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배우 김히어라가 중학교 시절 일진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히어라의 중학교 동창생이라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김히어라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누리꾼은 “김히어라의 학창시절 최대 악행은 급식실 새치기 정도”라고 주장했다. "노는 애들 무리였지만 누구 괴롭히진 않았다" 글 올려 자신을 김히어라와 같은 중학교 출신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7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히어라 중학교때 유명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김히어라는) 학교다닐 때 유명했다. 그렇게 하얀데 안 유명할 수가 없었다”며 “엄청 하얀걸로 유명했다. 진짜 걸어다니면 너무 눈에 띄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김히어라의) 입장문을 읽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김히어라도 그가 쓴 입장문 그대로”라며 “소위 노는 애 무리였지만 요즘 학폭 이슈 뜨는 것처럼 애들을 괴롭히거나 한 기억은 없다. 기억나는 최대 악행은 급식실 새치기 정도”라고 적었다. 이어 “그거 말고는 축제 때 ‘지상에서 영원으로’ 너무 잘 불러서 세상에 저렇게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놀란 것이 기억난다”며 “사실 김히어라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도 딴 게 아니라 그 때 충격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슨 기사나 댓글에 ‘빅상지’가 엄청 유명했던 일진무리인 것처럼 나오던데 중학교 때 친구들 물어보면 반반”이라며 “빅상지 들어본 사람 반 처음 듣는 사람 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만큼 우리학교 노는 무리들의 활약은 미비했다”며 “애초에 그 시절 두발규정이 귀밑 7cm로 엄격해서, 신나게 놀 준비 된 친구들은 다른학교에 지망해서 많이 빠졌다. 그냥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다시 알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언급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었기에 나는 그냥 본대로 썼다”며 “누구 하나 어떤 과장된 가십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같은 학교 다닌거 인증부터 해라, 못믿겠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글의 사실 여부 자체를 의심했다. 이들은 “(김히어라와) 같은 학교 다녔다는 인증부터 하라” “무작정 옹호하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드러난다” “같이 학교 다녔을 정도면 나이가 있을텐데 말투가 뭐냐” “기사 나가고나서 갑자기 글이 올라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다른 익명 글들은 믿으면서 왜 이 글은 믿지 않느냐” “다른 동창들도 인증하면서 아니라고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히어라의 모교인 강원 원주 상지여중은 7일 학교 구성원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과없는 보도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지여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우 김히어라’는 20년 전인 2004년 본교에 재학했다”며 “기사로 인해 많은 학부모,학생들이 본교가 ‘일진 모임, 학교 폭력’이 만연된 듯한 명예롭지 못한 인식으로 오해를 야기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현재 교내 학교 폭력 사안이 1건도 없는 학교”라면서 “인성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협심해 학생 간 갈등을 해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지여중 교직원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취재 및 인터뷰 등의 사실이 없다”며 “기사내용은 2023학년도 현재 교육활동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지여중은 “기사 내용에 학교명, 학교 전경 사진 등이 여과없이 보도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및 상지여중의 명예가 실추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본교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8 06:22:32[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구내식당에서 한 70대 명예교수가 학생과 언쟁을 벌이다 밀쳐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지나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명예교수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대 학생회관 구내식당에서 20대 남성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학생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는 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구내식당에서 새치기했다며 몸을 먼저 밀쳤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B씨 측은 3일 이데일리 인터뷰를 통해 새치기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정상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A씨가 다른 학생들에게 횡설수설하시고 있어 그만하시라 말씀드렸다가 바로 폭행당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A씨에 대해 교수님인 줄도 몰랐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사건 이후 서울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사건을 목격했다는 재학생이 남긴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재학생은 "현장에서 (싸움을) 직관했다. (A씨가) 그렇게 세게 밀친 것 같진 않았는데 (B씨가) 의식 잃고 기절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사건의 진위여부를 두고 다양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4 07:35:56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체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오늘(15일) 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저작권료를 산정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최근 문체부는 멜론·지니·플로 등의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요구대로 인앱수수료를 저작권료에서 빼기로 정책을 결정하고, 해당 정책에 찬성한 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 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한음저협까지 적용 대상에 획일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규정 개정에 반발하는 저작권 단체에는 재량권을 행사, 직권으로 징수규정 개정을 명령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체부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에 대해 한음저협은 애초 권리자가 규정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문체부가 이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음저협은 "협회가 문체부에 개정 신청한 징수규정 중 몇 년째 법에 따른 심의조차 안 된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인앱수수료를 정산에서 빼 달라는 요구에 앞의 것을 다 제쳐두고, 권리자는 신청도 하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 새치기까지 하면서 처리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문체부가 규정을 승인하는 것은 법률상 '인가' 행위이며, 협회가 징수규정을 '신청'하는 행위를 필수 전제로 하는 보충적 행위라고 언급했다"며, "지금은 이와 정반대로 재산권자의 신청이 없이 문체부의 승인이 이뤄졌으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재량권을 한참 넘어선 부적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심화된 구글 인앱결제 이슈로 인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인앱수수료 상당액을 더 이상 저작권료 정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음저협은 '사업자의 수수료 비용으로 인한 손해를 창작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서며 공방을 이어갔는데, 이번 문체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저작권료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에서 인앱수수료가 빠지게 돼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게 됐다. 이처럼 명백히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원 사업자의 유통 거래 비용을 권리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 구글 인앱결제가 음원 서비스에 실제로 끼친 피해에 관해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없음에도, 기업 측의 '힘들다'는 감정적 호소에 관리·감독 기관인 권리자 단체를 비교적 쉽게 희생시킨 문체부의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는 동의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문체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3-02-15 11:37:00[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복권을 사려던 한 남성이 새치기를 당했지만 참고 넘어간 덕분에 100만 달러(약 12억3500만원)를 손에 쥐게 됐다. 2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노즈 에스피노자(43)는 최근 복권 본사에서 열린 스크래치 복권 게임에서 100만 달러(약 12억3500만원) 당첨금의 주인공이 됐다. 에스피노자는 복권을 구매한 당일 일과를 마친 뒤 플로리다주 델레이 비치에 있는 한 식료품점에 방문해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복권 자판기 앞에 줄을 섰다. 그러자 한 남성이 에스피노자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에스피노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 남성에게 따지지 않고, 그냥 카운터에서 복권을 사기로 했다"며 너무 피곤한 탓에 그냥 넘어갔다고 회상했다. 새치기한 남성 다음으로 50달러(약 6만원)짜리 복권을 구입한 에스피노자는 복권을 동전으로 긁어 확인한 결과 100만 달러(약 12억3500만원)에 당첨됐다는 사실에 환호했다. 에스피노자는 곧장 차를 몰고 복권 본사로 가서 당첨 사실을 재차 확인한 뒤에야 실감했다고 전했다. 에스피노자는 세금을 제외하고 82만8000달러(약 10억2260만원)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피노자는 "여전히 당첨 사실을 믿기 어렵다"면서 "당첨금으로 가족을 위해 집을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권 당첨자가 나온 해당 식료품점은 2000달러(약 247만원)의 보너스 수수료를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30 13:56:43[파이낸셜뉴스] 급한 일이 있어 에스컬레이터에서 새치기를 할 수도 있다. 새치기 하는 이에게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다고 위험한 에스컬레이터에서 발로 사람을 차는 행동은 있을 수 없다. 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발로 차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넘어뜨리게 한 남성을 현지 경찰이 쫓고 있다. 1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경찰(NYPD)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남성의 모습을 올리며 공개수배에 나섰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며 한 여성을 지나친다. 남성은 그러다가 뒤돌아서 여성을 잠시 바라본 뒤 그대로 발로 걷어찼다. 남성의 발길질에 여성은 에스컬레이터 하단 끝까지 굴러 떨어졌다. 난간을 잡을 틈도 없이 갑작스러운 순간이었다. 그 뒤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피해 여성은 “나는 당시 (남성에게) ‘실례합니다’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해 등과 팔, 다리 등을 다쳤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했다. 뉴욕경찰은 사건이 지난 9일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의자의 당시 모습을 공개하며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15 13:41:52[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새치기'로 접종을 할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따.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되며,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방역당국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집단(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원·격리조치 등을 위반하면 최대 1년6개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50%의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에 대한 징벌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방역지침 위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3-06 14:53:4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6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5일로 8일째를 맞았다.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현재 6명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파렴치한 접종 새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백신 불안감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문 대통령 역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접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1차 접종은 오는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일정을 고려, 긴급출국 형식으로 늦어도 4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례가 늘고 사망자가 이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겠다"면서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자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됐지만, 조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약 5억6000만 회 이상의 접종이 이뤄졌지만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망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4일 현재 백신 접종 후 미국 1400명, 영국 402명, 독일 113명의 사망자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본부장은 “접종 관련 의심 신고된 이상 반응이나 사망사례는 사건이나 사고의 영역은 아니다. 이는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다”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접종 사망사고 못지 않게 새치기 접종이나 백신 관련 가짜 뉴스 유포행위는 반사회적 해악이다. 경기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병원 이사장 가족 등 10명의 새치기 접종은 일벌백계해 본보기를 보여야 할 위중한 사안이다. 이미 페루·아르헨티나·에콰도르에서 백신 새치기가 정치스캔들로 비화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로 이어졌다. 독일에서도 지방 소도시 시장과 시의원 10여명이 순서를 어겨 접종하자, 위반자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등 황당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시중에 나도는 실정이다.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다. 지난해 가을 독감 백신 접종 당시에도 110건의 사망 신고가 접수됐으나 모두 백신과의 관련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목표하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 백신은 안전과 공정이 생명이다. 정부는 백신 관련 사건사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통해 불안감을 확실하게 해소해 주길 주문한다.
2021-03-05 13:04:41[파이낸셜뉴스] 경기 동두천의 한 요양 병원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동두천시가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병원 운영진 가족의 부정행위가 점차 사실로 확인되면서 시 및 질병관리청은 해당 병원에 대한 위탁 계약 해지와 잔여 백신 수거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도마에 오른 관할 지역 내 요양 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더해 1차 접종 후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바이알(병)을 전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2차 접종은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이 요양 병원이 의료진, 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해당 요양 병원에서 접종 대상자 181명 가운데 170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 중 10명이 ‘새치기 접종’을 받았다는 게 방역당국 조사 결과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법인 이사 등 5명,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다. 이에 병원 측은 “백신을 접종한 가족이 병원 종사자들로 등록돼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동두천시는 어디까지가 접종 대상인지 상급 기관에 문의해놓은 상태다. 동두천시와 질병청은 접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소·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행정 명령 처분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04 08:36:1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의 최고경영자(CEO)가 순서가 되면 자사의 백신을 접종받겠다고 밝혔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1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개발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나는 59세이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일선에서 일하지도 않는다"며 "따라서 접종 권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1일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뒤 14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우선 접종 대상은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다. 다만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빠른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라 CEO는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 차례가 아니여도 접종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 중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을 것이다. 연령과 직업에 따라 접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이자는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서구권 최초로 승인받았다. 백신은 최종 임상 시험에서 95% 예방 효과를 보였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지난 8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외에도 현재까지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멕시코, 싱가포르 등이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0-12-15 10:06:07[파이낸셜뉴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찬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 업체 소속 보안요원 1900명을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2030 세대가 ‘인국공 사태’로 규정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노의 핵심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젊은이들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그들이) ‘대통령 찬스’로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어 “젊은 세대의 분노는 문재인 대통령과 586세대가 공정과 정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이려는 데 진짜 목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그렇다.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내 편은 한 없이 관대한 잣대로, 상대는 엄격한 잣대로 재면서도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 '대기번호표' 같은 법·제도·원칙을 만들면 된다. 대기번호표는 공정하고 예측가능 하다. 새치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인국공 사태’는 젊은 취준생 눈에는 명백한 새치기, 명백한 특혜다. 저도 그 분노에 공감한다”며 “우리가 원한 대한민국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 그렇게 보이는 척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으로, 지난 21일 1천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6-24 14: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