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도 제한된다는 소식에,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할줄 아는 것 배달밖에 없는데"... 폭력·강도 전과 가장의 호소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난 15일 배달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배달원 A씨의 글이 갈무리돼 확산하고 있다.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예전에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전과 12범인데 성범죄는 없다"라며 “이런 경우는 배달을 못하는지 궁금하다. 과거는 속죄하고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다"라고 적었다. A씨는 "처자식이 있는데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배달밖에 없어서 벌어야 한다"라며 "출소 이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고 그 후에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아내에게 뒤늦게 전과가 많다는 걸 고백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자며 놀라더니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줬다"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꺼림칙” vs "사회 복귀 도와야지" 누리꾼 팽팽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전과 1, 2범도 아니고 12범은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이런 질문이 나올까?", "전과 12범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게 꺼림칙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 "집 주소가 노출되는데 당연히 반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출소한 이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취업 기회",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은 필요하지만,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 등의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역시 배달 플랫폼 등 소속 및 위탁 기사 역시 같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쪽으로 개정된다. 따라서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및 이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 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2 11:13:32[파이낸셜뉴스]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자는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취업할 수 없고, 쿠팡 등 화물배송서비스 인증사업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과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에서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포함된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에는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1-06 14:30:5210년 전, 2014년 중국 베이징에 특파원으로 부임한 기자는 중국의 정보기술(IT) 역량에 놀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IT강국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 일상화되지 않았던 휴대폰을 이용해 QR코드로 결제하는 '위챗'을 비롯해 카카오택시와 같은 형태의 중국 최대 차량 호출앱 '디디추싱',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 등을 중국인들은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14억 인구가 매일 이용하는 알리바바의 위상은 대단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최대 쇼핑 할인행사인 '광군제'가 열리는 11월 11일 새벽 0시를 손꼽아 기다렸다. 연중 최저가격으로 각종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당시 몇 분 만에 판매액이 100억위안(약 1조900억원)을 돌파하느냐가 관심일 정도였다. 알리바바가 100억위안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4년에 37분이었지만 다음 해에는 12분으로 단축됐다.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 이커머스업체들은 내수시장에 집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내수시장도 둔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알리바바는 최근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내에 상품을 배송할 수 있는 '특급배송'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알리바바를 모기업으로 둔 알리익스프레스가 올해부터 3년간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선 33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374억원으로 늘렸는데 국내 물류센터 구축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알리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에도 2억달러(약 2600억원)를 투자해 연내 18만㎡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알리는 인천과 가까운 중국 산둥성에 물류센터가 있어 한국의 서해안 쪽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물류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을 이용, 해외물류 배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센터가 구축되면 알리의 상품 배송기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신선상품 등 품목이 늘고 국내 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것이다. 알리의 올해 1·4분기 국내 결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4% 급증한 8196억원으로 국내 4위,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지난달 694만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도 8개월 만에 MAU 636만명으로 4위로 급성장했다. 이에 정부 관련 부처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정 수입물품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촉구 등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이커머스 업체를 제재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유럽연합(EU)이 발효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등과 같은 실질적 규제법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U가 중국의 패션 플랫폼 쉬인을 추가하면서 이 법을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은 총 23개로 늘었는데, 이들 업체가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타깃형 광고', 유해제품 등을 판매할 경우 연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 이커머스의 파상공세는 국내 영세한 제조·유통업 기반을 공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알테쉬(알리·테무·쉬인)에서 각종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이 헐값에 불티나게 판매되면서 관련 국내 영세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당장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용자 수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기반이 붕괴된 뒤 가격을 인상하면 때는 늦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24-04-28 18:08:2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연일 양대 노총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내 민생 특위 '민생119'가 택배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생119는 14일 비노조 택배기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택배 노조로 인한 현장의 고충을 들었다. 민생119 위원장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는 국가물류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국민 민생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택배노조 파업과 폭력 행위 비판에 나섰다. 그는 "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해 CJ 불법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이어 최근에는 쿠팡 로지스틱스 사업장에서도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아 택배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해 택배 파업으로 아이들 분유나 기저귀 등 생필품 배송이 지연돼 전전긍긍했던 국민들이 '우리는 파업하지 않는다'는 스티커를 붙인 택배차량에 박수를 보낸 이유"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슬기 비노조택배연합 대표과 택배 대리점 대표 및 배송기사가 참석해 비노조의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는 "노조와 오랜 기간 싸워왔지만, 택배노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택배 전원이 개인사업자다. 전세계에서 개인사업자한테 노조를 만들게끔 허용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노조연합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김포에서 대리점주가 노조에게 괴롭힘당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택배노조는 택배기사들이 실제로 겪는 힘든 일에 대해선 말 한 마디도 없고, 파업을 하면 피해를 입는 건 택배 기사"라며 정작 택배 노조가 택배 기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에서 택비기사 일을 시작한 윤상현씨는 파업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자 쿠팡으로 넘어왔다고 설명하면서 "노조 때문에 당일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 가장들은 수입을 못벌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생119는 이날 청취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택배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택배노조 불법파업 발생 시 택배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대체 배송 실시 근거 및 방해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산업서비스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생119는 "건전한 노조와 비노조 종사자, 대리점주, 업계 등과의 상생 생태계를 형성하여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인 간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6-14 16:58:1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드론·로봇을 운송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드론 등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드론·로봇 기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6월 이번 사업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에서는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1-10 11:38:55마흔살 택배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이 파장을 불렀다. CJ대한통운 김포장기 대리점장은 지난달 30일 노조와 대립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버렸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대목이 보인다. 그가 노조 등쌀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아무리 노동권이 중해도 생명권을 앞설 순 없다. 전국택배노조와 상급단체인 서비스산업노조연맹, 민주노총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택배노조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며 "노조는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고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인 지사장의 요구로 고인이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유족은 즉각 반발했다. 유족들은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 간부가 또 다른 대리점주를 협박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노조 간부는 "새 사업소장으로 오면 파업할 테니 자신 있으면 오고 아니면 접으라"고 말했다. 점주가 항의하자 이 간부는 "너는 총파업이야"라고 윽박지르며 전화를 끊었다. 현 시점에서 노조가 대리점주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돌린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고인은 유서에서 구체적으로 노조원 이름까지 댔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다. 택배노조와 민노총은 여론의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택배산업이 급성장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는 연초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했고, 이 법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번과 같은 불행이 빚어진 것은 법과 제도가 아직 시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증거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영업점·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층 힘을 쏟기 바란다. 대리점주는 말만 '사장님'일 뿐 택배회사와 기사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위에선 누르고 아래선 치받는다. 기사 못지않게 대리점주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2021-09-02 18:15:04[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아동학대근절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비롯한 산재보험, 금융실명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 처리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왔다. 법사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숙의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번의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 의견도 수렴했다. 산업재해 희생자들의 유가족 목소리도 경청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의견도 들었다"며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함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실효적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정법이고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속도를 높여 심의했다"면서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성장 위주의 개발 시절을 거치며 누적된 산업현장의 병폐와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일하다 죽는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산업 안전을 위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법 통과 후에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있기 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초기 대응은 비판할 수 있는 일이다. 추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거듭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에 대한 질책과 문제 개선을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관계 당국은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추장관 고발은 검찰을 끌여들어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까지 검찰에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행정의 영역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제한하고 정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을 키우는 무차별적 정쟁 유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1-07 11:05:53[파이낸셜뉴스]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10일 "전국의 택배대리점들은 택배업무 중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식발표했다. 택배노동조합이 지난 5일 "사측이 분류작업 비용 절반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자 CJ대한통운 대리점이 나서서 갈등 중재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대리점연합은 발표문을 통해 "지난 30년동안 성장한 택배산업이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의 손발이 되어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택배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최근 택배종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 11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택배물량 증가에 따른 현장 상황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일부 단체가 대리점을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지목하고, 택배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함에 따라 택배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고객서비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면서 "운영이 미숙한 일부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대부분 대리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매도 당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분류지원 인력은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앞으로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면서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대리점연합은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되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하고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요청한다"면서 "국회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택배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2020-11-10 15: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