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직장에 앙심을 품고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5층 난간에서 약 34cm 길이의 사냥용 새총으로 전 직장 건물에 돌멩이를 발사해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됐고, 건물 앞에 서 있던 A씨(18세)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강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여간 서울 노원구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사장에게 업무적 질책을 받은 데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A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구입해 둔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A씨의 콧등을 맞혀 신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며 "A씨와 가족, 친구들이 강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고, A씨는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27 15:28:18[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지역에서 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잡아 불법으로 도살한 뒤 섭취했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외국인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 측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잡아 도살하고 식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손에 죽은 새가 수십 마리에 이르고, 피해 동물에는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 등도 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또 A씨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에 불법적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영상도 있다. 경찰은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6 10:30:03[파이낸셜뉴스] 일하던 식당에 앙심을 품고 새총을 쐈다가 지나가던 고등학생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4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너편에 있던 식당을 향해 새총을 쏴 유리창을 부수고 근처에 서있던 고등학생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무하던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을 향해 쏜 돌멩이는 식당을 빗나가면서 길을 가던 B군에게 날아갔다. 이 사고로 B군은 코뼈 골절과 근 파열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1 09:53:29인체에 10㎝가량 박힐 수 있는 새총을 판매한 태국 국적 남성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9)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9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15~17㎝ 길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420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발사장치는 개당 9만~10만원 수준으로 총 6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A씨에게서 발사장치를 구매·소지한 태국인 9명 또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발사장치 15정,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입국 후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경남 소재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지냈으며,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방법을 익힌 후 지난 2021년 9월께부터 해외 직구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발사장치는 국립과학수사대 실험 결과 발사체가 30m 거리를 날 수 있으며, 15㎝ 거리에서 쐈을 때 인체와 비슷한 물체에 7~10㎝가량 박혀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판매된 화살촉은 표적에 맞은 뒤 빠지지 않도록 보조날개가 펴지는 구조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한 발사장치와 부품을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28 18:29:37[파이낸셜뉴스] 인체에 10㎝가량 박힐 수 있는 새총을 판매한 태국 국적 남성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9)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9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15~17㎝ 길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420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발사장치는 개당 9만~10만원 수준으로 총 6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A씨에게서 발사장치를 구매·소지한 태국인 9명 또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발사장치 15정,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입국 후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경남 소재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지냈으며,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방법을 익힌 후 지난 2021년 9월께부터 해외 직구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발사장치는 국립과학수사대 실험 결과 발사체가 30m 거리를 날 수 있으며, 15㎝ 거리에서 쐈을 때 인체와 비슷한 물체에 7~10㎝가량 박혀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판매된 화살촉은 표적에 맞은 뒤 빠지지 않도록 보조날개가 펴지는 구조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한 발사장치와 부품을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28 10:56:07[파이낸셜뉴스]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30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 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20곳은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이웃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는데 이후 싫증을 느껴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인천에서도 60대 남성이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6 11:20:29【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초등학교 현관문을 새총을 쏴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을 이용해 유리로 된 현관문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군산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새총 성능을 확인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6-15 14:17:06[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13세 소년이 새총으로 8세 여동생의 납치를 막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N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시간주 알페나의 한 주택에서 놀고 있던 8세 소녀가 낯선 남성에게 끌려갈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소녀의 삼촌은 사건 당일 SNS에 “오늘 아침 검은색 모호크 머리를 한 17세 소년이 조카딸을 납치하려고 했다. 비명을 들은 소녀의 오빠가 창문에서 범인을 향해 새총을 쏴서 쫓아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 경찰은 현장 근처에 있던 13세 소년이 범행을 목격한 후 새총으로 용의자의 머리와 가슴을 맞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소녀를 붙잡고 입까지 틀어막았지만, 소녀의 오빠가 자기 방 창문에서 범행을 목격하고 새총을 발사해 범인의 머리를 맞췄다. 덕분에 소녀가 범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두 번째 새총 공격이 범인의 가슴을 맞추자 범인은 납치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용의자 수색에 나섰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인근 주유소에서 용의자인 17세 소년을 체포했다. 용의자의 머리와 가슴에는 범행 시도 당시 새총에 맞아 생긴 멍이 남아 있어 범인 확인에 도움이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용의자는 납치 및 아동 유인 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는 구금돼 있다. 경찰은 8세 소녀가 납치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오빠가 새총을 들고 용감히 나섰던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5 17:24:10[파이낸셜뉴스]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이웃집 재물 손괴..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집 안에서)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자택에서 무더기 쇠구슬 발견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다. A씨 자택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이 발견됐다. 이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2 13:17:54[파이낸셜뉴스]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는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증거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날 A씨의 결심 공판 후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사는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으로 이 중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의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만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9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