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초록 점퍼를 입고 법원의 유리창 등을 부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자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재판 결과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한 점, 도주 중 자수 의사를 밝힌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 막대기와 소화기를 이용해 당직실 유리창과 3층 출입통제 장치를 파손하고, 출입을 막던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3층으로 진입한 뒤 유리문을 부수려 시도했다. 또 7층까지 올라가 집무실을 찾으며 소화기와 막대기를 들고 복도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최모씨(66)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19 15:14:47[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행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은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짠 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의 보석조건은 서약서 제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금지,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등이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보석이 인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보석이 허용된 8명 중 6명의 변호를 맡았다. 협회 소속인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수처 차량 뒤쪽에서 스크럼을 짜고 경찰과 맞서고 있던 6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공수처 차량에 붙어서 차량을 두드린 2명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무료변론을 자청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부지법 사건으로 구속됐던 청년 6명이 처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며 "너무 고생 많았다. 나머지 분들도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하며 143명을 검거, 이중 95명을 구속했고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해 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3 13:04:1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물 등을 부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자들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뒤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침입하고, 벽돌을 집행관실 쪽으로 던지거나 소화기를 넣은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은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공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와 함께 침입했고, 유형력을 행사하며 법원 패널 및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행위의 성격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며, 자백에도 불구하고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서부지법 사태 재판에서 조씨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사태로 4명이 실형을,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12 16:18: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특수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MBC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촬영된 메모리카드를 손상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내용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메모리카드 중 사용할 만한 영상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8 10:56: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녹색점퍼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당직실 창문을 깨뜨리고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2 16:49: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씨(61)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범행당일 오후 7시50분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취재진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우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철제 울타리를 넘은 안모씨(61)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같은날 오후 5시2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넘어가 법원 청사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불법적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을 폭행한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찰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이모씨(5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 청사 100M(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하고 경찰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남모씨(60)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은 선고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표현한 자유시민들에 대한 판결 선고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의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 양형인자 판단, 선고형 결정이 모두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며 위법하므로 결코 승복할 수 없다. 항소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성현 기자
2025-05-16 11:09:38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의 향후 형량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소모씨(28)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소씨 등의 혐의에서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에 대해서만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가담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게 될 경우 형량이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씨 등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 여러 장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격분해 경내에 침입한 후 건물을 훼손하고 경찰들을 몸으로 밀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6일 난동 가담자인 다른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오는 28일에는 방송국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경내에 침입한 2명의 형량을 정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성현 기자
2025-05-14 18:18: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의 향후 형량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소모씨(28)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소씨 등의 혐의에서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에 대해서만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가담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공동 모의·범행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검찰이 추가 기소하게 될 경우 형량이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씨 등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 여러 장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격분해 경내에 침입한 후 건물을 훼손하고 경찰들을 몸으로 밀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6일 난동 가담자인 다른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오는 28일에는 방송국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경내에 침입한 2명의 형량을 정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성현 기자
2025-05-14 13:36:1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부지법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현장에 있던 언론사 (취재진)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행 정도가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에서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정도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회에 나와 군중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흥분을 했고, 본인도 이를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렀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도 최후 변론에서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09 15:01: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14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 중 95명을 구속,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 18일과 19일 현장에서 붙잡힌 86명 중 58명이 구속 상태로, 28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57명을 추가 조사해 37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형법상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서부지법 사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전한길 강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강사와 윤 의원 사건도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1 11: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