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제도 시행 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돼 감면받은 경우는 11만350명, 2607억원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2-26 12:23: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식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으로 본다. 또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0 10:18: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은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가구주와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21 14:18:3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며,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24 10:17:43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완화하는 대출규제가 내달 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확정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해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은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나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중도금·잔금대출 관련해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예외적으로 가능해 진다.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은 허용했다.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도 허용해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7-20 18:24:20[파이낸셜뉴스]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완화하는 대출규제가 내달 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확정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해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은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나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중도금·잔금대출 관련해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예외적으로 가능해 진다.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은 허용했다.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도 허용해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7-20 16:01:05[파이낸셜뉴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액을 현행 4억원(수도권 기준)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 의원의 법안에는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주택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제외되어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5-09 12:45: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으로 나타났다. 11일 직방이 858명을 대상으로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 LTV 개편이 18.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순이었다.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세제 부담 경감을,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공급정책을 기대했다. 유주택자의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가 1순위였다. 다음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이 꼽혔다. 반면,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29.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서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20~40대 그룹은 LTV 개편(25.5%), 공시가격 환원(15%), 공급 확대(12.4%) 순으로 주택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50대 이상 그룹은 공시가격 환원(15.6%), 양도세 완화(14.8%), 취득세 부담 인하(9.7%) 순이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출 제도 개선'(25.1%)을 고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이 뒤따랐다. 주택보유 유무에 따라 유주택자는 '부동산 세제 개선'(28.6%)을, 무주택자는 '대출 제도 개선'(25.9%)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04-11 09:09:1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23일 공약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차원이다.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공약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부담도 전격 완화한다.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절반으로 경감한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인 해법으로 정책 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1-23 10:48:11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아온 수요자들을 위한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돼된다. 지난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며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공급 물량 확대는 청약을 통해 이른바 청포족(2030세대 청약 포기족)의 내집마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동안 기혼자 또는 유자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 1인 가구 미혼자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일반공급의 경우에도 높은 당첨 가점으로 인해, 사실상 젊은 수요자들이 점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분양된 단지 중 지난 6월 경기도 광주시의 ‘오포자이디오브’, 서울시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는 최고 청약 가점인 84점 만점을 기록한 바 있다. 최소 청약 가점(69점 이상)을 받기 위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젊은 세대는 현실적으로 당첨이 힘들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수의 30%를 추첨제로 진행한다. 자격 기준에는 혼인 유무 및 소득 요건이 반영되지 않으나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금수저 특공’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 물량 비율도 공공택지에는 20%, 민간택지에는 10%로 확대되어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격 요건 확대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추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1인 가구는 943만 1802가구로 전체 가구(2,344만 4608가구)의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11월 1인 가구(900만 9416가구)에 비해 4.68%가량 늘어났다. 1인 가구 수요자가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업계관계자는 “이러한 요건의 완화에는 실제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의 66%가 2030 무주택자인 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비율을 늘렸다.”며 “특히, 1인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해 소형 공급이 있는 단지들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 주택형을 공급하는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달 12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6층, 지상 최고 35층, 36개동, 전용면적 39~147㎡, 총 4,0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중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없는 소형은 △49㎡ 212가구 △59㎡ 341가구 등 총 553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부산을 관통하는 중앙대로와 우장춘로, 금강로, 식물원로도 인접해 있어 부산 시내 이동이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구서IC도 가까워 이를 통해 타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금정초, 장전중, 유락여중 등이 반경 1㎞ 이내에 위치해 있고 내성고, 중앙여고, 대명여고, 사대부고 등의 학군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에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개 동 전용면적 38~112㎡ 총 1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32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이중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38㎡ 7가구 △42㎡ 6가구 △51㎡ 11가구 △59㎡ 38가구다. DL이앤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에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2,2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전용면적 46~98㎡, 108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1블록 △46㎡ 97가구, 3블록 △59㎡A 189가구 △59㎡B 37가구 등 총 323가구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힐스테이트 초월역 1블록’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 동, 전용면적 59~101㎡ 총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1블록에 8개 동 591가구, 2블록에 7개 동 5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1블록 △59㎡ 89가구다.
2021-12-29 15: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