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내 거래소 중 두 번째로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운영진이 해당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위믹스)와 위믹스 코인 보유자 A씨가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거래소들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는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거나 알리지 않다가,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오전 2시경에서야 위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믹스와 보유자 측이 사고 발생 뒤 추가적 피해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게는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믹스는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고 사전 공격행위의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믹스는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끝내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지난 2월 28일 위믹스는 가상화폐 지갑이 해킹당해 약 865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위믹스 측은 당일 해당 사실을 인지했지만, 해킹 사고에 대한 첫 공시는 나흘이 지난 뒤 이뤄졌다. 이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공시한 당일에 사고 사실의 공시 지연과 원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지난 2일 거래소들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2일 오후 3시를 기해 위믹스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위믹스 측은 거래소들이 논의 과정과 근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30 16:53:56[파이낸셜뉴스] 한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을 오는 10월 말 까지 부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 한창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심의한 끝에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창은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영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한창의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근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에 대해 한창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창은 경영개선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창은 주상복합개발 등 부동산업을 주력으로 해왔으며 최근 자회사인 한주케미칼㈜ 매각 계약 등 경영, 재무구조개선 및 신사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창이 741억원에 한주케미칼을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당초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대부분 해소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하여 근시일내 2023사업연도 및 2024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에 한창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560억원에 한주케미칼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외부감사에서 감사인의 의견거절 주요 사유가 됐다. 이동우 한창 대표는 “한창은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도 대부분 해소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사력을 다해 기업 가치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5-20 17:22:19[파이낸셜뉴스]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중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를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와 상원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인 릭 스콧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25개의 상장 폐지를 요구했다고 전헀다. 이들은 “알리바바 등 문제의 25개 중국 기업이 중국 군과 연계를 맺고 있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상장폐지를 요구한 기업은 알리바바 이외에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 온라인상거래 플랫폼 징둥,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이다. 현재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미국증시에 상장돼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1조 달러(1,40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5-03 10:44:48[파이낸셜뉴스]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금양은 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금양의 감사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결거절 사유로 "계속기업으로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했다. 금양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 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560억원, 1861억원이다. 금양은 지난 2023년에도 146억원의 영업손실과 60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금양의 이의신청시한은 내달 11일까지다. 거래소가 이날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금양은 상장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한편 이날 금양의 주가는 전장 대비 4.62% 하락한 9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3-21 19:56:49【도쿄=김경민 특파원】 도쿄증권거래소(TSE)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기업 수가 2년 연속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1~3월에 예정된 건수까지 포함하면 31개 기업이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다. TSE의 시장 개혁을 배경으로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스스로 자진 상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1·4분기 TSE의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시장에서 상폐된 기업 수(예정 포함)는 3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9개)을 넘어섰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상폐된 94개 기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기록은 2013년 도쿄증권거래소가 오사카증권거래소와 통합한 이후 최다 기록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스탠다드 시장에서 가장 많은 19개 기업이 상폐됐다. 이어 프라임 시장 8개, 그로스 시장 4개가 뒤를 이었다.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상폐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약 600억엔(약 5791억원)으로, TSE 전체 평균(약 2600억엔)보다 낮다. 상폐의 가장 큰 이유는 타사(모기업 포함)나 투자펀드에 의한 M&A다. 1~3월 전체의 70%인 23개 기업이 M&A를 통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자발적으로 상폐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경영진이 주도하는 인수(MBO)를 통해 상폐를 결정한 기업은 8곳에 달한다. 일본 증시의 규율이 강화되는 것도 상폐 증가의 배경이다. TSE는 2022년에 시장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재편하면서 상장 유지 기준을 엄격히 했다. 2023년에는 기업들이 자본 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요구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 공개 등의 상장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장 재편에 따른 유예 조치가 3월 말 이후 종료되면서 기업들은 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통 주식 시총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유예 조치가 적용돼 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기준 미달 기업들이 지정 관리 종목을 거쳐 결국 상폐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3월에 상폐된 기업 중 7곳은 2024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TSE는 상장 기업 수보다 '기업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시하라 히로미 아문디 재팬 주식운용부장은 "일본 주식 시장에는 시총이 작아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너무 많다"며 "TSE의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신규 상장 기업 수는 감소세다. 올 1~3월 신규 상장 기업 수(예정 포함)는 15개로 전년동기대비 30% 줄었다. 3월 말 기준 TSE 상장 기업 수는 3826개로, 지난해 말보다 16개 줄어들었다. 상장 기업 수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3-18 09:19:31[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유의안내'를 10일 발동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 및 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A사의 경우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과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가 정지됐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고 손실을 회피했다. B사는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인위적인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한 테마주 형성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혐의를 포착할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하면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3-10 16:58:29[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축소 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 시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이 허용된다. 거래소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가 중복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했다.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 2·4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2-27 18:29:39[파이낸셜뉴스] 한국바이오협회는 23일 최근 상장 기업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바이오업계를 대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초기 바이오 기업 대부분은 상장을 하더라도 적정 매출액을 만들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위협이 컸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가 됐기 때문이다. 바이오협회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고, 협회는 이번 방안이 시장 건전성 강화 및 상장 바이오기업의 가치증대를 염두에 두고 개편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매출발생 및 미래성장성 모두를 증명해야 했던 바이오기업들에게 최소 시가총액인 300억의 2배, 즉 600억원을 달성하는 경우 매출기준을 면제하여 준다는 ‘매출액 요건 강화와 함께 완충장치 도입’은 매출 발생 및 이익 실현까지 타 산업에 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최근 기술성특례상장 바이오기업들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인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신약 개발연구에 집중하여 본질적인 사업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점에서 시장 평가를 존중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법차손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협회는 "매출액 기준과 흡사한 원리를 적용해 일정 시가총액 충족 시 면제 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내 바이오기업이 혁신 기술을 발빠르게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1-23 16:40:38[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조광ILI와 대유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조광ILI와 대유는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두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주요 목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조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주식 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두 기업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받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광ILI와 대유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는 경영 투명성 강화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이러한 노력과 상반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장폐지가 단순히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경제적 피해로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1-23 08:59:09[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조광ILI와 대유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이른바 ‘좀비 기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광ILI와 대유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요구한 개선 이행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모든 개선 조치는 철저히 기록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거래소의 요청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조광ILI와 대유는 법적 절차와 규정 준수를 기반으로 상장폐지 조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전문 로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광ILI와 대유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명시된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300억 원 및 매출액 100억 원 미충족 시 즉시 상장폐지 요건이나 감사의견 미달 등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 사는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며 성장해 왔다"며 "탄탄한 경영 기반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업계에서 신뢰받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과 수익 면에서도 꾸준히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 조광ILI와 대유는 지난해 각각 턴어라운드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조광ILI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240억 원과 영업이익 14억 원을 기록했으며, 대유는 같은 기간 매출 321억 원과 영업이익 68억 원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상장유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자신이 있다"며 부당한 상장폐지 조치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1-22 13: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