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80대) 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표의 부모 산소 주변을 훼손한 뒤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이 묻은 돌에 적힌 글은 이 대표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봉분 일부를 훼손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2-02 19:12: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 훼손’ 사건에 대해 이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패가망신 저주·흑주술’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대표 문중 인사의 호의에서 비롯된 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든 사안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明)동설’이 또 하나의 웃지 못할 일화를 만들어 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을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흑주술’이라 정의했고,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으나 사건의 진상은 전혀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어제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종친들의 요청으로, 이모 장인이 기(氣) 보충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모 장인은 이재명 대표 부모 봉분 주변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쓴 돌 5~6개를 묻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글자를 ‘생명살(生明殺)’라고 읽고는 저주 운운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어 하루하루를 쫓기며 살고 있기에 저주까지 생각해야 하느냐”며 “이번 사건은 개인적 촌극에 불과하지만, ‘명(明)동설’이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협치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제1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하느라, 국회가 매일매일 ‘의회폭거’에 희생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이재명 대표가 선창하는 ‘죽창가’와 각종 ‘괴담’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민생’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추구해야할 진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의원이 부모님 묘소에 흑주술을 행하면서 자신을 저주했다고 주장했었다”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적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기 보충을 흑주술로 둔갑시키는 위대한 령(영)도자 동지”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한편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12일 경북 봉화에 있는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하며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한다”라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경북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해당 의식은 이 대표의 문중 인사가 이 대표에게 호의를 가지고 이 대표를 도우고자 벌인 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수난수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썼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07 14:24:2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당국에 '선친 묘소 훼손' 건에 대해 선처를 요청했다. 묘소 훼손이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문중 인사들이 이 대표의 일이 잘 풀리도록 도우려 한 행위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복수난수(覆水難收·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부모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12일 경북 봉화에 있는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하며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한다"라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경북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한편, 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자요를 운영한다고 밝힌 이모씨(85)는 6일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종친 등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를 찾아 기 보충 작업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사흘 전인 5월 29일 이 대표 부모 봉분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쓴 돌 5∼6개를 묻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기는 신명스러운 밝음,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며 "10년 전 특허청에 생명기 상표등록까지 마쳤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07 05:40:3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당시 행해진 의식이 ‘흑주술’이 아닌 ‘기(氣)’를 보충하는 의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문중 인사들이 이 대표를 돕기 위해 부모 묘소에 ‘생명기(生明氣)’가 쓰인 돌을 묻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해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뉴시스 등은 전남 강진군에 사는 이모(85)씨의 주장을 인용해 경주 이씨 문중 인사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인 5월 말 이 대표의 일이 잘 풀리도록 경북 봉화군 이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 보충작업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풍수지리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장흥에 거주하는 문중 지인으로부터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이 대표 선산에 도착해 ‘이 대표 선대 묘는 기가 많았으나, 이 대표 부모 묘소는 방향이 잘못돼 기가 약했다’고 진단했다. 이들 일행은 돌덩이 6개를 가져가 ‘날생(生)’, ‘밝을명(明)’, ‘기운기(氣)’ 한자를 새겨 봉분 가장자리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에 관해 “생명기는 신명스러운 밝음,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라며 “경찰 수사 후 돌을 빼내 이 대표 부모 묘소의 기가 다시 빠졌다. 생명기 돌을 다시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이 대표에게 해당 의식에 관해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가 임박했고, 함께 간 문중들도 이 대표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했으니 나중에 이 대표에게 알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씨는 “최근 이 대표가 뒤늦게 이런 내용을 알고 경찰까지 수사를 한다고 해 무척 당황스럽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당시 이 대표는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내 제거하기로 했다”며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과 관해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대표 부모 묘를 훼손한 돌의 글자가 ‘생명기’(生明氣)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묘 발굴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은 범행 의도나 이 대표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06 14:36: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의 산소에서 발견된 돌의 마지막 글자는 '氣'(기운 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소재 이 대표 부모의 묘소 우측과 뒤편 구멍에서 나온 돌 두 개에 적힌 글자가 모두 앞서 거론됐던 '生明殺'(생명살)이 아닌 '生明氣'(생명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흐릿했던 마지막 한자가 '殺'(살)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돌에 적힌 글자의 의미를 학자 등 다수인에게 문의했으며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행위자 의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범인 검거 후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훼손된 이 대표 부모의 묘소는 봉분 아래 단면 지표면에서 총 3개의 구멍(좌·우·뒤)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묘소 좌측 구멍에서는 돌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애초 훼손된 흔적으로 알려졌던 앞쪽 구멍은 가족들이 예배를 위해 십자가를 꽂다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자료를 분석하고 주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일 예정이며 글자가 적힌 돌을 포함해 현장 유류물 성분 분석 등을 통해 단서 확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자가 적힌 돌의 사진을 공개하며 돌에 적힌 글자의 의미가 "주술적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한다”라며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다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민주당 측은 이와 관련 수사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31 07:42:0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묘소 훼손범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북경찰청은 이 대표의 양친 묘소 훼손과 관련해 봉분 아래쪽에 4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2개의 구멍에 한자가 적힌 돌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번 돌에는 한자어로 ‘생명기(生明氣)’ 3글자가 적혀있는 것으로 판독됐다. 2번 돌에도 한자어로 생명(生明)으로 시작하는 3글자가 적혀있었지만, 세 번째 글자는 불분명해 감정을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SNS에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며 훼손된 양친 산소 사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분묘발굴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고의성’에 대한 부분만 밝혀진다면 분묘발굴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이 사안의 경우 고의성을 따져봐야겠지만 분묘발굴죄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이 아니라면 고의로 분묘를 꺼낸 이상 분묘발굴죄 적용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분묘발굴죄는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죄로 꼽힌다.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다는 얘기다. 과실치사(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량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분묘발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엄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유교적 관혼상제 문화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분묘발굴에 대한 형량이 높은 편”이라며 “일반적인 물건을 손괴(물건을 망가뜨림)한 것에 비해 분묘에 손을 댄 사안의 법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 박사는 “만에 하나 돌에 적힌 문구 해석에 따라 분묘에 손을 댄 이유가 선한 이유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분묘발굴죄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전통문화 사상, 분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 및 법 감정,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3-13 15: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