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40:5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대출인 정책자금대출과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갈린다. 정책대출 등이 계속해서 DSR을 비껴갈 경우 이중혜택 논란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불거져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저소득층 취약차주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DSR을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서도 올 상반기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전체 대출의 28.2%(53조원)를 차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DSR 규제 도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정책대출, 전세대출까지 DSR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은 취약차주를 위한 소액대출이고,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무조건 DSR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DSR 적용 예외대출이 차주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대출은 이미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상품인데, 거기에 DSR도 예외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서민금융 대위변제액 추이를 봤을 때 대출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세금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1가구 당 빚이 50%를 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을 조이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들의 주거사다리나 급전창구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DSR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지만, 정책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므로 신혼부부나 저소득 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은 존치돼야 한다"며 "DSR 예외적용 대출 중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덜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 대출을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틈타 대출을 악용하는 행위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혜택을 보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책금융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돼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설정해 분석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파악하는 신용평가 체계 또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취지와 다르게 DSR 예외대출을 악용한 차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추후 대출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21 16:01:30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우리금융캐피탈·우리저축은행이 우수 대부업체에 1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등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3개 자회사는 1500억원을 모아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19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 저금리 자금지원'을 실행한다. 자회사별 지원금액은 우리은행 420억원, 우리금융캐피탈 1000억원, 우리저축은행 80억원 등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9월 말까지 96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체 선정한 우수대부업체에 대해 9월 말까지 7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추가로 우리은행이 420억원을 지원하면 총 1383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당국 및 은행 자체 선정 우수대부업체에 최대 1.5% 우대금리를 적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주로 소액생계비 대출, 재기 지원 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재원으로 쓰일 계획이다. 일부는 불법 사금융 감시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사업 등에도 활용된다. 우리은행이 9월까지 출연한 363억원을 더하면 총 513억원을 서민금융에 투입하는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민과 저신용자의 금융애로 해소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급이 계속돼야 한다"며 "금융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29 18:36:12[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우리금융캐피탈·우리저축은행이 우수 대부업체에 1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등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3개 자회사는 1500억원을 모아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19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 저금리 자금지원’을 실행한다. 자회사별 지원금액은 우리은행 420억원, 우리금융캐피탈 1000억원, 우리저축은행 80억원 등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9월 말까지 96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체 선정한 우수대부업체에 대해 9월 말까지 7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추가로 우리은행이 420억원을 지원하면 총 1383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당국 및 은행 자체 선정 우수대부업체에 최대 1.5% 우대금리를 적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주로 소액생계비 대출, 재기 지원 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재원으로 쓰일 계획이다. 일부는 불법 사금융 감시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사업 등에도 활용된다. 우리은행이 9월까지 출연한 363억원을 더하면 총 513억원을 서민금융에 투입하는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민과 저신용자의 금융애로 해소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급이 계속돼야 한다”며 “금융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29 15:13:38[파이낸셜뉴스]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출연요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금액의 0.03%이지만 2025년 말까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4 15:03:23[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2개월만에 108만명이 이용하고 36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출시된 '서민금융 잇다'에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방문해 로그인한 이용자는 107만915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품 알선, 복합상담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실제로 혜택을 본 이용자는 35만886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선·제공한 건수는 33만2072건이고 이 중 실제 대출까지 이어진 것은 1만6922건이었다. 이는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앱 대비 월평균 앱 이용자 수로는 7.5% 증가, 금융상품 알선 건수로는 6.8% 증가, 실제 대출 건수로는 55.3% 증가한 수치다. 원권리자가 휴면예금 등을 찾은 건수는 1만6856건이었다. 이 역시 '서민금융 잇다' 출시 전과 비교하면 87.3% 증가한 수준이다. '서민금융 잇다'에서 선보인 비대면 복합상담의 경우 연계 건수는 9940건이었다. 세부적으로 고용 연계는 5980건, 채무조정 연계는 3332건, 복지 연계는 628건이었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금융상품 연계를 받은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남성(59.6%) △20~30대(61.5%) △근로소득자(87.3%)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47.2%)가 대다수였다. 소득구간별로는 연소득 2000만~3000만원(39.9%), 3000만~4000만원(33.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서민금융의 대출용도로는 생활자금 목적이 76.3%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신청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6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지난 두 달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서민층의 정책서민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본인이 필요한 상품을 비교적 정확히 연계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복합상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편리성과 혜택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현재 80개인 연계상품을 연말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비대면 복합상담의 연계 사업 범위를 생계·의료급여 등에서 복지멤버십,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까지 확대하며 △오는 10월 중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고용, 복지 등 다른 지원방안과도 연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8 11:19:36[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추가 유입 유인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등록 문턱 높이고 감독 수위 상향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데 불법사금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앞으로 1억원,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7628개 업체 가운데 3300여개 만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수는 지자체 등록을 포함해 총 8597개로, 일본(1548개)보다 훨씬 많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낮은 진입규제 탓에 영세대부업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관리·감독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5년 대부업 등록 요건을 5000만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이자도 기존 20%에서 6%로 낮춰 신규진입 유인을 떨어뜨릴 예정이다. '서민금융 축소' 우려에 "내실 있는 관리할 것"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업 등록 문턱을 과도하게 높여 대부업 등록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업 등록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3년 뒤 등록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 요건이 부담스러워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의 접근 기회는 과거처럼 (대부업체의) 개수나 지역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이고,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을 수취하는 업체에 접근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감독의 질을 높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서지윤 기자
2024-09-11 15:55:44[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향후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금융당국은 9일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7개 이상은 50% 각각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은 15%로 높인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각 30%, 50%로 올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8 09:51:47[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보다도 부동산 경기에 기대 손쉬운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디지털화와 서민금융 공급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8개 저축은행장,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기홍 KCB연구소 소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여섯 번째 일정으로, 저축은행의 당면한 위기극복을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PF의 연착륙 상황이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 해소와 저축은행 업권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회복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대출자의 상환능력 악화로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서민금융공급자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용평가역량 등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저축은행 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노력,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등 비용구조 개선과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개별회사의 노력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이 시장 안정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에 부동산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희수 신한저축은행장은 사잇돌2 대출 적격대상이 저신용차주에 집중돼 공급 확대가 어려운 점과 햇살론에는 다른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7월 중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회 중심으로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6 08:50:10[파이낸셜뉴스]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2배 높이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인데 이를 두배인 0.06%로 높이는 법안으로 은행들은 내년부터 11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0.07%까지 높이는 내용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은행권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율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연 비율을 0.06%로 합의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출연금은 1184억원으로, 내년부터 은행은 최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서민금융에 금융사의 부담을 확대해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 정책금융 지원과 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꼬집고 있어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장사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은 10%가량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운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8 15: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