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을 깨운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D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려 했으나 승차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오른손 중지를 세워 보이며 욕설하자 A씨는 저속 주행 중인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D씨의 손을 때렸다. 이어 택시에서 내린 D씨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행 중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고인은 택시비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차거절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26 14:48:0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켜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15일 전주지법에서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7·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에 못 견뎌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다. 이들은 C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아 썼다. 가족이 없던 C씨는 "잘 돌봐주겠다"는 이들의 말을 믿고 몸을 의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2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15 15:45:39[파이낸셜뉴스] 같은 교회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시각 장애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3급)의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5일 한 교회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B씨와 식사하던 중 그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에서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A씨 제안으로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같은 해 8월 26일 양양의 한 숙소에선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태연하게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밥을 왜 먹느냐"고 화를 내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나흘 뒤엔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밥을 개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코를 가격, 코뼈가 부러지게 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기억력 저하 등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과 상해 진단을 받은 경위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5 08:59:3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60대 아들이 출소한 뒤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남 곡성군 소재의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 이를 모친인 B씨의 탓으로 돌렸다.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과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3 08:52:37[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과 함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외출 금지 시간에 7차례 집 밖으로 나가고 8차례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를 3차례 만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나 거부하고 욕설하는가 하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지적하며 "폭행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07:29:49[파이낸셜뉴스] 남편 폭력을 피해 가출했으나 남편에게 욕설과 함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상습폭력에 고통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남편과 8년 전 결혼한 뒤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4년 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코로나 사태로 남편이 운영했던 헬스장이 큰 타격을 입자 남편은 A씨와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 결국 남편은 어느 날 A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른 것을 시작으로 싸울 때마다 밀치거나 때리는 등 상습폭력을 가했다. 그러다 6살짜리 아들이 폭행 장면을 보게 되자 A씨의 고통은 더해졌다. 남편은 아이에게까지 소리까지 질렀다. 결국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며 매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로는 △경찰의 응급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사소송을 통한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당장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권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임시보호명령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폭행을 목격한 아들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아들 앞에서 사연자(A씨)를 폭행한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도 △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5 09:31:31[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2시께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주먹을 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27일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 B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고,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5 08:43:4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겪고 있는 6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년 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고 트집을 잡으며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도 위협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무릎으로 팔을 누르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가 상습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장애를 겪는 B씨를 보살피는 것이 싫어서 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022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됐으며 올해 4월 퇴원 후 A씨와 같이 살게 되었다. 재판부는 "아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B씨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5 18:27:50[파이낸셜뉴스] 뇌병변 장애인을 여러차례 폭행한 활동 지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A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피해자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며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5 13:36:22[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21일 경기 남양주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64)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3월2일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B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에게 "열 달을 품고 아들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자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단다", "아들아, 너의 거짓된 행동과 앞뒤가 다른 모습에도 아들이기 때문에 눈감아줬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19 신고 내역과 피해 부위 사진, A씨 친동생의 진술, 전화 통화 녹음본 등의 구체적 자료가 바로 그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에게 하인을 대하듯이 강한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에서 군림하는 사람"이라며 "바깥에선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5 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