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와 친모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지인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서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C군을 부검한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며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용 감기약은 심한 부작용으로 영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이 권고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3 16:34:54인플루엔자A(신종플루)에 감염된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6일 영남권의 모 의료기관에서 심근염, 급성심장부전으로 사망한 생후 2개월 여자아이에 대한 신종플루 검진결과 7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30대 이하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채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숨진 영아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추석연휴를 맞아 영남권으로 귀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영아는 지난달 25일 기침 증세를 보였고 추석연휴 다음날인 5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근염으로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응급치료 하루 만인 6일 영아는 숨을 거뒀다. 의료진은 사망 전 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7일 영아가 신종플루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대책본부는 영아의 사망이 신종플루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종플루 환자 지침에서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도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이에 대책본부는 생후 59개월 이하 소아는 신종 및 계절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인 만큼 발열과 기침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또 생후 1년 이하 영아도 항바이러스제 중 타미플루 투약이 가능하다며 알약의 캡슐을 열어 개월 수에 따른 용량을 시럽에 섞여 먹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4세 폐암 남성 환자가 사망, 대책본부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기침,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9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원인은 신종플루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의심된다. 두 사람의 사인이 모두 신종플루로 확인될 경우 신종플루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어난다. /talk@fnnews.com 조성진기자
2009-10-11 22:06:42인플루엔자A(신종플루)에 감염된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6일 영남권의 모 의료기관에서 심근염, 급성심장부전으로 사망한 생후 2개월 여자아이에 대한 신종플루 검진결과 7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30대 이하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채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숨진 영아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추석연휴를 맞아 영남권으로 귀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영아는 지난달 25일 기침 증세를 보였고 추석연휴 다음날인 5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근염으로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응급치료 하루 만인 6일 영아는 숨을 거뒀다. 의료진은 사망 전 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7일 영아가 신종플루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대책본부는 영아의 사망이 신종플루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종플루 환자 지침에서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도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이에 대책본부는 생후 59개월 이하 소아는 신종 및 계절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인 만큼 발열과 기침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또 생후 1년 이하 영아도 항바이러스제 중 타미플루 투약이 가능하다며 알약의 캡슐을 열어 개월 수에 따른 용량을 시럽에 섞여 먹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4세 폐암 남성 환자가 사망, 대책본부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기침,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9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원인은 신종플루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의심된다. 두 사람의 사인이 모두 신종플루로 확인될 경우 신종플루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어난다. /talk@fnnews.com 조성진기자
2009-10-11 17:17:48인플루엔자A(신종플루)에 감염된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6일 영남권의 모 의료기관에서 심근염, 급성심장부전으로 사망한 생후 2개월 여자아이에 대한 신종플루 검진결과 7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30대 이하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채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숨진 영아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추석연휴를 맞아 영남권으로 귀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영아는 지난달 25일 기침 증세를 보였고 추석연휴 다음날인 5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근염으로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응급치료 하루만인 6일 영아는 숨을 거뒀다. 의료진은 사망 전 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7일 영아가 신종플루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대책본부는 영아의 사망이 신종플루와의 연관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종플루 환자 지침에서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도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이에 대책본부는 생후 59개월 이하 소아는 신종 및 계절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인만큼, 발열과 기침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또 생후 1년 이하 영아도 항바이러스제 중 타미플루 투약이 가능하다며 알약의 캡슐을 열어 개월 수에 따른 용량을 시럽에 섞여 먹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4세 폐암 남성 환자가 사망, 대책본부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기침,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9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원인은 신종플루에의한 호흡부전으로 의심된다. 두 사람의 사인이 모두 신종플루로 확인될 경우 신종플루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어난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2009-10-11 16:50:04[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백일해 예방백신을 접종하려는 이들이 많아졌다. 주로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 부부나 황혼육아를 맡을 어르신들이다. 부산 온종합병원은 “요즘 백일해가 대유행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온다”고 밝혔다. 2종 법정감염병인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어 예방접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달간 온종합병원은 성인 1명, 소아 10명 등 모두 11명의 백일해환자를 치료했다. 또 이 기간 성인 27명, 소아 11명 등 모두 40명이 예방백신을 접종했다. 성인 접종자의 경우 대부분 30대와 50∼60대였다. 65세 김 모 할머니는 “최근 병원에서 백일해 예방백신을 접종한데 이어,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 남편에게도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김 씨가 백일해 예방주사를 맞은 것은 출산을 한 달여 앞둔 딸과 손자의 건강을 위해서다. 딸 부부가 집 가까이 사는데다, 맞벌이부부여서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라도 육아를 맡아야 할 형편이어서 행여 자신이 ‘귀한 손자’를 감염시키지 않으려고 백신접종을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함께 사는 남편 역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매일 조르고 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11월 첫 주 기준으로 의사환자 포함해 총 3만332명의 환자가 신고 됐으며, 특히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45.7%, 7∼12세가 42.0%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0∼6세도 전체 환자의 3.3%인 1008명으로, 지난 8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급기야 지난 4일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백일해 증상 악화로 국내에서 처음 숨졌다. 이 환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시기 이전이어서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종합병원 감염병센터 오무영 센터장(전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는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제때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면역저하자나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온종합병원 감염병센터 측은 당부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1-15 21:07:0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에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광주광역시가 예방 접종·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국내에서 첫 백일해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함에 따라 백일해 예방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와 동거가족 등 성인들도 예방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적인 백일해 발생자 수는 총 3만332명으로, 소아 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6591명)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광주도 전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총 612명이 발생했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어 적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했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3 10:39:07[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에 따른 생후 2개월 미만 영유아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은 백일해 감염시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의 보호를 위해 임산부와 동거가족, 돌보미 대상 백일해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으로 확인됐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만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됐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45.7%(1만3866명), 7~12세가 42.0%(1만2725명)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6,591명)를 차지하고 있다. 0~6세 영유아 경우 전체 환자의 3.3%(1008명)으로 8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세 미만 영아도 10월 초에는 주당 2~4명의 신고를 보이다가, 10월 말 12명까지 신고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누적 1만3952명 발생했고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아 1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명 이상 발생했고, 35명의 사망자 중 소아 22명(1세 미만 20명), 성인 13명이 보고됐다. 미국의 경우, 올해 2만2273명이 발생해 전년도 동 기간(4840명) 대비 4.6배 증가했고, 1세 미만 사망 사례의 경우 지난해 2명, 지난 2022년 1명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다가오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1-12 15:12:23[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행세 하며 아기 되팔은 '영아 브로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씨(27·여)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7·여)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1시간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났다. A씨는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신생아를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2년에는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징역 1년2개월, 2심은 1년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피해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0 07:02:01[파이낸셜뉴스]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원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A씨 지인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09:33:35[파이낸셜뉴스] 한겨울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에 있는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 사건을 확인했다. A씨는 딸을 출산할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로 기록돼 있었지만, 지자체가 확인 결과 출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제로 남아 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이 이 사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쳐 A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A씨는 DNA 결과에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3 0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