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3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와 '예금보험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은 은행권과 각 업권별로 별도의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예보제도를 운영하는 6개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구성됐다.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은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기구의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금융시장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각 업권의 금융계약자에게 비슷한 수준의 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제도 운영 노하우 및 정보를 '예보 아카데미'에서 체계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예보아카데미는 예보제도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 각 기관의 참석자들은 "예보기구간 협력의 장이 활성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동 협의회를 통해 예보제도가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06 18:29:11[파이낸셜뉴스]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상호금융법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별도의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전국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별도의 감독청을 설치하고 예금자보호기금도 이곳에서 별도의 펀드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동유대, 사회적 연대, 관계금융, 지역경제활성화와 같은 상호금융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가령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굉장히 낮은데 신협이나 농협의 경우 관계금융의 특성 상 감내 가능한 선에서는 연체율을 견뎌야 해 연체율이 1금융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맡길 경우 1금융권과 같은 잣대로 갈 수 밖에 없는 만큼 금융권의 다양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선 별도의 감독청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차익을 없앨 경우 대출이 필요한 서민이 상호금융에서도 밀려나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부처로부터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며 농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다. 이때문에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차이를 좁히는 방안부터 금융감독체계 편입, 별도의 관리 주체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상호금융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내부통제에서 직무부리가 가장 중요하다. 잠재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식별해 최소화해야한다"며 "그러나 단위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운영단위가 영세한 경우 직무분장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상호금융업 형태별로 이사회 및 경영진이 관할하는 금융업의 규모가 다르고 이들을 감독하는 중앙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부감사와 관련한 규제 차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의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그 기준이 신협과 수협은 300억원 이상인 반면 새마을금고, 농·축협은 500억원 이상이다"며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주기도 새마을금고, 농·축협은 매년 실시하는 신협, 수협에 비해 2~4년으로 길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5-02 15:19:25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일 대전 캠코캐피탈타워에서 3·4분기에 발표할 지역금융발전전략 수립에 앞서 지역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려는 취지로 지역 금융 실무자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는 2·4분기부터 지역 농.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도 펀드판매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대전 캠코캐피탈타워에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금융 실무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3·4분기에 발표할 지역금융발전전략 수립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서 농협 측은 농어민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힐 수 있게 상호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지역 상호금융기관에서는 펀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건의사항을 수용해 2·4분기 중 상호금융기관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 허용 여부는 인적, 물적 준비 여건이 충분한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방은행의 건의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판매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금융의 '메카'로 육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을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센터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신문고' 간담회를 연중 강원·대구·부산·광주 등 4개 권역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상대로 연다는 계획이다. 또 4월 중 지역금융 실무자, 연구자, 산업종사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지역금융 발전전략을 9월에 내놓는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3-09 17:55:43오는 2·4분기부터 지역 농·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도 펀드판매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대전 캠코캐피탈타워에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금융 실무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3·4분기에 발표할 지역금융발전전략 수립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서 농협 측은 농어민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힐 수 있게 상호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지역 상호금융기관에서는 펀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건의사항을 수용해 2·4분기 중 상호금융기관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 허용 여부는 인적, 물적 준비 여건이 충분한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방은행의 건의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판매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금융의 '메카'로 육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을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센터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신문고' 간담회를 연중 강원·대구·부산·광주 등 4개 권역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상대로 연다는 계획이다. 또 4월 중 지역금융 실무자, 연구자, 산업종사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지역금융 발전전략을 9월에 내놓는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3-09 11:10:27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액 증가폭이 대출액 증가폭을 웃돌면서 가계 대출 부실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7월 기준)까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액은 249조7858억원에서 296조5661억원으로 1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연체액은 13조8796억원에서 18조6443억원으로 34%가량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자산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계부채 금액을 대출 연체금액으로 나눈 연체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협의 경우 2011년 5.78%였던 연체율이 2014년엔 12.2%로 약 2.1배 뛰는 등 자산건전성이 약화됐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신협측은 "상호금융감독규정에 근거한 연체율 산출방식을 적용했을 때 신협의 연체율은 2011년 7월 현재 6.85%에서 2014년 7월 4.99%, 2014년 9월 4.68%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상호금융기관과 여타 금융권에서 연체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른 데서 기인한 지적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관리감독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리돼있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이 허술하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기관 총 2337곳 중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은 곳은 63곳, 전체 조합의 2.7%에 그쳤다고 전했다. 전체의 30%가 외부감사를 받긴 했지만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부처의 기관장 재량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의무화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 이후 수협은 외부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산림조합은 2013년 2곳이 외부감사를 받은 게 전부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1차적으로는 고스란히 예금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소규모 조합은 예외로 하더라도 상호금융기관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개별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4-10-16 15:21:46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액 증가폭이 대출액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가계 대출 부실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7월 기준)까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액은 249조7858억원에서 296조5661억원으로 1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연체액은 13조8796억원에서 18조6443억원으로 34%가량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자산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계부채 금액을 대출 연체금액으로 나눈 연체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협의 경우 2011년 5.78%였던 연체율이 2014년엔 12.2%로 약 2.1배 뛰는 등 자산건전성이 약화됐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관리감독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리돼있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이 허술하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기관 총 2337곳 중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은 곳은 63곳, 전체 조합의 2.7%에 그쳤다고 전했다. 전체의 30%가 외부감사를 받긴 했지만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부처의 기관장 재량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의무화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 이후 수협은 외부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산림조합은 2013년 2곳이 외부감사를 받은 게 전부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1차적으로는 고스란히 예금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소규모 조합은 예외로 하더라도 상호금융기관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개별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4-10-16 11:22:0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외부회계감사 관련 최소감사시간을 마련했다.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4년 신협과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관련 계약시 최소감사시간 준수에 대해 전 감사인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협에 이어 상호금융 대표기관 3곳에 대한 표준감사프로그램과 감사절차 가이드를 마련한 셈이다. 2014년 회기 외부회계감사 계약 체결할 때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인원수를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으며,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감사시간 가이드를 주요 내용으로 안내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표준감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소감사시간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최소감사시간은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심리업무시 엄격히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외감법 대상인 자산 300억 규모의 일반 금융사는 평균감사시간이 350시간에 이른다"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사고예방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감사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4-09-24 10:14:40경북 대아와 대원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으로 각각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대아상호저축은행이 지분 100% 소유)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대아(2억3100만원)·대원(4억7700만원)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대아 4명, 대원 5명)을 문책조치했다. 한편 이번 부문검사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1월 14까지 이뤄졌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2013-10-24 11:23:35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금 혜택을 줄이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해 세제혜택을 조합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과세예금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의 비용절감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직접적으로 여유 자금을 보유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자산가에게 제공된다"며 "예금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혜택을 조합에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기준으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이 받은 예탁금이자 비과세 실적은 5073억원으로 신협의 경우 지난 2011년 기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로 조합원이 받은 혜택은 1182억원이지만 조합이 부담한 법인세 등은 435억원에 이른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조합에 법인세 면세 혜택을 주면 이용고배당을 통해 조합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용고배당은 모든 상호금융기관이 이익금이나 잉여금 배분시 조합원 이용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으로 출자자 배당 외 이용고배당을 병행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율이 높아지면서 비용도 상승해 대출금리도 높아져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금리를 4%로 가정할 경우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예탁금 금리를 60bp(1/100%)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미국은 이미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해왔지만 지난 1951년 신용조합을 제외하고 면제를 폐지했고 일본 역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고 사업세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3-05-20 15:03:27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축소하는 대신 조합에 법인세를 면제해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상호금융기관은 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이라는 본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기관은 신용조합 형태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상호부조형 금융기관이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때문에 자금이 너무 많이 몰리자 이를 운용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을 확대하는 등 업무영역을 넓혀가며 본래의 정체성이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과세예금 혜택을 폐지·축소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의 비용절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별조합들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기능 강화 등 역할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2013-05-20 14: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