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8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법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전 유공자의 생존 유가족에게 월 10만 상당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훈위탁병원 개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누구의 피로 지켜져 왔는지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건 국가의 품격이자 미래를 위한 책무"라며 "(연평해전과 관련해) 우리 군이 적의 도발에 맞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보훈부가 행정적 틀에 갇혀 영웅을 예우하지 않은 것이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국가유공자가)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다"며 "이에 보훈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해서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만7237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서 참전 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더 강한 국방, 더 튼튼한 보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27 10:58:11반도건설이 '건설재해근로자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지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지원금 1억원 기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도건설 제공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2-16 09:48:05[파이낸셜뉴스]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범일 5동에 위치한 자성대 부두를 비우는 과정에서 생긴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지급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이에 북항 터미널의 부두 이전 등 일정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지난 25일 오후 해수청 청사에서 열린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항운노조원 생계대책협의회’에서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50여년 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 문을 연 자성대 부두가 ‘북항 2단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이곳에서 영업하던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신감만부두로 이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항운노조원들의 생계지원금 지급 합의가 늦어지며 부두 이전 작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재개발 시행자 컨소시엄을 꾸리는 5개 단체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만 시행자로 지정돼 보상에 대한 내부 의견이 전혀 모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컨소시엄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부산해수청이 현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컨소시엄에 추가 참여하는 사업자가 지분율에 따라 재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시와 항만공사도 이에 동의하며 항운노조 재개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항운노조 또한 현재 보상대상자 지급 규모 확정 등 잔여 쟁점이 남아 있지만 항만 정상 운영을 위한 터미널 이전에 협조키로 했다. 이에 신감만 부두 이전 및 정상운영 개시일인 오는 29일에 맞춰 이동 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공식 명문화하고자 시와 항만공사, 항운노조는 내주 중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잔여 쟁점을 계속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류재형 부산해수청장은 “극적인 합의로 부산항 물류 차질을 막고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에 동의해준 시와 항만공사, 항운노조 측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26 09:39:5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중 수입이 끊겨 생활고로 생계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사직 전공의 1646명이 의협에 생계 지원금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2일부터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몰린 것이다. 의협은 전공의 지원 전용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회에 한해 1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 의협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가 소득을 구할 길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의협 콜센터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책을 듣는 '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전공의들에게 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투쟁사업비 중 회원보호대책비 등 가용 가능한 예산이 6월 중순까지 집행돼 전부 소진될 예정"이라며 "선배 의사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주의적 차원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23 14:11:18[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4일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를 말한다. 보훈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각각 1만5100여명과 3300여명 등 보훈대상자는 총 1만8400여 명이며, 이번 조치로 1만여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2000원에서 37만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04 14:44:38#.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백모씨(30)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그동안 5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해외에서 일회성 급여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사실 백씨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유복한 환경에 국내에서 경제활동은 물론 구직활동도 없었다. 백씨는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나중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돈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주는 위기극복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보험이 핵심 지원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생계가 절박해 일부 경제활동을 한 사람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유가 있어 일을 계속하지 않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젓이 지원금을 받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여부로만 지원금 지급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중 하나다. 이번 6차 지원 대상자는 약 80만명, 예산 규모는 약 1조5000억이다. 1차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자는 △50만명 △2차 지원 61만명 △3차 68만명 △4차 71만명 △5차 52만명 수준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이면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 2021년 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올해 3월이나 4월에 비교 대상 기간보다 소득이 25%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앞서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 학원 강사 권모씨(54)는 "강사들은 1차에서 대상자가 됐으면 이후로는 소득이 회복됐어도 다 받았다"며 "그야말로 완전 눈먼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코로나19로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폐업한 사진기사 한모씨(31)는 아르바이트가 문제가 됐다. 그는 폐업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7개월 간 편의점에서 근무했다. 한씨는 "지원금을 신청하려 하니 고용보험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며 "대다수 프리랜서가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필라테스 강사 조모씨(32)의 경우도 유사하다. 조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임시로 고용보험을 드는 회사에서 일했다. 지금은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갔지만 3차에서 5초까지는 지원금을 받고, 6차 지급 기준이 되는 지난달 12일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세청 자료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더 촘촘히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별 월 소득 추이, 원천소득 자료 등을 이용한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원 기준이 엄격해 질 수록 지원 대상자 역시 지원금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고·프리랜서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의 세심함이 부족했다"며 "행정력 낭비 없이 이미 국세청 등에서 가진 자료를 활용해 맞춤 지원 정책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가장 큰 기준으로 놓은 것은 너무 단순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직 특성 상 피해를 특정시키기 어려워 정밀한 판별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0% 모든 형태를 걸러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고용보험 밖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추가 소득심사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2-06-22 18:27:27[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130원에서 153만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고유가·고물가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늘어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도 오는 12월31일까지 완화한다. 당장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임차를 포함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을 인상한다. 서울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8000만원으로 잡히는 사람의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재산 기준 완화에 따라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000만원을 공제한 2억30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돼 내달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까지 상향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 예컨대 4인가구인 한 가정에서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했던 1000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 전 932만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면, 이번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만1000원)을 충족하게 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지난 2회 추경에서 확보한 상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6-22 14:24:02【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및 아동 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생계-의료 가구는 4인 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기준 75만원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1인당 20만원씩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기간인 6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대리수령일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흥시는 지급 대상자에 우편-유선-문자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청렴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시흥시 생활보장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6-22 13:44:07[파이낸셜뉴스] #.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백모씨(30)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그동안 5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해외에서 일회성 급여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사실 백씨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유복한 환경에 국내에서 경제활동은 물론 구직활동도 없었다. 백씨는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나중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돈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주는 위기극복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보험이 핵심 지원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생계가 절박해 일부 경제활동을 한 사람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유가 있어 일을 계속하지 않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젓이 지원금을 받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여부로만 지원금 지급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중 하나다. 이번 6차 지원 대상자는 약 80만명, 예산 규모는 약 1조5000억이다. 1차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자는 △50만명 △2차 지원 61만명 △3차 68만명 △4차 71만명 △5차 52만명 수준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이면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 2021년 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올해 3월이나 4월에 비교 대상 기간보다 소득이 25%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앞서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 학원 강사 권모씨(54)는 "강사들은 1차에서 대상자가 됐으면 이후로는 소득이 회복됐어도 다 받았다"며 "그야말로 완전 눈먼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코로나19로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폐업한 사진기사 한모씨(31)는 아르바이트가 문제가 됐다. 그는 폐업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7개월 간 편의점에서 근무했다. 한씨는 "지원금을 신청하려 하니 고용보험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며 "대다수 프리랜서가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필라테스 강사 조모씨(32)의 경우도 유사하다. 조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임시로 고용보험을 드는 회사에서 일했다. 지금은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갔지만 3차에서 5초까지는 지원금을 받고, 6차 지급 기준이 되는 지난달 12일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세청 자료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더 촘촘히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별 월 소득 추이, 원천소득 자료 등을 이용한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원 기준이 엄격해 질 수록 지원 대상자 역시 지원금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고·프리랜서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의 세심함이 부족했다"며 "행정력 낭비 없이 이미 국세청 등에서 가진 자료를 활용해 맞춤 지원 정책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가장 큰 기준으로 놓은 것은 너무 단순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직 특성 상 피해를 특정시키기 어려워 정밀한 판별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0% 모든 형태를 걸러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고용보험 밖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추가 소득심사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2-06-17 14:01:03[파이낸셜뉴스]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3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긴급생계 지원금 1억원 지급을 약속했다. 자신에게 여야 대선후보 간 TV토론회 참석 기회를 열어달라고도 했다. 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약한 국가 예산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반환하겠다"며 긴급생계 지원금 등 자신이 내건 공약 이행 해법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허 후보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국회의원과 부정부패한 사회 기득권자들을 정신교육대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는 원내 정당과 달리 (자신은) 자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선후보 TV토론 참여 기회 보장도 촉구했다. 허 후보는 "저급한 선거 보도는 사라져야 하고 국가 비전과 민생정책을 다루는 보도가 돼야 한다"며 "TV토론 참가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야 한다"고 했다. tmddus929@fnnews.com 이승연 인턴기자
2022-01-03 15: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