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당국이 재무적 상폐 요건 강화로 한계기업인 좀비 상장사들을 신속히 퇴출시켜 투자자 보호는 물론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2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가칭)'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외사례는 물론 상장기업 분포 등을 검토해 시총과 매출 등 상장폐지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처럼 이전상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폐지 절차 단축은 물론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는 시총 50억원이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에도 90일 넘게 시총 50억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코스피 상장을 위한 시총 요건이 최소 2000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은 현재 시총 4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총 기준 코스피 100억원, 코스닥 80억원 등 최소 2배 이상으로 기준을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연 매출 기준 상폐 요건도 각각 50억원, 30억원 수준이다. 이 역시 두 배 이상 상향이 유력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44개사 중 37개사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20개월 가량 소요되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의견 미달이 나오면 더 이상의 개선기회를 주지 않고 조기에 상장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다만 상장폐지는 해당 기업뿐아니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이전상장 활용 등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함께 올려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폐지 절차나 요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상장사는 현재 100개사가 넘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22 18:13:42[파이낸셜뉴스] 상장폐지 결정된 기업들이 법원 문을 연이어 두드리고 있다. 상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인데 법원 판단이 늦어지면서 투자금이 묶인 소액주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의결했지만 기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 중인 기업은 총 7곳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고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와 1차·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선 회사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도 부여된다. 그럼에도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할 경우 기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된다.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투자자들의 속만 타들어 간다는 점이다.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코스닥 기업 7곳 가운데 장기화가 가장 극심한 곳은 이즈미디어다.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2022년 3월부터 거래정지 상태인 와중에 전 공동대표의 배임·허위공시 등 혐의까지 밝혀지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이즈미디어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기업 측은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접수된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3월 심문종결 이후 3개월 넘게 기각·인용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거래정지 장기화로 이즈미디어에 투자금이 묶인 소액주주 수만 1만5158명에 달한다. 종목토론방에서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으니 회사는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빨리 정리하라’는 투자자들의 한탄이 오가고 있다. 법원에 상폐 판단을 맡기려는 기업들은 늘고 있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제로’다. 최근 3년간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의결에 제동을 건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10개 기업 중 7곳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중 △스마트솔루션즈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등 4개 기업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 2월 말 가처분을 제기한 스마트솔루션즈 역시 법원에서 3월 말 심문을 종결했지만 세 달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단이 나온 뒤 기업에서 항고하더라도 일단은 정리매매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며 “가처분이 제기된 순서대로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보니 예상보다 상장폐지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6-20 16:41:2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국내 5대 코인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다날의 결제형 가상화폐인 페이코인(PCI)의 거래가 이달 14일부터 상폐된다. 소실이 전해지자 페이코인의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기회 줬지만 결국 문제 해소 못해"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전날 페이코인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약 320만명으로 추정되는 페이코인 고객들은 오는 4월14일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페이코인 측이 유의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 받지 못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닥사 측은 "재단의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지금까지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월 6일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수리 여부에 관해 불수리 통보를 하고 한 달 내로 국내 결제서비스 사업을 정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주요 거래소들은 페이코인 발행사가 실명계좌와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의 최초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지난 2월 6일까지였지만, 실명계좌 발급을 두 달 내로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날까지 유의 종목 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가 두 달 여의 소명기간을 주는 건 매우 드문 사례다. 반토막난 페이코인 "상폐 부당. 재상장 노릴 것" 페이코인 측은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국내 결제에는 페이코인 대신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사용하고, 해외 결제 서비스에 주력하겠다고 사업 방향을 틀었지만 폐지를 면하지 못했다. 닥사의 결정으로 페이코인의 가격은 반토막이 났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15분 기준 페이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6.37% 하락한 0.113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닥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페이코인은 해외 결제 사업 로드맵, 지갑사업자로서 서비스 계획, 국내 결제사업 모델 변경과 재론칭 일정 등을 상세히 소명했다"라며 "이번 결정은 백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많은 거래지원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유감"이라면서 해외 결제 플랫폼 론칭과 사업자 재신고 등으로 재상장을 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래지원 종료 시 마켓에서 그 전에 요청한 매수·매도 주문은 일괄 취소된다. 업비트는 "해당 공지 이후 거래지원 종료 예정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에어드랍, 월렛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등의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코인 출금은 오는 5월14일까지 가능하다. 페이코인(PCI)과 이더(ETH) 기반의 랩트페이코인(wPCI)은 BKEX, 후오비글로벌, OKX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비트코인은 2만8000달러대 유지 한편 전체 가상자산 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같은 시각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35% 상승한 2만8569.95달러에 거래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전일보다 0.47% 오른 3771만60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 대장 이더리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은 전일보다 1.45% 내린 1,826.28달러를, 업비트에서는 0.46% 오른 241만3000원에 거래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4-01 13:20:09[파이낸셜뉴스]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추가 공개매수에 나섰다. 지난 공개매수로 88.7%를 확보한 데에 이어 93.97% 확보가 목표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까지 시도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최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오스템임프란트 주식을 추가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주당 매수 가격은 19만원으로 총 발행주식 93.97%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보통주식(1557만6488주, 발행주식총수)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주식(93만9469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공개매수자)가 소유한 주식(1003만8385주) 및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인 최규옥 회장이 소유한 주식(294만3718주)을 각 제외한 나머지 잔여주식 165만4916주 전부가 대상이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 및 절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김수민 UCK 대표는 "지난 공개매수에 참여의사가 있었으나 놓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공개매수를 결정하게 됐다"며 "유통 가능한 물량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컨소시엄이 발행주식총수의 90%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가 자진 상폐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3-22 08:42:22[파이낸셜뉴스] 현재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상장사 엘아이에스가 스토킹호스(사전 예비자인수) 방식으로 새주인을 찾는다. 현재 이 회사는 상폐 위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엘아이에스의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매각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4일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 받는다. 이번 매각은 조건부 투자 계약자가 미리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수자들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2003년에 설립된 엘아이에스는 애초 레이저장비 및 관련 기기 부품의 개발과 제조, 판매를 영위해 온 곳이다. 그러나 신규사업으로 진출한 마스크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 및 과잉 공급으로 관련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관계사에 무리한 유동성 투자로 결국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사측은 조속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인가전 M&A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다만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엘아이에스에 대한 상장폐지가 의결된 상태여서 이의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다. 통상 사측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일 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재 스토킹호스로 딜이 진행중인 만큼 상장폐지 보다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엘아이에스의 본업인 레이저장비 제품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회사의 주요 제품은 Flexible OLED 디스플레이와 Rigid OLED 주요 공정에 이용되는 장비로서 국내외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Rigid OLED 공정 중 Sealing 장비는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시장은 한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MOLED(OLED) 비중 확대에 따른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엘아이에스는 국내 장비업체 중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 진출해 중국 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와의 수주 납품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 전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상위 25개 중 11곳이 한국기업이며, 일본 10곳, 미국 3곳, 중국 1곳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향후 전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은 OLED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OLED 관련장비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12-29 10:56:22[파이낸셜뉴스]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은 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조직 목표와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협회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결정은 더 신중하고 투명하며 공정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산업포럼의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가다. 지난 2005년 국내 최초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무선콘텐츠 자율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아 포털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고 2013년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심사위원장을 담당해 정부 규제 혁신에 앞장선 바 있다. 현 원장은 이번 위믹스 사태 관련 3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닥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규정과 근거 및 기준들이 잘 마련됐는지 ▲그런 규정들이 참여 회원사의 동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등이다. 현 원장은 "자율 규제가 힘을 받으려면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 규제는 정부 주도의 타율 규제에 대한 대안적 제도의 성격도 있는데,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되는 폐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회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결정은 더 신중하고 투명하며 공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와 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정의한다면 이번 결정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자신들의 조직 목표와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믹스 상폐 절차와 결정이 무리하고 과도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 원장은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한다"며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의 문제는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7일 나온다. 앞서 4대 거래소는 유통량 문제 및 신뢰훼손을 이유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2-04 18:25:14[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위메이드 코인인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상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는 이날 위믹스에 대해 "바이비트 토큰 관리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상폐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닥사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는 전날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이들 5개 거래소가 참여하는 닥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7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지 한달 만이다. 상장폐지 결정 사유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다. 거래 종료 일시는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부터다. 다만 거래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종료일로부터 30일 동안 출금을 지원한다. 현재 위믹스는 국내외 25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며. 해외에서는 바이비트, 게이트아이오, 인도닥스, MEXC, 오케이엑스, 후오비 등 21곳이다. 다만 위믹스의 거래는 90% 가량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진다. 업비트 84%, 빗썸 11% 등이다. 바이비트 내 위믹스 거래량은 전체의 0.15%에 불과하다. 한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날 위믹스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거래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와의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언제라고 확답을 할 수 없지만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며 확정되면 시장에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1-25 15:43:36[파이낸셜뉴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업비트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5일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고, 형사상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이것도 책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통계획을 제출한 업비트와 국내 거래지원 종료를 함께 결정한 DAXA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장 대표는 "DAXA는 회사도 재단도 아닌 임의단체다"며 "업비트 입장에서 DAXA 뒤에 숨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데는 유통계획 없는데 문제제기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AXA라는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DAXA와의 소통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DAXA와 커뮤니케이션에서 피드백조차도 많지 않았다"며 "DAXA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해소를 잘했고, 해소 못할 질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폐지 여부 결정 전 이에 대해 확신적으로 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선 "누가 미울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그걸 의사결정에 넣으면 안된다. 슈퍼갑이니가 화난다고 상폐를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주미 기자
2022-11-25 12:06:53[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전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위믹스와 관련해 "위믹스 코인홀더, 위메이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위믹스 상폐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긴급간담회를 연 이유에 대해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ㄲ, 부당함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주미 기자
2022-11-25 11:17:44[파이낸셜뉴스] 유진투자증권은 25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이하 DAXA)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비슷한 구조를 지닌 다른 게임사 등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DAXA는 지난 24일 위메이드 코인인 위믹스의 상폐를 결정했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약 4 주 만이다. DAXA가 상폐를 결정한 이유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크게 3가지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위믹스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DAXA는 지난달 27일 시장에 공시된 위믹스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보통 2주 내 유의 종목 해제 여부가 결정되나 위메이드의 소명 자료 중에 오류가 발견되면서 심사가 두 차례 지연됐으며 전날 최종적으로 상폐가 결정됐다. 김 연구원은 "위믹스는 디파이 서비스에 담보로 잡힌 위믹스까지 유통량으로 간주돼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통 유통량으로 인해 상폐가 된 코인은 공시 없이 토큰을 새로 발행하거나, 유통량의 절반 가까이를 락업 해제한 경우라는 설명이다. 과거 유통량으로 인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로는 코스모코인, 피카, 픽셀, 무비블록 등이 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디파이 서비스인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잡혀있었던 위믹스는 총 3580만개였다. 이에 위메이드는 코코아파이낸스에서 빌린 스테이블 코인을 전액 상환 후 청산 대비용으로 마련해뒀던 위믹스까지 환수해 총 6341 만개 위믹스를 다시 준비금으로 환수했다. 결과적으로 약 6000만개 이상의 위믹스가 기존에 보고했던 유통량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기존 유통량 3억1842만개의 약 19~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최근 FTX 사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투자자 및 규제 당국의 불신이 커지면서 과감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위믹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12월 8일 저녁 8시에 5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1-25 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