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며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이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끌고 다닌 정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했다"고 답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은 금액이 얼마가 됐던 사죄를 하려고 합의해보려 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에서 합의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비쳐 금액 제시조차 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씨 아버지는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잘못이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몇 차례 조사에 나와있듯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당긴 정황이 있어 이를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다시 사각지대로 몰아 붙여 폭행을 가했으며 엘레베이터에 태운 뒤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머리 등에 충격이 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112에 신고했을 때 피해자의 정황에 대해 제대로 말을 했더라면, 병원에 갔을 때 의사한테 제대로 상황을 설명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한 번도 자신이 행한 사실에 대해 말한 바 없다"며 "진정 사랑했던 여인이었다면 피고인이 그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흐느끼며 말 끝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며 "나중에라도 (피해자의) 부모님을 봬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흐느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결심공판 이후 취재진에 "(피해자가) 26살에 사망했는데 10년을 구형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아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재판정에선 아이가 먼저 피고인 이씨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약 3주간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씨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2-13 17:11:10[파이낸셜뉴스]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1)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얼마든지 백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은 공판을 보러온 가족·친지 등으로 가득 찼다.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씨가 눈물을 보이자 방청석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가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재판 진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소재 황씨가 지내던 오피스텔 8층에서 황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의 목, 머리 등을 10회 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하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로 3주간 의식불명으로 지내다 끝내 지난 8월 17일 사망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1-04 12:26:23[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동료를 폭행, 사망케 한 대리운전기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월 자신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김모씨(62)를 우연히 알게 돼 김씨에게 자신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다단계업체 가입을 권유했다. 지난 5월26일 오전 12시께 A씨는 김씨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해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자리는 김씨 집에서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갑자기 다투기 시작, A씨가 김씨의 얼굴을 수십 회 떄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김씨가 쓰러져 정신을 잃자 A씨는 119에 신고를 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혀 기억이 없어 상해의 고의가 없다"며 "또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 A씨를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A씨 손등이 심하게 부어있고, 양손과 얼굴, 옷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또 A씨는 '동료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며 자신의 범행으로 김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도 "아침에 김씨 집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다시 김씨 집으로 돌아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는 당시 누군가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동을 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직후 A씨는 김씨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 A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28 09:51:5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남편 B씨가 평소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가 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1-17 14:38:36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85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해치사죄의 양형 상한을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올리는 내용의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사회적 비난이 높은 상해치사 사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일선의 지적을 고려해 상해치사 양형기준안 중 가중영역의 상한을 7년에서 8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해치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6월에서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상해치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가중영역의 상한을 2분의 1 가중한다. 수정안은 또 2016년 1월 개정된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새 내용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폭처법에 규정된 상습상해죄가 삭제된 것에 맞춰 일반상해죄와 중상해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올렸다. 특수상해죄와 상습폭행죄도 개정 형법과 폭처법에 맞게 형량을 조정했다. 대신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다소 완화했다. 종전에는 불법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았지만, 수정안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만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도록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3-27 17:03:5610년 이상 돌본 80대 치매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감시원과 공장 경비 등의 일을 하면서 혼자 어머니(사망 당시 86세)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아 온 노씨는 2015년 10월 저녁 9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 두개골과 경추 골절상을 입혀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노씨가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넘어져서 다쳤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은 노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경제적 문제로 화가 나 상해를 가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넘어져 방 안의 장롱이나 다른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법의학자의 법정진술 등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당일 현장 조사에서도 물건이 흐트러져 있거나 폭행 등 소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방어흔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의 기초수급자 탈락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지,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경제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원심이 지적한 범행 동기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은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간접증거들로, 유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21 15:16:07▲ 징역 15년 확정징역 15년 확정 의붓딸 학대로 전국에 충격을 준 일명 '칠곡 계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여)씨에게 이 같이 징역을 확정했다. 또한 칠곡계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징역 15년 확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징역 15년 확정, 정말 충격적이었어" "징역 15년 확정, 그랬구나" "징역 15년 확정, 그래도 화가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9-10 20:28:01도둑 뇌사 사건 지난 3월 물건을 훔치려다 집 주인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던 도둑 김 모 씨가 숨진 것으로 전해지며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최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도둑 김씨가 병원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하며 선거공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 중이나,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원주시 남원로 최 모 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 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어 뇌사상태에 빠졌다. 지난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모씨가 지난 25일 오전 4시50분경 숨졌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2-28 09:31:03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해도 폭행시점으로부터 40일이 지난 뒤 였고 사망가능성을 예측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었다면 상해치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촌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사촌형 김모씨(당시 75세)와 다투다 격분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허벅지를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사건 직후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촌형은 이틀 뒤 '배뇨가 어렵다'며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다가 40일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수사 결과 사촌형은 혈관의 일부가 막혀 있는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김씨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사촌형이 14년 전 경운기 사고로 3번 정도 수술을 받는 등 배뇨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김씨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촌형이 고령이며 신장 부분에 기왕증을 이미 갖고 있었던 점과 상해를 가한 부위를 고려하면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돼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3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도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아 아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은 김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인 사촌형의 비뇨기과 수술 사실과 거동이 불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허벅지를 2회 밟아 상해를 가한 것만으로 40일 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6-25 15:30:54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과 울산의 '계모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낮은 형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오전 법원은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0년(구형량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소풍가고 싶다'는 여덟살 의붓딸을 구타해 숨지게 한 울산의 계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구형량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하자 법조계는 물론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칠곡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법리적으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상해치사죄' 적용해 형량 낮춰 대구지법 형사1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숨진 딸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의 언니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한 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오후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법 형사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씨(41)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양(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봐주기 판결" 검찰.법원에 비난 두 계모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즉각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선고 이후 대구지법 앞에서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아이디 'du**'는 "안드로메다 판결"이라며, 아이디 'wor**'는 "미국 같았으면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위관료 출신의 한 원로 법조인은 "칠곡 계모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폭행해 놓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주목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4-11 1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