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측이 공수처 직원과 재판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7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공수처 차량을 운전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당시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차량에 공무집행 중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가 적절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해하지 말라고 고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관은 당시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신분에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공수처 직원 한 명이 차량 밖에 있다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와중에 구타를 당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운전석 앞 쪽에 있는 주차카드를 보고 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며 "구속 적부심 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와중에 차가 파손되고 이동을 못하는 상황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공수처 측이 경찰에 제출한 당시 사진과 영상이 조작됐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2개와 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 사진 등이 담긴 USB에 담긴 증거물이 편집이나 변형 됐을 수 있다"며 "메모리카드는 저장매체라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USB에 담긴 동영상과 사진의 원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 수사관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출할 때부터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실이 없어 진술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며 "포렌식을 하는 수사관과 함께 있었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못봤다. 상세 목록의 영상 해시값(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한 값)을 통해 어떤 매체에서 나왔는지 특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앞서 증인석에 차폐막 설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의 우려와 증인의 심문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며 차폐막 설치를 허용했다. 이날 오후에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33명에 대한 재판에서는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중계했던 피고인의 영상 증거를 두고 원본성과 무결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범죄 행위를 하던 중에 촬영된 영상이니 위법한 증거가 아닌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재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영상은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촬영한 것"이라며 "이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현직 경찰관은 "영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일부 편집하거나 선별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등 조작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해시값을 직접 확인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07 17:30: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감독으로서 중요한 한국 현대사의 기록을 위해 간 것"이라며 "주거를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 서부지법 안에 들어간 것도 오직 영화 촬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촬영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록은 기록자와 예술가의 소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 활동에 따라 정당하기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같은 날 기자 역시 법원 경내를 취재했다는 점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내부 상황을 취재한 JTBC기자도 똑같이 7층까지 카메라를 들고 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며 "피고인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 등에서 촬영한 영상은 JTBC 요청으로 다큐멘터리 방송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아 일반 공판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내리치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당시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문제삼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채증된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개별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모든 개별증거에 대해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면 증거조사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인 역시 "영상 채증과정에서의 적법성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며 "미란다원칙이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정확히 고지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법리와 디지털 증거 능력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변호인들은 사건 채증 영상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며 "공판을 막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영상을 채증한 경찰관과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원본성과 무결성 문제를 결정내고 영상 재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에 대한 추가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8명에 대한 추가 기일은 다음달 7일과 9일, 14일과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31 17:42: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28일 오전 10시1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건물에 침입하고 대치 중이던 경찰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한다"며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도 경찰관을 밀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과정이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이 배제될 경우, '특수'건조물침입 대신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된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오씨 측은 서부지법 대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받고자 한다며 재정합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현장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은 합의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형평성을 위해 재정합의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피고인 측은 이전 피고인들과 같이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에 대한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해시값(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한 값) 등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이 모두 입증됐다"며 "다음 기일에 해시값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고 재생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38)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정씨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창문을 통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 당직실에 있는 거울을 깨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는 "유치장과 구치소에 한 달 넘게 있으면서 법의 엄중함을 몸으로 느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씨와 정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각각 다음달 16일 오후 4시30분과 11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8 12:00: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4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법원 건물에 들어가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점 △깨져있는 유리창에 손을 대자 떨어진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법원 후문을 성명불상의 경찰이 열어주는 것도 발견되고 있다"며 "법원 후문을 개방한 사람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집회 시위 참가자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법원 후문 근처에는 경찰이 1~2명만 서있었을 뿐, 경내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지 않아, 피고인은 아무 생각 없이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일 필요가 없었고, 서부지법 건물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고인 머리 뒤쪽에서 위쪽으로 방패 등이 주변에 떨어지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며 "방패를 주운 것인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것인지 기억이 불명확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을 보자 몸을 보호하려고 방패를 들게 됐다. 방패를 잡아당기는 경찰에 끌려다녔는데, 방패는 호신용이었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1층 당직실 부근까지 왔을 때, 이미 당직실 유리창이 이미 깨져있었다"며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미 깨져있는 유리창을 손으로 제거하기 위해 장갑을 낀 상태로 유리창을 제거했다. 유리창은 이미 깨져있던 것이라 유리창으로서의 효용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40분에 진행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7 16:09: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집기를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과 검찰의 법률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행위의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공격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 문제가 있지 않으며 행위 자체로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3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초 기소한 63명 중 일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경내에 침입' 부분을 '개방된 후문으로 경내에 침입'으로 수정한 것이 기소된 행위태양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부분은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바꾼 것인데, 임의 행위태양이 변경됐기 때문에 구성요건 상 범죄 평가와 책임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며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수 변호사도 "다중의 위력이라고 하면 행위가 기재돼야 한다"며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간 행위를 '위력 행위'로 특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원 경내로 침입한 행위 자체가 기소 이유라고 반박하며 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소된 행위태양은 문을 개방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개방된 문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로 기소한 것"이라며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충분히 특정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력에 대해서는 위력을 포함해 공소장이 수정됐다"며 "법원 경내 침입 당시 피고인이 들어간 상황이 위력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 측과 검찰은 영상 증거를 두고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맞붙었다. 특히 앞선 주장처럼 '다중의 위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다중의 위력과 관련해 영상을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 영상에 해당 피고인이 없으면 다중의 위력 행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해당 피고인이 아닌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영상 증거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영상이던 영상 전부가 다중의 위력으로 시간과 장소를 모두 포괄해 입증하기 위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파고 들었다. 검찰은 "채증 영상에는 보디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채증된 다수 영상이 있다"며 "해당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가장 먼저 조사가 필요한 영상과 사진의 순서 밝혀주고, 전체적인 증거 조사 순서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도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추가 기일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과 21일, 30일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6 17:18:3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부지법 사태 변호인단과 검찰이 당시 현장 영상의 원본 진위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초 기소한 63명에 포함된 인물들로,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하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현장 영상에 대한 원본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본성을 강조했다"며 "원본이 어디서 왔는지, 편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과 사진은 원본성, 생산된 원 제작자에 의해 변형이 없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거나 원본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도 "채증 영상을 보면 마치 누군가 피고인의 따라가며 채증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시한 영상에 의문이 있다고 제기했다. 오후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은 이어졌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영상에 대해 "제대로 촬영된 영상인지, 사후에 일부 편집돼서 제출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영상으로 △특수건조물침입에 따른 '다중의 위력'이 입증되지 않은 점 △원본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검찰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다수 유튜버와 피고인들이 있었다"며 "유튜버들이 촬영한 동영상들이 채널에 업로드돼있어 수사기관에서 채증해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 자료와 함께 첨부했다. 일부는 경찰이 직접 채증한 영상도 있는데, 이런 영상들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은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채증 영상이나 CC(폐쇄회로)TV는 영상 해시값(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한 값)을 확보했다"며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핵심 영상 3개를 검찰 측에 요청했고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들을 분리·병합해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과 내달 7일, 9일, 14일 등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4 17:32:50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6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피의자 대부분 법원에 침입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이들의 직업은 한의사와 건설회사 대표, 유튜버 등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황교안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권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도 다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피고인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잘못된 구속에 저항했다.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건물에 들어갔다고 구속한 선례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변호사가 발언을 끝내자 피고인들 가족이 앉아있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자연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의 일종으로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법원 경내 침입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 경내에 들어간 시간이 5시20분께이고, 당시 현장에 여러가지 소요상황도 없었다. 조용히 들어갔다가 경찰관이 들이닥쳐 체포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어갔을 때는) 법원 문이 열려 있었고, 5시30분께 들어갔다"며 "당시 아무도 없었고, 경찰도 경계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피고인 2명에 대한 공판이 이뤄졌다. 이들은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소화기와 경찰 방패 등으로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19 18:18: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6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피의자 대부분 법원에 침입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이들의 직업은 한의사와 건설회사 대표, 유튜버 등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황교안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권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도 다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피고인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잘못된 구속에 저항했다.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건물에 들어갔다고 구속한 선례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변호사가 발언을 끝내자 피고인들 가족이 앉아있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자연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의 일종으로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법원 경내 침입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 경내에 들어간 시간이 5시20분께이고, 당시 현장에 여러가지 소요상황도 없었다. 조용히 들어갔다가 경찰관이 들이닥쳐 체포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어갔을 때는) 법원 문이 열려 있었고, 5시30분께 들어갔다"며 "당시 아무도 없었고, 경찰도 경계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으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6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이다. 앞서 서부지검 서부지법 사태 전담팀(신동원 부장검사)은 지난달 10일 이들을 서부지법 사태 주동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오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피고인 2명에 대한 공판이 이뤄졌다. 이들은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소화기와 경찰 방패 등으로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참작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이를 제어하지 못한 법원에 분노한 것"이라며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회를 장악한 세력들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19 16:08: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 일부가 법원에 고의로 침입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직업군은 교사와 자영업자, 플로리스트, 유튜버 등 다양했다. 재판에 참여한 한 A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담벼락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A씨의 변호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려고 극단적 행위를 했다"며 혼자서 벌인 일인 만큼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선 피의자 대부분은 법원 침입을 인정하면서도 다중 위력에 의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경내로 들어간 다음 5층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원 후문의 출입문 강제 개방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원 청사 5층까지 들어간 것은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후문 앞에 서있다가 떠밀려서 들어간 것이라 다중 위력 행사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며 "소화기가 분사된 것을 최루탄이 발사된 것으로 인식해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방패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해 들었던 것"이라며 "방패로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고, 폭행 부분은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몸으로 민 것"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4명의 피고인 중 3명이 요청을 철회했다.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모씨 측 변호인은 "예술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초유의 사법부 침탈을 찍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 재판 과정에서 극우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정당한 예술활동이었다는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은 오는 19일까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서부지법 사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부지법 근처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이 야간에도 출입이 허용된 공간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점 △MZ결사대 등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엮으려 한 강압적인 수사 등을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17 17:32: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를 저지른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직업군은 교사와 자영업자, 플로리스트, 유튜버 등 다양했다. 재판에 참여한 한 피고인은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담벼락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려고 극단적 행위를 했다"며 혼자서 벌인 일인 만큼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법원 경내에 침입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다중 위력에 의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경내로 들어간 다음 5층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원 후문의 출입문 강제 개방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원 청사 5층까지 들어간 것은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후문 앞에 서있다가 떠밀려서 들어간 것이라 다중 위력 행사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며 "소화기가 분사된 것을 최루탄이 발사된 것으로 인식해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방패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해 들었던 것"이라며 "방패로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고, 폭행 부분은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몸으로 민 것"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오는 19일까지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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