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엔켐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CB청약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상향 리픽싱이 없어 추가 수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차전지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전환사채(CB) 청약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엔켐은 지난 26일부터 이날(27일)까지 양일간 총 2500억원 규모의 공모 CB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B증권이 대표주관을, 대신증권이 인수회사를 맡은 엔켐의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CB는 상환 안정성과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CB는 올해 9월 기준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각각 BB+(안정) 등급을 받았다. 제14회차 엔켐 CB의 표면이자율은 1.0%이며, 조기상환수익률(YTP)과 만기보장수익률(YTM)은 각각 3.0%로 설정됐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12월 2일로, 일반 주식과 같이 HTS, MTS를 통해 채권 장내거래가 가능하다. 제14회차 엔켐 CB의 주식전환행사 가능일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인 오는 12월 29일부터며,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은 발행일로부터 2년 후인 2026년 11월 29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엔켐은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전해액 관련 신규 설비 증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캐나다 온타리오주뿐만 아니라 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 등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전해액 생산능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이를 통한 시장 점유 극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CB의 전환가격은 14만 800원으로 확정됐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최저 조정가액은 최초 전환가격의 80%에 해당하는 112,700원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공모 발행 특성상, 사모와 달리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향 리픽싱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는 추가 수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엔켐 관계자는 “이번 공모 CB는 조기상환청구권 2년에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80%의 전환가액 하향 조정 조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현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1-27 14:21:29[파이낸셜뉴스] 27일 오전 7시 기준 서울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서구가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상향했다. 다목적제설차, 덤프트럭, 보도용제설기 등 총 51대의 제설장비와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요도로,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CCTV 모니터링,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제설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폭설 취약구간에 대한 대응 태세를 높였다. 구는 제설제 수시 살포,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 가동, 제설인력 보강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폭설, 한파 등 겨울철 모든 재난상황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7 09:50:12[파이낸셜뉴스] 27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으며 아침기온도 영하로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서울 폭설 적설량 20㎝ 육박했다고 밝혔다. 강북은 19.1cm·성북 19cm 큰 눈이 내렸다. 서울에 큰 눈이 내림에 따라 인왕산로, 북악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 등 4곳의 도로 통행이 통제됐다. 서울시는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려 쌓임에 따라 이날 오전 2시께부터 이들 4개 도로를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이날 오전 7시부터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제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인력 9685명과 장비 1424대를 투입해 제설제 살포, 도로에 쌓인 눈 밀어내기 등 강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대설과 낮은 체감온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올겨울 첫 강설이면서 야간에 많은 눈이 내린 만큼 제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며 “국민께서도 평소보다 감속하는 등 교통 수칙을 준수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27 07:42:08[파이낸셜뉴스] 27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곳곳에 첫눈 예고와 함께 대설특보가 내렸다. 밤사이 시작된 눈은 최고 20cm까지 쌓였고 아침 기온도 영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27일 오전 7시 기준 서울 적설량은 20㎝ 육박했다고 밝혔다. 강북 19.1cm·성북 19cm 등 큰 눈이 내렸다. 인왕산로, 북악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 등 4곳의 도로 통행은 통제 중이다. 서울시는 도로에 눈이 쌓이며 이날 오전 2시께부터 4개 도로 통제를 시작했다. 오전 7시부터는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제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인력 9685명과 장비 1424대를 투입해 제설제 살포, 도로에 쌓인 눈 밀어내기 등 강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대설과 낮은 체감온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올겨울 첫 강설이면서 야간에 많은 눈이 내린 만큼 제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며 “국민께서도 평소보다 감속하는 등 교통 수칙을 준수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27 07:41:41[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하고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제2 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금안계정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시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안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금안계정은 금융사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기존 공적 자금 투입이 지원 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안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 지원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1-26 10:01:31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영준 기자
2024-11-25 18:02:12[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하반기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제2금융권 건전성 흐름을 보면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가로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시행 시기를 정부에 맡긴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중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시행해야 한다"며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와 제2금융권의 건전성 등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1년 금융기관 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정된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주요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부분 높였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가량 많다. 다만 한도 상향 시 제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금융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서 걷는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예보료율 상한은 잔액 대비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종별 한도를 다르게 정한다. 현재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회사 0.15%, 투자매매·중개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금융위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5 16:41:33[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5 16:05:19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 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이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11-24 18:31:34[파이낸셜뉴스] 안세영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희생하며 쏘아올린 공이 제도 개선으로 돌아왔다. 올림픽 금메달 포상금이 상향조정됐다. 배드민턴협회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16년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단에 대한 포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액은 금메달 1억원, 은메달 선수 각 5천만원 등 선수단에 총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가 열리는 경남 밀양시 아리나 호텔에서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안세영은 작년 항저우AG 당시 아시안게임 2관왕에 세계선수권까지 우승했지만, 1300만원의 포상금만을 수령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릎 부상까지 당하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물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포상금이 엄청나게 뛰어올라 안세영의 금메달은 온전한 가치를 받게 됐다. 아울러 협회는 “승강제리그 및 유소년 클럽리그 보조금법 위반 지적에 대해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준수해 사업계획에 대한 상위기관의 승인 하에 보조금 신청, 집행 및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검증을 완료하는 등 지침을 준수한 보조금 사용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 해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배드민턴 종목이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고 사랑받는 체육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1-24 13: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