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유인책 중 하나로 제시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정책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 차례 유예 후 다시 지정받는 등의 조정안은 도출될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 면제나 폐지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그 부분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정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회계업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기업가치 제고와 대치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마치 밸류업만 잘 해내면 회계감사는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서다. 다만 최 회장은 "우수 지배구조 기업엔 한 차례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정도가 서로 합의점일 될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향후 한공회 최우선 과제로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 분식회계 동조 등 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회계업계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회계제도 개혁 완성(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상생 생태계 구축 △청년·여성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 역량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기업, 언론,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더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상장회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의 수장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그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한다"며 "신문고 설치 등 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기업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선발된 공인회계사 1250명을 회계업계가 품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선 "빅4 등을 비롯해 회계법인에 취업될 1000~1050명 외 200명 정도는 한공회 차원에서 수습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용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습 회계사들이 해당 과정에서 실무를 접하면서 향후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최 회장은 이와 연결되는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문제에 대해선 "인원이 올해 11월 확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를 설득할)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한국회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26 18:16:34[파이낸셜뉴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유인책 중 하나로 제시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정책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 차례 유예 후 다시 지정받는 등의 조정안은 도출될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 면제나 폐지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그 부분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정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회계업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기업가치 제고와 대치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마치 밸류업만 잘 해내면 회계감사는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서다. 다만 최 회장은 “우수 지배구조 기업엔 한 차례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정도가 서로 합의점일 될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향후 한공회 최우선 과제로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 분식회계 동조 등 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회계업계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회계제도 개혁 완성(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상생 생태계 구축 △청년·여성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 역량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기업, 언론,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더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상장회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의 수장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그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한다”며 “신문고 설치 등 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기업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선발된 공인회계사 1250명을 회계업계가 품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선 “빅4 등을 비롯해 회계법인에 취업될 1000~1050명 외 200명 정도는 한공회 차원에서 수습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용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습 회계사들이 해당 과정에서 실무를 접하면서 향후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최 회장은 이와 연결되는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문제에 대해선 “인원이 올해 11월 확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를 설득할)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한국회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26 14:16:25[파이낸셜뉴스] 국내 중소·중견 회계법인들이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점수 평가를 법인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빅4’와 동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상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적 평가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는 답을 내놨다. 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주최로 열린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에서 이른바 로컬회계법인 대표들은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리 시 ‘가~라군’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겨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력과 소속 회계사 경력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감사인 점수가 100점인 반면 어느 중소회계법인 점수는 10점이라고 할 때, 감리에서 미흡 사항이 나와 똑같이 5점씩 감점을 받아도 영향을 받는 정도가 상이하단 뜻이다. 단순 뺄셈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전자는 5%만 깎이지만, 후자는 절반이 날아가는 결과를 맞는다. 이는 결국 지정받는 고객(회사) 수 감소로 이어져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에 이날 윤정숙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도 “비율로 따지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가 감사품질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로컬들이 커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기보다 설립 초기에 나타나는 문서화 미흡 등을 이유로 지속 벌점을 줘 지정 제외를 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계 수위 감경이나 조치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위가 감사인 하향 재지정을 제한한 데 따른 부작용도 공유됐다. 하향 재지정은 기업이 현재 지정받은 회계법인 대신 그보다 ‘아래 군’에 속한 곳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금융위가 지난 2022년 7월 중견회계법인 쏠림을 이유로 이를 막았다. 당시 금융위 논리는 피감 기업들이 강도 높은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로컬법인들이 맡을 기업들이 점점 말라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됐다는 게 이들 판단이다. 이와 함께 그해 빅4가 맡을 수 있는 상장사 자산규모 범위를 기존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추고, 동시에 ‘나군’ 이하는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지정해주지 않도록 해둔 데 따른 불만도 나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자유 선임으로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이미 수임하고 있는데, 지정 때는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기업들로부터 (감사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지정되는 상장사가 줄어 경영상 타격이 있는 법인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전자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증선위에서 지정해주는 제도다. 후자는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때 실시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5 14:13:4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이외 회계법인들 품질관리 수준을 지적하고 나섰다. 회계업계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등록요건 유지 심사 시 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감사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법인에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했으나 최근 감리 결과를 보면 다소 아쉽다”며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따르면 2022년 17개(가군 2곳, 나군 3곳, 다군 6곳, 라군 6곳) 회계법인을 상대로 벌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가군’ 평균 지적건수는 2.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나군(10.7건), 다군(11.0건), 라군(11.7건)으로 갈수록 이 수치는 높아졌다. 지난 2019년 11월 시행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앞서 감사품질 개선 유도를 목적을 도입됐다. 상장사들은 자유 선임 시 현재 ‘가군’에 속하는 빅4를 비롯해 40개로 구성된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윤 위원은 “감사품질을 성과평가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파악된 위험을 감사 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 시 감사품질 관련 기여도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등록 요건의 핵심은 인사, 자금관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 외부감사법인 재계 등으로부터 ‘기업 비용’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당부로 해석된다. 이 제도가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감사품질이 상향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위원은 동시에 “우수 회계법인에 대해선 감사인 지정 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상위 15% 이내에 들면 10% 가산, 15~30%에 속하면 5%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회계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왔다. 권혁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은 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투자 및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주요 애로사항을 전하고 제도 완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2개 등록 감사인 대표들 사이에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참고할 구체적 사례 제시 △품질관리 평가 시 감사품질과 연관성·합리성 떨어지는 항목 조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부과 시 법인 규모 고려해 차등 부과 △회계법인 수시보고 항목 정비 등의 민원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수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하다면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달 등록 감사인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감독이슈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2 10:10:31[파이낸셜뉴스] #. 지난 2021년말 자산총액 900억원이었던 기타비상장주식회사 A사는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22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성장 및 합병을 거치며 2022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100억원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됐으나 A사 회계 담당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23사업연도 감사계약을 맺었다. 해당 사건에서처럼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는 14일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와 유의사항을 공표했다.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임절차 등을 위반해 지정되는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올해는 112개사가 걸렸다. 금감원은 우선 주권상장회사는 현재 41개인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연속 3개 사업연도 같은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단 사실도 짚었다.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사는 회계법인만 선임해야 한다. 감사반은 불가하다. 역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맺어야 한다. 올해부터 대형비상장회사 자산기준은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반 비상장주식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 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당기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계속감사를 받는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감사가 선정하되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사원총회 승인 필요 등을 지켜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 설명회를 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13 15:59:5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 대표이사는 사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 발견된 미비점을 토대로 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취약점을 시정해야 하는 책임도 지닌다. 이와 함께 상장사가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을 희망할 때 맞춤형으로 지정하기 위한 분류기준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한 결과로, 해당 규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 기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간은 상장협 모범규준을 따라도 된다. 구체적으로 회사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무보고위험 식별 △통제의 식별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 △평가결과 문서화 등 절차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이후 △미비점 평가 △미비점 조치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주총·이사회·감사(위원회)에 운영실태 보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취약점을 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요 용어도 새롭게 정의·정비해 평가·보고 기준 총칙에 반영했다.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은 데 따른 조치로, 평가 대상 사업 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추가로 정하고, 보고서 서식도 개선했다.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도 만들었다. 상장사,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로 나눴다. 이는 상장사가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때 이에 적합한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회계법인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산업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턴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등에 적용된다. 2025년 1월부턴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피감사인인 상장사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제출→분류→통지’ 단계를 밟는다. 그 다음 재지정 신청도 가능한데 회사는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인력 부족으로 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허용된다.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외부감사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연결’에서 ‘별도’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역시 이를 따르도록 개정했다. 또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1-14 10:30:3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감사인 지정제’ 자료 제출기한에 앞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50개사가 그 대상인 만큼 상황이 닥쳤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전 9시경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올라간다. 설명회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이해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202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문의사항은 이달 중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질의받아 구성한다. 끝으로 자료 작성 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작성·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인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제도 이해를 높이고 자료 제출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2460여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90여곳이 그 대상이다. 이후 10월 16일 금감원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그달 30일 회사들의 의견 제출을 거쳐 11월 13일 본통지가 진행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8-28 15:48:4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 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했다. 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외감법규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되면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 지정제외점수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등록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체점검하고 점검결과를 8년간 보관해야한다.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6-27 14:27:3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대상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알리고 나섰다. 제도 관련 업계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023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에선 상장사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외부감사법규 개정사항 등이 안내됐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업무나 제도 관련 요청사항 등도 수렴했다. 이번 자리는 신 외감법에서 추가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며 “법원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 후 요건을 지속 유지해야 하고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권고, 지정제외점수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올해 중 최초 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등록 요건으로는 △상시 근무 등록회계사 40명 이상 등 인력요건(5개) △인사·자금 등 경영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6개) △감사업무에 대한 심리체계(5개) △이사 성과평가 시 품질평가지표 비중을 70%이상 반영 등 보상체계(2개) 등 총 18가지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상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감리 결과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를 공유했다. 상장사가 본사에서 보관 중인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실사 입회를 수행하고, 제3자 보관 재고자산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회계법인 관련 내용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6-27 10:10:03[파이낸셜뉴스] ㈜더존비즈온이 차세대 통합 연결결산시스템 'EFIS 10'으로 올해 신외부감사법에 맞게 기업들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를 돕는다. 더존비즈온은 첨단 ICT의 융합으로 기존 연결회계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12일 "기업들은 EFIS 10을 통해 그룹사 연결정산표·연결주석 같은 복잡한 그룹 조직구조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국내 H자동차그룹은 강화된 내부회계 대응을 위해 EFIS 10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EFIS 10으로 전 세계 계열법인과 통합된 결산체계를 구축해 내부회계 대응 뿐만아니라 그룹관리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EFIS 10의 강점으로 인터페이스 기능을 꼽는다.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개별 시스템에서 추출해 자동 등록할 수 있다. 일괄실행버튼 클릭 한번으로 자동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산출돼 자료수집부터 통합관리까지 끝낸다. 또한 결산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은 "자동계산 분개처리 기능에 의해 사용자는 승인만 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산 및 보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룹사 연결재무정보에 대한 대외 공신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 평가 및 오류검증 자동화를 통해 손익보고와 감사대응이 쉬워지며 무엇보다 연결결산 프로세스의 표준화된 관리로 정확한 연결재무제표 산출이 가능해진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란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상장기업은 올해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01-12 14: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