또한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안면 주민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상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10월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1-27 01:40:42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안면은 상수원 규제로 인해 약국, 병원, 마트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없다. 조안면은 지난 1975년 전체 면적(50.68㎢)의 약 84%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법에 따라 수질 보전을 위해 규정에 있는 행위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숙박업소·음식점 등의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주택 신축도 100㎡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조윤진 인턴기자
2020-10-27 18:08:01[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안면은 상수원 규제로 인해 약국, 병원, 마트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없다. 조안면은 지난 1975년 전체 면적(50.68㎢)의 약 84%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법에 따라 수질 보전을 위해 규정에 있는 행위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숙박업소·음식점 등의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주택 신축도 100㎡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조안면 통합협의회 위원장은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경안천에서 흘러오는 물과 비점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상수원관리규칙을 보면 비점오염원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비교적 관리가 쉽고 돈이 덜 들어가는 점오염원인 주민들만 규제하고 있다"며 "팔당호는 수도권 시민들이 모두 사용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취수원임에도 관리 체계는 5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심판 청구를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조안면 인구는 40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겪은 불이익과 권리 침해는 헌법재판소를 움직일 정도로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규제가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인지, 탁상행정에서 공무원들의 추측과 생각에 의한 규제인지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조윤진 인턴기자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조윤진 인턴기자
2020-10-27 14:46:52【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주민 60여명은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본권 보장’, ‘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며 목청을 높였다. 또한 하수처리기술 발달로 수질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는데도 아직도 1975년에 머물러 있는 상수원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재가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규제로 인해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 판매할 수 없다. 조안면에는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입지가 어렵고 마라도에도 있는 짜장면집도 하나 없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 분석 없이 1975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무원칙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중 약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이고 이는 조안면 전체 면적 84%에 달한다. 조안면 주민들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조안면과 단지 북한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가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양수리와 비교하며, 기준이나 원칙도 없는 규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생계를 위해 운영되던 조안면 음식점 84개소가 2016년 검찰 단속으로 폐업하고,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 4명 중 1명인 870명은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듬해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해 26살의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안면 주민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단지 숨을 좀 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소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규제도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규제개선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주민과 함께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0-27 1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