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던 A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 B씨는 여름방학 기간 중 동남아에서 제트스키를 일주일간 대여해 이용하던 중 기체가 뒤집히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렌털업체에 수리비를 배상한 뒤 가입했던 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대여하여 사용한 제트스키는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어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3. C씨는 여름 휴가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방문한 수영장에서 아이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자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법률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을 통한 특수 레저활동 중에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레저활동의 경우 상해보험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저전용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 가운데 레저특약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 중 동호회 활동이 예정된 경우 가입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 시에도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체와 장비의 피해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가해졌다면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 렌털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책임이 없으므로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도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 보상된다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 모두 가입한 경우 휴대폰 파손 시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된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경우,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수리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29 15:13:25[파이낸셜뉴스] 영유아를 안을 때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시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해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며,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유형을 보면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다.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5-19 09:56: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에 새로운 보상 항목을 추가해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울주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울주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에 각각 100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며, 상해사고 진단금도 새롭게 도입했다. 사고 후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8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민을 위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2-28 11:32:56한화손해보험은 개인 또는 남녀별 운행횟수 및 이용목적 등을 반영한 맞춤형 '한화 운전자 상해보험'을 지난 1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신청 시부터 보험료 2%를 납입 기간 동안 계속 할인받는다. 특히 가입 기간 중 출산을 하는 경우 1년 간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여성운전자를 위한 전용 안심상담서비스를 신설해 자동차사고 시 여성고객 전문 상담채널을 통해 사고 및 법률 관련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자녀의 교통사고 위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스쿨존어린이교통사고발생금과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을 신설해 하나의 증권으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품은 또 업계 최초로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4-7급) 시 보장을 확대한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을 탑재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확정과 관계없이 50% 선지급해 보장 내용을 실효성 있게 구성했다. '한화 운전자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3년에서 최대 20년 만기(3·5·7·10·15·20년)다. 연계할인 제도로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인 경우에는 초회 보험료의 10%를 1회에 한해 할인해 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8-02 18:44:48[파이낸셜뉴스] 민방위 훈련 중 치아가 손상된 재해부상군경이 보철구(의치, 임플란트) 비용을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더라도, 사용연한이 지났다면 새 임플란트 비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성시가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철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거부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민방위비상소집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치아 11개를 잃었다. A씨는 2015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이후 2018년 화성시에 재해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는 2022년 8월 소송에서 화성시에 재해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그해 12월에 화성시에 보철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2023년 2월 A씨가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철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철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화성시가 보철구 지급거부 처분을 한 2023년 2월 A씨는 이미 국가보훈처에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상태로, 지급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대상이었다. 지급규정에 따르면 의치의 사용연한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치 보상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정부는 보철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보험회사에서 의치 보상을 받은 것은 2015년으로, 의치를 7년째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치의 사용연한인 5년이 지났으므로 화성시는 A씨에게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민방위 훈련 중 치아부상을 입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재해부상군경인 점, 의치 사용연한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의 보철구 지급거부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 중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다"라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5-30 10:09:07【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재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 만기를 앞두고 실시한 두 번의 입찰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영이 중단됐으며, 해외 보험사까지 입찰을 학대한 결과 중국에 본사를 둔 홍콩지사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3개월만에 보험을 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계약을 체결, 지난 28일부터 보험을 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되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까지도 보장할 방침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7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단, 자전거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의료비, 산업재해,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8-30 14:34:50[파이낸셜뉴스]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 후뿐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비가 지원된다. 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민간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국 유·초·중·고 중 안전 취약학교 100곳에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법을 개정한다. 현재에는 치료받은 후 제한적인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치과 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 보철비의 보상 한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 복구비 한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안전사고로 장기 입원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 자료와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의 치료·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협력병원제'도 도입한다. 협력병원에서는 공제회로 피해 학생 치료 비용을 직접 청구해 학부모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대학생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을 대상으로도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운영, 안전교육·피해 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학교 안전사고로 대학생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 보상 보험 가입 현황도 포함하기로 했다. 단위 학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각 학교의 안전 실태 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교의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학교별로 매 분기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개별학교의 안전사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하고 이들 학교 한 곳당 특별교부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위험 진단·컨설팅·안전직무 연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연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 체험 학습 활동 때 위치 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 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체험 중심의 위험 교육을 확대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10-15 13:56:278월에 질병과 상해 발생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예측하지 못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특히 사망과 같은 소득상실은 가계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에 각종 온열 질환과 식중독, 물놀이 사고, 풍수해 등 재해.상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8월 질병 상해 발생위험 최고조실제로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2215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온열 질환자 발생시기는 8월 첫째 주에 집중됐다.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등의 증세로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또 8월 식중독 발생빈도는 타 기간보다 2~3배 많았으며 안전사고의 11.1%가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재난사고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안전사고 대응, 구급활동 등 소방재난본부의 재난대응 활동을 살펴보면 연중 8월에 가장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생보협회는 질병 발병과 상해사고 발생위험이 크고 연령별로 주로 발생하는 위험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생명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재해.상해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질병.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최근 질병보험은 암과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여성 만성질환을 주로 보장하고 일반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없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질병.상해보험 보장 범위는?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질병보험은 고령자나 고혈압.당뇨환자 등 유병자의 가입이 가능하고 암, 간병 등 중대 위험보장에 집중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면서 "보험금 선지급을 통한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사용이 가능하고, LTC(장기간병상태)에 대한 보장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상해보험의 경우 재해사망, 재해장해진단, 재해수술.입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7-08-11 17:27:55한화손해보험 차도리운전자보험 한화손해보험은 교통사고 부상 발생금과 입원 일당, 상해골절 수술비 등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차도리 운전자보험'을 판매중이이다. 16일 한화손보는 이 상품이 장거리 운전 등 운전할 일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이 보험상품은 교통사고 부상 발생금은 최고 40만원, 입원 일당은 최고 10만원, 상해골절수술비는 최고 160만원까지 업계 최고로 보장하고 상해수술 동반 입원시나 응급.비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추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피보험자 추가 확대 특약을 신설해 운전자 본인, 배우자 외에 자녀까지 이 상품에 가입할수 있어 자녀들의 교통상해와 골절 사고에 따른 수술, 입원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있는 유병자도 간편한 심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이 보험은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 같은 운전자 방어비용부터 일반상해 입원비, 상해사망 유족 생활자금, 화상수술비 등 총 97개의 다양한 특약중 필요한 내역을 선택해 가입할수 있다. 가입고객의 교통상해 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눈여겨볼만하다. 한화손보 서준호 마케팅기획팀장은 "이 보험의 경쟁력은 '자동차 운전중 담보'를 신설해 고객들이 교통상해, 입원비, 수술비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장내용을 선택할수 있게한 것"이라면서 "월 보험료도 3~5만원대로 저렴하다"고 말했다. 만 18세부터 고연령자인 77세까지 가입할수 있는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70세,80세 100세이며, 납입주기는 월납, 연납 2가지다. 한화손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초회 보험료중 1회한 10% 할인, 장기보험 기가입자는 1∼2%의 보험료 계속 납입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
2015-09-16 18:19:07보복운전 가해자 처벌시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시비는 피하는 게 상책 보복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이 보복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차 수리비 등 적절한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보복운전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하면서도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못받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보복운전 사고 보상받기 힘들어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폭력 행위로 처벌받으면 보복운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힘든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차량을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급감속.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섰다를 반복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등을 보복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은 '우연성의 원칙'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고의사고인 보복운전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면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우연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낸 사고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돼 있다.순간의 욱하는 감정으로 보복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게 되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당사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무보험차상해 등 가입도 방법 보복운전 피해자가 보복운전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직접 청구하면 인적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받는 보상은 '대인배상Ⅰ'로 제한되고 차량 등 대물 피해는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인적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은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원, 상해는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위자료나 상실 수익액 등을 포함하는 대인배상Ⅱ는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결국 대형 피해를 본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보복운전 사고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봤을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절차가 쉽지 않은데다 때로는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보복운전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보복운전 피해예방법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5-08-13 17: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