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남성의 앞으로 3억원의 보상금이 나오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故)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와 천안함 등의 사고 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다.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유산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사망했다. 이후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오자 그의 80대 생모가 나타나 민법에 따라 자신이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종선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냐”라며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모는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씨의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상태다. 김종안씨는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시대적인 현행법이 맞는 건지 여야 국회의원들께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자 오빠 구호인씨가 입법을 청원한 법안이다. 개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9년이지만 20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14 23:31:21[파이낸셜뉴스]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친모만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혼외자 출생신고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 등이 낸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하나, 즉각 무효 처리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해 헌재가 법 효력 시한을 정하는 결정이다. 심판대상인 가족관계등록법 46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를 생모로 규정한다. 민법에 따르면 출생 신고된 아이는 혼인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즉, 법률상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 자녀로 규정하는 것이다. 57조는 생모와 불륜 관계인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미혼부는 자신의 아이 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로 평등권 등 침해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며 이 법 조항이 혼외 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이어 "생부는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며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특히 헌재는 혼외자를 낳은 생모가 혼인 관계 파탄 등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꺼릴 수 있고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이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3-30 08:01:26[파이낸셜뉴스] 위암 투병 중 숨진 딸 앞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모두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생모는 유족이 장례 비용을 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A씨(55)는 위암 항암치료 중 숨진 딸 김모씨(29)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부당하게 돈을 사용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생모 A씨는 김씨가 태어나고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없이 지냈다가 김씨가 지난해 2월 위암으로 사망하자 돌연 모습을 나타냈다. A씨는 김씨를 간병해온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에게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A씨는 본인이 딸의 법적 단독 상속자인 것을 인지하고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전세금 등 1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현행 민법 상 김씨 직계존속 A씨가 김씨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의 친부는 수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김씨의 새어머니는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씨는 암 판정을 받은 후 "재산이 친모에게 상속될까 걱정된다" "보험금은 지금 가족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인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A씨에게 승소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A씨가 새어머니 등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씨의 유족 측 장영설 변호사는 "현행법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자체가 없다"며 "이런 법적 공백이 개선돼야 억울한 사례가 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에 대해 구씨의 재산상속을 막기 위해 청원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현재 21대 국회에 올라가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0-26 08:22:07【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자녀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생모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1억원 가량을 챙겼다. 이에 전 남편과 큰딸 측은 “장례식장 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31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소방관 생활 하면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인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점에 어머니인 B(65)씨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알렸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데다, 둘째 딸의 장례식장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 이후 매달 50만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합산해 B씨에게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딸들을 위해 수년 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1만원씩 입금했다며 “두 딸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라고도 했다.이 사건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 단독 홍승모 판사 심리로 모두 네 차례 재판과 조정이 진행됐다. 선고는 오는 7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민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으며, 구씨 오빠는 지난 5월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재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5-31 13:25:57영국의 한 여성이 동성애자 오빠의 아이를 대신 낳아줘 화제를 모았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은 잉글랜드 컴브리아에 거주하는 샤펠 쿠퍼(27)가 오빠 스캇 스테판슨(30)을 위해 아이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스테판슨과 그의 애인 마이클은 아이를 입양하려 했지만 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이 발목을 잡았다.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 신뢰할만한 대리모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쿠퍼는 "내가 대리모를 해주겠다"며 선뜻 나섰다. 스테판슨과 마이클은 며칠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끝에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쿠퍼는 자신의 난자에 마이클의 정자를 결합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임신했고, 지난 12일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생모이자 고모가 된 것이다. 그는 "아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것이다. 그렇지만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고모'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스테판슨은 "믿을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면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 생각이다. 쿠퍼는 아이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 #대리모 #임신 #출산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07-18 15:29:1215년간 애타게 찾던 생물학적 엄마가 알고보니 직장에서 2년간 함께 일했던 여성이었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고있는 제니 토마스(40)씨는 입양 가정에서 자랐다. 4세때 입양돼 자라면서 생모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15년전부터 친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뉴욕시의 입양 정책 때문에, 그녀는 생모에 대해 거의 아는게 없었다. 그래서 제니씨는 "항상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일까?', '저 여자가 날 알아보고 쳐다보나?'라고 생각하곤 했다"며 "부모님에 대해 아는 건 엄마는 백인이고, 아빠는 흑인이었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미국 TLC 방송국 프로그램인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에 사연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애타게 기다리던 친엄마 니타 발데즈씨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제니씨는 엄마 니타씨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이 사람 알아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제니씨와 니타씨는 10년전 로체스터의 한 병원에서 2년간 함께 일했었기 때문이다. 제니씨는 그 병원에서 환자 보호 전문가로, 니타씨는 환자 수송자로 일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그런대로 친한 직장동료로 지냈다. 제니씨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얼굴일 것이라고는 기대도 안했기 때문이죠"라고 말했다. 엄마 니타씨는 고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딸을 부끄러워해 제니씨를 입양보내야만 했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6-03-14 17:08:11▲ 사진=MBC '아름다운 당신' 방송 캡처‘아름다운 당신’ 이소연이 자신의 생모가 윤예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3일 오후 방송한 MBC 일일드라마 '아름다운 당신'(극본 박정란, 연출 고동선 박상훈)에서는 자신이 진옥(윤예희 분)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서경(이소연 분)의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영선(정애리 분)은 전날 술 취한 진옥에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진옥은 서경의 결혼까지만 보고 가겠다며 애원했다. 화난 영선은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했지만 문밖에서는 대화를 모두 들은 서경이 서 있었다. 서경은 어찌된 일이냐며 자초지종 물었지만 영선과 진옥은 대답을 회피하자 “저 아줌마가 내 생모라도 되냐”고 따졌다. 이에 영선은 “그래 진옥이가 네 생모다”라고 사실을 밝혔고, 서경은 충격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아름다운 당신’은 인생의 고비마다 겪게 되는 가족 간의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과 결혼과 이혼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삶에 대한 성찰과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험난하고도 달콤한 여정을 그린 드라마로, 매주 평일 오후 8시 55분 방송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03 21:14:53▲ 사진=아름다운 당신 캡처 '아름다운 당신' 이소연의 생모 윤예희가 첫 등장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아름다운 당신'(극본 박정란, 연출 고동선 박상훈) 54회에서는 차서경(이소연 분)의 생모 진옥(윤예희 분)이 첫 등장했다. 이날 진옥은 서경의 집 앞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서경을 기다렸다. 때마침 서경은 집에 돌아오던 길 진옥을 마주쳤다. 서경은 자신의 집 앞에 서있는 진옥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었고, 진옥은 단 번에 자신의 딸 서경임을 알아봤다.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갑작스런 진옥의 등장으로 인해 영선(정애리 분)은 혹여나 서경의 생모인 진옥의 존재가 들킬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우여곡절 끝 결혼을 앞둔 서경이 진옥의 등장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MBC ‘아름다운 당신’은 인생의 고비마다 겪게 되는 가족 간의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과 결혼과 이혼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삶에 대한 성찰과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험난하고도 달콤한 여정을 그린 드라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윤효진 기자
2016-01-27 21:31:40▲ 사진=SBS '육룡이 나르샤' 방송 캡처'육룡이 나르샤'가 월화극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5일 오전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연출 신경수, 극본 김영현, 박상연)는 전국기준 시청률 14.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8%보다 0.8%P 상승한 수치다. 이날 방송에서는 개혁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정도전(김명민 분)과 정몽주(김의성)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또한 죽은 줄 알았던 이방지(변요한 분)와 분이(신세경 분)의 생모까지 모습을 드러내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시청률 상승 요인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MBC '화려한 유혹'은 9.7%를, KBS2 '오 마이 비너스'는 각각 8.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6-01-05 09:23:34생모의 신원을 알지 못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호적제도가 19일부터 바뀐다. 18일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모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친부가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름.주민등록기준지(본적지).주민등록번호 생모의 신원을 모르면 신생아가 성과 본을 창설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든 다음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내야했다. 이 과정을 신생아가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 등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11-18 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