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에 불복해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선례적 의미가 크거나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 사안이 중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을 특허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제품 1개당 제작비는 10만~70만원에 달했다. 이에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며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므로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게 됐다. 특허법원은 "상표 소지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일 뿐 아니라, 리폼 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며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5 16:53:21오리온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벌인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해외에서도 배타적 상표권임을 확인했다.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 2015년 베트남 현지의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해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 등 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이 서울 오리온 본사를 방문했다. 협력단은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 및 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KOTRA 관계자와 한-베 FTA 후속조치 사업인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오리온은 1995년 초코파이 수출로 베트남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006년 호치민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했다. 2009년에는 파이와 비스킷의 주요시장인 북부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하노이에도 공장을 가동하면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초코파이와 함께 스낵, 비스킷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 2015년 누적 매출 1조 원 달성에 이어 지난해에는 연 매출 2224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김성원 기자
2018-04-02 17:22:26【 뉴욕=정지원 특파원】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이 자신과 닮은 모델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3000만달러(약 3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펠레가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펠레와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이후 펠레와 비슷한 모델을 광고에 이용했다"고 전했다. 펠레는 "광고 문구에 비록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은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정체성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펠레의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소송에 익숙한 프레드 스펄링이 맡았다. 스펄링은 지난 2009년 미 프로농구계(NBA)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을 대표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 6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작년 11월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스펄링 변호사는 "펠레 정체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또 다른 무단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출신의 펠레는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된 지난해 광고 출연비가 약 2500만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과 유명 영화감독 론 하워드가 제작할 예정인 그의 일대기 영화 등으로 등해 펠레의 광고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광고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jjung72@fnnews.com
2016-03-30 15:35:23성주그룹의 패션 브랜드 MCM의 가짜 상품(일명 '짝퉁')을 제조한 판매업자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보관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011년 0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았다. 짝퉁 제품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던 MCM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씨가 MCM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씨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총 4억원을 배상하라는 더 무거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서 MCM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 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안씨는 MCM의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 댓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4억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처한 것이다. MCM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3-10-21 11:22:50한국화이자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형태 모방 관련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하며, 한미약품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주지·저명한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국화이자의 이번 승소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한국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현재 시장 1위인 한미약품 팔팔정이 영업·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타 특허만료약(복제약)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화이자가 다른 특허만료약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아그라는 1위 수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화이자제약 김선아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을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10-17 18:44:06스타벅스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더블샷 상표가 붙은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남양유업의 캔커피 제품 '프렌치카페 DOUBLESHOT(더블샷)'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 측은 "2002년 'STARBUCKS DOUBLESHOT(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2006년부터 해당 상표명이 붙은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했다"며 "남양유업은 최근 '더블샷' 단어가 들어간 제품을 출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타벅스 더블샷은 실제 거래를 할 때 더블샷 부분이 부각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남양유업 제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어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상희 기자
2012-11-19 16:35:59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동부건설주식회사가 동부주택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동부주택건설은 2001년부터 '브리앙뜨' 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분양해왔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달리 이 업체가 '동부' 또는 '동부주택'이라는 표지를 아파트 건축·분양 등과 관련해 자타 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 등의 식별표지로 독립해 사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와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동부 센트레빌' 등으로 잘 알려진 대형 건설사 동부건설은 지난 1988년부터 '동부'라는 상표를 출원, 사용해왔다. 동부건설은 동부주택건설이라는 유사상호를 가진 업체가 서울 문정동 아파트 외벽에 '동부주택 브리앙뜨'등의 유사상표를 쓰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동부는 2음절로 돼있고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8음절로 구성돼있어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상표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ksh@fnnews.com | 김성환 기자
2012-01-01 15:11:17애플이 아마존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상표등록된 ‘앱스토어’를 아마존이 무단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아마존을 상대로 ‘앱스토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애플은 “아마존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를 애플이 후원하거나 승인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애플 대변인도 “소비자들이 혼란스럽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 이름을 베끼지 말라고 아마존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앱스토어’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모바일 콘텐츠 장터를 뜻한다. 애플은 이 이름을 단독사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17일 상표등록했다. 애플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1월부터 자사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를 지칭하기 위해 ‘앱스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플이 상표등록한 앱스토어(App Store)와 달리 아마존이 사용하는 앱스토어(Appstore)는 ‘앱’과 ‘스토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또 ‘스토어’도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쓴다고 WSJ는 지적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애플이 ‘앱스토어’ 상품등록을 출원한데 대해 이를 기각해줄 것을 미 특허청에 요청했다. MS는 앱스토어라는 용어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 특허청과 상표청에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2011-03-22 14:23:38[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폴라리스오피스가 온라인 지식 공유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기업 폴라리스쉐어에 계약 해지 절차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폴라리스쉐어의 사업 불확실성과 잇따른 상표권 침해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플랫폼 개발을 위해 당사는 오피스 SW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 연구개발 용역을 충실히 제공했으나 '계약상 공식서비스 개시 및 일정 목표의 가입자 확보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술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가상화폐 'POLA'는 회계상 무형자산 5000만원으로 인식돼 있어 다른 피해는 없다”라며 “폴라리스쉐어는 ‘폴라리스쉐어’ 관련 기술 협력을 진행했던 과거 파트너사일뿐 당사와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고, 당사가 실질적인 사업 진행 및 경영에도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니 투자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쉐어에 계약 해지와 더불어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폴라리스쉐어가 당사가 사용권을 부여한 적 없는 사업 영역에도 ‘폴라리스’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쉐어와 사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오피스 SW ‘폴라리스오피스’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전문기업 미디움과 블록체인 문서 진본성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1-08-11 22:28:12[파이낸셜뉴스] 명품 제품을 수선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리폼'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아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성 내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28 16: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