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리 복제한 목욕탕 옷장 열쇠로 신용카드를 훔친 뒤 귀금속 등을 산 상습 절도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경남 진주시 한 목욕탕에서 3차례에 걸쳐 남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금팔찌 등 7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목욕하러 들어가면 미리 복제한 옷장 열쇠로 그 안에 있던 물품을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귀금속 구매 시 귀금속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2년부터 6회에 걸쳐 같은 혐의로 총 18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범행은 지난 2월 3일 형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8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욕탕을 미리 방문해 옷장 열쇠를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귀금속 구입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20 17:04:4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지역을 돌며 문이 안 잠긴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아파트 등을 돌며 50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시간에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량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용돈을 쓰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범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25 14:36:51[파이낸셜뉴스] 다이어트약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겪으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던 30대 여성이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25분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 원룸,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 무인매장에서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빵집 진열대에서 집어 든 빵을 계산하지 않고 테이블로 가져갔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빵을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리는 등 그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각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체 26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알씩 먹는 등 오·남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들어있는데, 펜타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과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러한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22 07:37:45[파이낸셜뉴스]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에서 잠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1월 홍대입구역에서만 세 차례 물건을 훔쳤다. 범행은 주로 이른 아침 시간인 오전 6~7 시대에 이뤄졌다. 일요일이던 1월 8일 오전 7시 20분경 A씨는 홍대입구역 승강장 잠든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15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오전 7시 50분경 홍대입구역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갑과 신분증, 신용카드, 이어폰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어 1월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챙겼다. A씨의 범행은 절도에만 그치지 않았다. 타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수 차례 챙기며 ‘점유물이탈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1~2월 사람이 많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의 클럽이나 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총 3대를 가져갔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등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분실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물건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금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를 일컫는다. 형법상 누범에게는 형이 2배까지 가중될 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2021년 9월 형을 마치고 나온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4-28 15:35:37[파이낸셜뉴스] 전셋집을 계약하는 손님으로 가장하는 등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명선아 판사)은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전셋집을 계약하기 위한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부동산 중개업자와 피해자 B씨의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 내부를 구경하던 중 집안에 있던 260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중개업자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서랍장에 있던 B씨 소유 수표 등 현금 110만원과 150만원 상당의 명품 장지갑을 훔쳤다. A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점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옷가게를 침입해 현금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뒤 도망쳤다. 이어 그해 10월에는 강원도 속초시의 모 타이어 매장에서 18만원 상당의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고 피해 금액은 약 50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6-14 14:02:32[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절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다, 여름철 강·절도 발생 건수가 일년 평균을 웃도는 점을 고려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절도 피의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범죄 재범률은 절도가 2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도(19.7%), 폭력(11.7%) 범죄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검거 기간을 통해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직업적·상습적 전문털이범과 피해품을 매입·유통하는 장물 사범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절도 사범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도청 간 유기적 공조수사 및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전문성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 여죄 확인을 통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등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복이나 추가 범죄 위험성을 판단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초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사범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판단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검거 기간 운영으로 국민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25 16:01:52[파이낸셜뉴스] 절도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출소 후 지하철에서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선 3번의 절도범죄 중 한 번의 상습절도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저지른 절도범행에 대해선 단순 절도죄가 아닌 상습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단순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5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이듬해와 2019년에도 단순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3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2015년 저지른 절도죄는 상습절도로 특가법 문언상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법 329조의 단순 절도죄를 적용,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3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는 반면, 3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데에 그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특가법의 목적과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8 10:38:1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피자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피자배달원 A씨(28)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여 간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배달을 하며 방문한 아파트에서 18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자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배 분실을 택배기사의 배달사고로 오인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며 배달용 가방에 숨길 수 있는 크기의 물품만 골라서 훔친 탓에 범행은 발각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택배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11 08:55:37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강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5시50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 종업원 B씨(20대)를 수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1월24일 오후 7시께 A씨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들어가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포함해 A씨는 7개월여 동안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62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는 총 7회에 걸쳐 경남 김해에서 기장군을 오가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가족이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했고 절도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절도 범죄로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28 10:57:02[제주=좌승훈 기자]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식료품을 훔친 70대 할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77·여)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3월7일부터 11월26일까지 제주시내 마트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귤과 요쿠르트·커피·상추·깻잎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2017년 2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2018년 11월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원이 내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대부분 저가의 식료품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반환됐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요구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7-27 13: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