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픈 플랫폼 '다방'은 지난해 4월 직방이 다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다방'의 상표권의 권리가 스테이션3 다방에 있음이 확인됐다. 다방 관계자는 "1심, 2심, 3심 모든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며 스테이션3 다방의 사용 권리(선사용권)가 정당하고 직방 측이 제기한 소송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 조치라 판단했다"면서 "향후 저희 다방은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의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6-12-09 10:57:55[파이낸셜뉴스] 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SOOP·전 아프리카 TV)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주식회사 숲은 새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각자의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보면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숲엔터테인먼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채권자에 대한 역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BJ의 방송 활동을 지원하고 일부 BJ 와 파트너십 등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영업 출처를 채권자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역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같이 연예인 매니저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은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등이 모두 달라 경업·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프리카 TV 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SOOP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했다. 상장 종목명도 ‘SOOP’으로 바꿨고,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이에 매니지먼트 숲은 “2011년 4월 19일 설립 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SOOP’ 등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TV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7 21:19:47[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TV가 법쟁 분쟁중임에도 결국 배우 소속사인 숲(SOOP)과 같은 이름으로 서비스명을 변경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다음달부터 국내 서비스명을 '아프리카TV'에서 '숲(SOOP)'으로 변경하는 리브랜딩을 단행한다. 일부 BJ들의 일탈로 따라다녔던 ‘선정성, 사행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11년만에 ‘주식회사 숲(SOOP)’ 으로 사명도 변경했다. 이 소식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수지의 소속사 숲은 “수지 등 소속 배우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숲 엔터테인먼트는 “아프리카TV의 이같은 행위는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SOOP' 표장을 사용하는 이벤트 및 행사는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소속 배우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는 회사명에 이어 서비스명까지 숲으로 변경을 단행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아프리카TV의 숲(SOOP)서비스명 변경에 따라 새롭게 내놓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앱 심사가 마무리되면 서비스명이 바로 변경된다. BJ라는 명칭도 '스트리머'로 바꾼 상태로, 후원 수단인 별풍선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명 변경과 관련 아프리카TV측은 수지 소속사 숲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8 16:02:42[파이낸셜뉴스] 공유와 수지 등 유명 배우들이 소속된 것으로 유명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 숲은 지난 17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18일에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공지를 통해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프리카TV의 이러한 행위는 당사의 상표권, 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TV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당사와 소속 배우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매니지먼트 숲에는 수지, 공유, 공효진, 서현진, 전도연, 정유미, 김재욱, 이천희 등 국내 유명 배우들이 다수 소속돼 있다. 한편, 아프리카TV는 일부 BJ들의 일탈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돼, 이를 쇄신하고자 사명 변경을 일찌감치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숲(SOOP Co., Ltd.)'으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이후 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을 완료했고,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국내 서비스명도 'SOOP'으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2013년 핵심 서비스와 사명을 일치화하는 통합 브랜드 구축을 진행한 이후 매년 연 평균 22%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해 왔다.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476억, 903억 원으로 이는 2013년 대비 7배, 21배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수는 3만명가량으로 추산되며, 월 이용자수는 평균 2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0 10:15:51[파이낸셜뉴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대·중견기업 등과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2023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연중 수시 접수로 진행된다. 연내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송단계에 따라 3년간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상담센터 지원 대상자는 누구나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관련 상담이 가능하고 심층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2022년부터는 기존 변리사를 포함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했으며 지식재산권 상담 분야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보호원장은 "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비용지원사업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3-28 10:19:20【 대전=김원준 기자】 #1. 미국 명문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에 개설됐던 한 아이비리그룩 팝업스토어에는 대학교 로고로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아이비리그룩은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하버드·프린스턴·브라운·컬럼비아·펜실베이니아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을 총칭하는 말이다. #2.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 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 뒤 해당 학교는 학교명이 들어간 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국 병원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특허청은 7월 31일 이처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표시는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대학교의 상당수는 교육업과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한 의류·모자 등에 대해 대학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상태다. 이처럼 대학교 이름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 이들 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임의로 제작·판매할 때는 상표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 사전에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과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를 사용할 때는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2-07-31 17:47:3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1. 미국 명문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에 개설됐던 한 아이비룩 팝업스토어에는 대학교 로고로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아이비리그룩은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하버드·프린스턴·브라운·콜럼비아·펜실베니아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의 총칭하는 말이다. #2.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 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 뒤 해당 학교는 학교명이 들어간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국 병원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허청은 31일 이처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표시는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대학교들의 상당수는 교육업과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한 의류·모자 등에 대해 대학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상태다. 이처럼 대학교 이름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 이들 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임의로 제작·판매할 때는 상표권 침해문제를 막기 위해 사전에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과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할 때는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7-29 14:52:07[파이낸셜뉴스] 나이키 운동화를 개조해 사람의 피를 담은 이른바 ‘사탄 운동화’를 출시하려던 미국의 의류업체와 래퍼가 나이키의 소송으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업체측은 나이키가 앞서 ‘예수 운동화’는 허락해놓고 딴소리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3일 전 나이키가 제출한 사탄 운동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 스트리트웨어 업체인 MSCHF는 래퍼 릴 나스 엑스와 협업을 통해 나이키 ‘에어맥스97’을 개조한 1018달러(약 114만원)짜리 사탄 운동화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악마의 숫자로 일컬어지는 666족이 제작됐으며, 발매 직후 불티나게 팔렸다. 릴 나스 엑스는 트위터에서 사탄 운동화 해시태그(#satanshoes)를 단 사람 중에서 666번째 운동화를 받을 사람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운동화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내용의 성경 누가복음 10장18절을 뜻하는 'Luke 10:18'란 문구가 빨간색으로 새겨져있다. MSCHF는 운동화 깔창 부분에 직원에게서 뽑은 피 한방울을 넣었다고 알렸으며 종교계를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다. MSCHF는 2019년에도 나이키 운동화에 예수장식과 성수를 추가한 '예수 운동화'을 발매한 바 있다. 2019년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던 나이키는 이번 사탄 운동화로 인해 나이키 불매운동까지 벌어지자 행동에 나섰다. 회사는 MSCHF가 공식 협력업체가 아니면서 나이키 운동화를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MSCHF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나이키가 관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다 판매돼 더 생산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릴 나스 엑스는 "표현의 자유가 창밖으로 창밖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건 곧 바뀔 것"이라고 트윗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4-02 10:31:59[파이낸셜뉴스] 거제시 관광명소인 '바람의 언덕' 인근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이름을 붙여 핫도그를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A업체가 B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바람의언덕은 경남 거제시에 있는 잔디로 이루어진 민등산으로, 2004년 관광객 쉼터(팔각 전망대)가 생긴 후 제주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풍경으로 유명세를 탔다. 유명 영화,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이름이 알려지자, 지난해 5월 거제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람의언덕을 시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정하기도 했다. 거제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바람의언덕의 이름을 딴 핫도그, 빵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 운영자 A사는 본사에서 약 4.7k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상호명으로 핫도그를 판매하는 B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업체 측은 "B씨가 판매하는 상품에 바람의 언덕과 관련한 포장, 광고물, 메뉴판 등에 표시하는 것은 물론 수입·수출해서는 안된다"며 "위반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B씨 측도 "'바람의 언덕' 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아,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A업체의 등록상표와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핫도그의 상표를 비교하면 똑같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업체의 등록상표는 평이한 문체의 다섯 글자 문자 상표임에 비해, B씨의표장은 독특한 붓글씨체 형태의 여덟 글자 문자와 바람의 언덕 상징인 풍차 등이 배치되어 있다"며 "A업체의 표장은 '바람이라는 피부로 느끼는 감각적인 면에서 시원한 바람과 핫도그라는 상품을 연상시키지만, B씨의 표장은 거제 지역에서 유명한 바람의 언덕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03 10:07:54[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을 상대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자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때문에 해당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부담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해당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해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만큼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 소송을 하는 경우 승산이 거의 없는데 이번 경우는 중소기업이 이긴 첫 사례로 기록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골리앗을 이긴 흔치 않은 경우다.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타이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 년 이상 상표를 사용해온 중소 강소 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이 불가해졌고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 조차도 못쓰게 된 것으로 안다.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5-15 14: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