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재원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한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소진되며 2차 추가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현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실행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한시적으로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악화와 큐텐사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도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초부터 예산이 소진된 것은 임금체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 도산과 폐업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32.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은 1조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올해는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일었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재원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자 6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16억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에 기존 402억 원에 더해 252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도 또 소진 된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2024-11-11 18:25:38[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일 '생계형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및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고령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생계형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 경찰청은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지역 선정 및 정부 정책협업 방향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참여 대상자 모집 및 첨단안전장치 효과분석을 실시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은 사단법인 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책임기관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정 이사장은 ”모빌리티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05 10:36: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난다"면서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04 09:59:00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4 18:08:52[파이낸셜뉴스]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4 09:34:17[파이낸셜뉴스]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백여만원씩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수년간 수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50만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총 76번에 걸쳐 1억9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송파구청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의 한 안마원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마원에서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사람을 선정한다. 올해 2인가구 선정 기준은 월 117만8435원이다. 여기서 가구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인 A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1 12:36:3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되나, 추석을 앞두고 수급자의 용품 구매 등 명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 말 현재 총 8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5만4000가구(65.1%)다. 전남도는 조기 지급을 위해 9일 시·군 부단체장과의 협력회의에서 예산 집행과 시스템 조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대상자에게는 누리소통망(SNS), 유선 연락,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라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9 17:10: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전 성수품 구매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67만명에게 매월 20일 7600억원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급일이 14~18일 추석 연휴 이후인 것인데, 추석 전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조기 지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 생계급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연평균 8.3%씩 인상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한 달에 21만원 정도가 올랐다. 현행 중위소득의 32% 기준으로, 1인 가구로 치면 71만3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05 16:30:47[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한시 운영되는 이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신의 적립 금액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으로 일시·분할 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없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이나 공제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8 09:27:00[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오는 14일부터 국가가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 등 마지막 예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면서 "보훈부는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에 들어가는만큼,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을 모시는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다. 이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비롯해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 및 장의차량 등이 지원된다. 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한 5개 법률을 개정, 지난 2월 13일 공포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훈령)을 제정했다. 지침엔 △장례서비스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가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가 제공되며,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가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이들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훈부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확인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12 17: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