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상표권 출원을 통해 압구정 일대 재건축 수주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기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의견 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견 제출통지서는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되는 절차다. 앞서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역사와 자산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진행해왔다. 현대건설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상표권 출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압구정 현대'라는 명칭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혼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표권 등록 이후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압구정 현대'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 2구역은 2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수주전이 예고됐다. 장인서 기자
2025-05-12 18:10:21[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상표권 출원을 통해 압구정 일대 재건축 수주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기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의견 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견 제출통지서는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되는 절차다. 앞서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역사와 자산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진행해왔다. 현대건설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상표권 출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압구정 현대'라는 명칭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혼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표권 등록 이후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압구정 현대'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며 "반세기의 정통성을 철저히 지키고 압구정 현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압구정 2구역은 2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수주전이 예고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12 14:15:28[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다. 재건축 입지를 선점하는 취지로 압구정재건축영업팀도 본격 신설했다. 4일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13일 ‘압구정 현대’와 ‘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한글 및 한자를 혼용한 상표를 출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는 현대건설의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단지”라며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은 브랜드 관리 및 보호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준공된 지 수십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명을 건설사가 상표로 출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브랜드나 신축 단지명에 한해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현대건설은 50년이 된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이름의 상징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브랜드 보호를 넘어 ‘압구정 현대’의 역사와 헤리티지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현대건설이 1975년부터 조성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대한민국 최고급 주거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기존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설계와 기술을 더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압구정재건축영업팀’을 신설했다. 이는 2024년 1월, 업계 최초로 출범한 ‘압구정재건축수주 테스크포스팀(TFT)’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압구정 재건축은 오는 6월 압구정2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가 발표되며 본격화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04 10:16:50중국 주류 전문 수입사 율산과 제조사 사천강구순주업유한공사(이하 강구순)가 ‘제갈량’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율산은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모두 승소하며, ‘제갈량’ 상표가 2031년까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율산과 강구순은 중국 내 ‘제갈량’ 상표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강구순제갈양’ 상표 무효심판에서 승리를 거두며 브랜드 보호를 강화했다. 강구순의 대표 제품인 ‘제갈양’은 ‘제갈량이 빚은 술’이라는 의미를 담은 고량주로, 1999년 출시 이후 중국 광동 지역에서 5년 연속 소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은 LG, 삼성 등 대기업 주재원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국내에서도 ‘제갈량주’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현재 ‘제갈량’이라는 한글명으로 공식 수입되고 있다. 한때 2010년대 가소제 파동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2013년 율산이 재수입을 추진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제갈양(제갈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사 상표 및 병·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다수 등장했으나, 현재는 모두 폐기된 상태다. 그러나 2019년 중국 산둥 지역에서 위탁 생산된 유사품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허위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판매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율산과 강구순은 2021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품 수입업체가 ‘제갈량’ 상표의 무효를 청구한 것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로, 법원은 “산둥제갈량가주업의 선사용 상표들이 ‘제갈량’ 상표 출원 당시 중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율산과 강구순의 손을 들어줬다. 율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이번 판결과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중국 고량주의 본고장인 사천성에서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제갈량주’만의 깊고 깔끔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2025-02-14 15:56:37의료용 레이저 장비 회사 ‘알마 코리아(Alma Korea)’가 정품 ‘소프라노 티타늄’의 상표권을 침해한 모방 제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소프라노 티타늄은 알마코리아의 본사인 이스라엘 알마 레이저 엘티디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장비로, 국내 의료 현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마 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소프라노 티타늄’의 이름과 디자인을 모방한 저가형 기기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알마 코리아는 정품 보호와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지켜나갈 방침이다.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 전했다.
2024-11-18 14:58:07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이름을 쓸 수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영탁' 표시는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2 18:26:43[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이름을 쓸 수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영탁’ 표시는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2 14:21:21[파이낸셜뉴스] 삼표시멘트가 저탄소 친환경 제품군을 살려 차별화를 갖춘 ‘블루멘트’로 브랜드화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저탄소 친환경 특수 시멘트의 새로운 BI(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블루멘트’(BLUEMENT)는 삼표그룹의 상징색인 ‘블루’와 ‘시멘트’의 합성어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주는 '그린'으로 표현해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 특히 로고를 대각선으로 봤을 때 순환 마크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전체적인 디자인이 사각형을 연결시켜 놓은 형태로 그려져 마치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모양을 연상케해 그룹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형상화했다. 삼표시멘트가 ‘블루멘트’라는 네이밍을 나선 배경에는 삼표만의 특화된 제품 경쟁력의 가치를 높이고 차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유중인 4종의 특수 시멘트 제품명에 ‘블루멘트’를 넣어 통일성을 부여,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룹의 시너지 창출에 힘을 싣겠다는 차원에서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삼표시멘트가 기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특수 시멘트는 기존 포틀랜드 시멘트(OPC) 대비 조기 강도가 뛰어남은 물론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시멘트는 이번 ‘블루멘트’ 상표권 출원을 계기로 토목 및 건축 공정별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 및 성능 개선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당사만의 특화된 독자적 기술을 브랜드화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일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서 변화하는 삼표의 이미지를 적극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6-12 13:39:35[파이낸셜뉴스]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에 불복해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선례적 의미가 크거나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 사안이 중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을 특허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제품 1개당 제작비는 10만~70만원에 달했다. 이에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며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므로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게 됐다. 특허법원은 "상표 소지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일 뿐 아니라, 리폼 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며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5 16:53:21[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이에 특허청은 등록거절 결정을 냈다.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예천양조 측은 소송에 앞서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영탁'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백 회장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8 18: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