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해 파업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중단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2009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17년간 무분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2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3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기존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이로 인해 임금은 총액기준으로 평균 9.3% 인상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민들께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12 08:32:1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19시간 만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파업으로 중단했던 시내버스 운행은 모두 정상화됐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울산버스노조 지부가 있는 6개 업체 가운데 5곳(남성여객·유진버스·울산여객·학성버스·한성교통)의 노사가 합의안에 서명했다. 나머지 1곳인 대우여객 노사는 사측 대표자 부재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했으나, 양측 모두 합의안 내용에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울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합의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 명절 귀향비, 하계휴가비 항목을 없애고 이를 통상임금 시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적용하면 기사들의 총임금은 10.18%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노사는 하계 유급휴가 3일 지급에도 합의했다. 노사 협상이 이렇게 타결되면서 지난 7일 파업에 들어간 시내버스 105개 노선 702대는 하루 만에 모두 정상화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하고 울산지노위의 12차례 조정회의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6년 만에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전체 시내버스(187개 노선 889대)의 80%가 운행을 차례로 멈췄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업체가 노선을 운행하고 적자의 96%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는 울산시의 의중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울산시는 매년 버스업체에 적자 보전금 110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울산시의 올해 적자 보전금은 14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08 01:01:22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 900%와 정년연장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의 요구안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은 13조2299억원인데, 여기에 30%인 3조9690억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시작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28∼29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는데, 역시 정년 연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을 말하는데, 현대차는 1년+1년 계약으로 총 2년을 보장하되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노조 내부에선 이들에게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파업 찬반투표권, 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을 대비한 포석인 셈이다. 단협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는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을 조만간 회사 측에 보낼 예정이다. 노사는 이르면 6월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했다. 다만 연말에 노조 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올해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최종근 기자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5-29 21:23:54[파이낸셜뉴스] 체코 정부가 군에 입대하는 신병에게 최대 6000만원 넘는 상여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CTK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군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3개월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현재 25만 코루나(약 1590만원)에서 최대 100만 코루나(약 6340만원)로 인상하고 주택·통근 수당 등 다른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 장기복무를 계약을 할 경우 최대 45만 코루나(약 2850만원)를 추가로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체코 군대 인력 부족으로 추진됐다. 복무 연령대 청년들이 입대를 꺼려해 자국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체코군 병력은 지난해 초 기준 현역 2만7826명, 예비군 4266명으로 군은 오는 2030년까지 현역 3만명, 예비군 1만명으로 병력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소련 해체 이후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체코는 2004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유럽 전역의 군축 바람에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 직후 10만명에 육박하던 병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현지 매체 체코 라디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자국이나 나토 동맹국이 공격받아 집단방위 조항이 발동될 경우 입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만 '반드시 입대하겠다'고 답했으며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나머지 80%는 '입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3 21:44:58[파이낸셜뉴스] #1. 대기업 A사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다. 노조가 퇴직금 재정산을 목표로, 수천 명의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2. 중소제조기업 B사는 매년 명절 때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직원들에게 현금이 아닌 선물을 주는 방안을 방안을 궁리 중이다. B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임금상승에 어찌 대응할지 인사팀들이 우왕좌왕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기업 10개사 중 6곳이 이 판결로 인해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4.7%로 절반이 넘었으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다'는 응답은 8.8%였다.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32.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상여금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이 폐지됐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을 묻는 말에는 대기업 55.3%가 '5% 이상 임금 상승', 23.1%가 '2.5% 이내 상승'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 상승', 43.4%가 '2.5% 이내 임금 상승'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방향과 관련, 응답기업의 기업의 32.7%(복수응답)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 순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 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될 것"이라며 "당장 현실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이뤄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3-30 12:43:49출근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1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도 "출근율에 따라 상여급을 지급키로 한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0 18:21:51[파이낸셜뉴스] 출근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 등을 재산정하고, 그간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1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도 "출근율에 따라 상여급을 지급키로 한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0 12:27:28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당장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명절상여금과 휴가비 등은 포함된다. 무사고 수당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각 사례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아봤다. ■재직 중 정기상여금…"맞다" A회사는 정기상여금을 분기 1회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임금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이는 통상임금일까. 맞다. 연 4회의 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계속적인 소정근로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해야 하며,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일률성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설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만근 시 나오는 30만원…"맞다" B회사는 소정근로일(20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가정)을 만근으로 정하고 만근할 경우에만 30만원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근로자 김씨가 9월에는 만근해 30만원을 받았으나 10월에는 결근이 있어 받지 못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그렇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실제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해야 한다. ■신규입사자 정기상여금도 "맞다" C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 750%를 2024년 12월 5일 지급했다. 2024년 12월 10일 신규입사한 최모씨는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장근로를 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어떤 임금이 지급 시점에 근무를 하지 않아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가족수당은 "기본금액만 통상임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일까. 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급조건 성취 못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없어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재직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을 유지할 경우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은 노사가 임금에 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사고 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 D운수회사에서는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운전사에게 무사고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이는 통상임금일까. 아니다. 소정근로 제공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2-06 18:12:32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5000억원 가까이 줄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영업이 아직 소극적인 데다 연말 및 명절 상여금으로 신용대출을 갚으면서 신용대출 잔액이 1조원 넘게 축소된 영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6588억원으로, 지난해 말(734조1350억원) 보다 4762억원 감소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3월(-2조2238억원)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9조9771억원으로, 전년 말(578조4635억원)보다 1조5137억원 늘었다. 은행들이 주담대 폭증으로 지난해 9월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한 이후 주담대는 △10월 1조923억원 △11월 1조3250억원 △12월 1조4697억원 등 4개월 연속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대출한도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는 데다 은행권 자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시사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잔금대출) 잔액도 160조3244억원으로 전년 말(161조5199억원)보다 1조1955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03조6032억원에서 102조82억원으로 1조5950억원 줄어들면서 전체 가계대출 감소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연말과 설 연휴에 지급된 상여금으로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이 연초부터 기업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올해 기업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기업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4조7061억원 늘어난 163조996억원, 중소기업대출은 3941억원 증가한 662조6천2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달러예금은 지난해 말보다 약 2538만 달러(약 372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예금은 한 달 만에 약 46억1519만달러(약 6조7686억원)가 증가했지만 지난달 환차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2-03 18:21:03[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5000억원 가까이 줄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영업이 아직 소극적인 데다 연말 및 명절 상여금으로 신용대출을 갚으면서 신용대출 잔액이 1조원 넘게 축소된 영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6588억원으로, 지난해 말(734조1350억원) 보다 4762억원 감소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3월(-2조2238억원)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9조9771억원으로, 전년 말(578조4635억원)보다 1조5137억원 늘었다. 은행들이 주담대 폭증으로 지난해 9월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한 이후 주담대는 △10월 1조923억원 △11월 1조3250억원 △12월 1조4697억원 등 4개월 연속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대출한도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는 데다 은행권 자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시사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잔금대출) 잔액도 160조3244억원으로 전년 말(161조5199억원)보다 1조1955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03조6032억원에서 102조82억원으로 1조5950억원 줄어들면서 전체 가계대출 감소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연말과 설 연휴에 지급된 상여금으로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이 연초부터 기업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올해 기업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기업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4조7061억원 늘어난 163조996억원, 중소기업대출은 3941억원 증가한 662조6천2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달러예금은 지난해 말보다 약 2538만 달러(약 372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예금은 한 달 만에 약 46억1519만달러(약 6조7686억원)가 증가했지만 지난달 환차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엔화예금은 지난달 말 1조740억엔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1조200억엔)보다 약 540억엔(약 5000억원)이 늘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2-03 16: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