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10조원 더 늘리고, 지원대상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을 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기간 확대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없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료·배달비·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올 하반기 배달 숙박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자율 구제 기구 내 총괄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내년 사업주 부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치솟는 연체율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를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 +α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 대해선 교육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폐업자가 국민취업제도 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10%p 높여 준다. 교육 이수 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 정부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방식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5억원의 추가 자금을 3회 분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선투자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 촉진을 통해 오는 2035년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배 수준인 20%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3 18:20:4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어난다. 기존 코로나19 시기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뿐 아니라 올 6월까지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이 같은 자영업자 재기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조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던 것을 지난 2월 폐지했다.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10조원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을 재차 확대한 것은 고금리 지속과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잔액과 차주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21년 4·4분기 0.5%이던 연체율은 올해 1·4분기 1.5%까지 3배로 치솟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부 국민취업제도,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연계하고, 이를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차주 폐업시 감면율은 종전 80%에서 90%로 높아진다.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행 1년간 유지되던 공공정보 등록도 즉시 해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래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은 5월말 기준 6만8256명, 11조52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2만435명(채무원금 17259억원)으로 평균 원금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305명(채무액 1조2509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p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3 11:48: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10조원 더 늘리고, 지원 대상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 회복 연계 지원 등을 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 기간 확대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없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료·배달비·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올 하반기 배달 숙박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자율 구제 기구 내 총괄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내년 사업주 부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확대 치솟는 연체율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를 기록했다. 새출발 기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 +α로 늘리고 채무 조정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 대해선 교육 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폐업자가 국민취업제도 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높여 준다. 교육 이수 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 정부 등록을 즉시 해제 해준다. 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방식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5억원의 추가 자금을 3회 분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선투자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 촉진을 통해 오는 2035년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배 수준인 20%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2 13:52:37[파이낸셜뉴스] 캠코가 금융위·신복위 등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기금 이용 현황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캠코는 지난 11일 캠코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를 열었다.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현장 인식 및 이용 후기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방송 제작업을 운영하는 한씨는 "지원 대상 확대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열어준 새출발기금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방송 제작환경 변화로 매출액이 급감해 회사 운영 및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재난지원금 수령 등 코로나 직접 피해 입증이 어려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지난 2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4월에 채무조정 신청했으며 현재 채무조정 약정 진행 절차 중에 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인 정씨는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돼 채무 부담을 덜었다"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새출발기금이 널리 알려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1월에 중개형 채무조정을 신청해 기존 연 7.9%에서 연 4%대의 낮은 이자율로 조정받고 상환기간을 10년 연장했다. 정종식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새출발기금 대표이사 겸임)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새출발기금 이용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부의 정책을 성실히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2024년 5월말까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6만8256명에게 채무액 11조524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접수해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2만436명(채무원금 1조7259억원)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해 평균 70%의 원금을 감면 지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12 10:32:33[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4월말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6만3782명, 채무액은 10조3143억원 규모라고 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 및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일부터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후 2월부터 월평균 469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확대 전 월평균 신청자 3107명 대비 약 51% 증가한 수치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2024년 4월말 기준 1만9436명(채무원금 1조6305억원)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2024년 4월말 기준 1만8440명(채무액 1조1560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p인 것으로 확인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7 10:35:04[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상생을 위해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와 법률, 세무, 상권 분석 등 사업 경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지난 2022년 5월 신한은행과 캠코가 협약한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 했으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진행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노출 전략’을 주제로 검색 키워드를 활용한 영업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재창업, 임금근로자 전환 등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를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음식업·서비스업·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에게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한 소호(SOHO)사관학교’,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소호성공지원센터’,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생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이번 맞춤교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2-15 11:27:25[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인원이 누적 4만9713명, 채무액은 7조9575억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 1월말 기준 1만6800명(채무원금 1조3708억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지난 1월말 기준 1만4776명(채무액 9423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p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07 13:35:1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오는 2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지난해 12월 12일에 기 발표한 지원 확대 방안(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으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만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캠코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08 11:57:39[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올해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난해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는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및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감안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는다. 다만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중개형 채무 조정'이 적용된다.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4만3668명, 채무액은 6조92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하면서 평균적으로 원금의 약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p였다. 한편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해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고객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새출발기금 콜센터 등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2-12 15:19:48[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11월 말 기준 4만3668명, 채무액 6조921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에 대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까지 상환기간 조정, 원금 조정, 금리조정 등 지원을 해준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채무자가 캠코에게 채무를 매각해 원금을 감면받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 1만4423명(채무원금 1조1140억원)이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파악됐다. 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중개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1조2314명(채무액 7944억원)이 채무조정을 확정,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p로 확인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06 16: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