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까지 시도한 구체적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63명의 구체적인 행적이 담겨있다. 법원에 침입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된 이들은 A씨를 포함해 49명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라이터 기름 1통의 구멍을 뚫어 다른 시위자가 건물 안에 뿌리도록 하고 자신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사실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 나온 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하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A씨의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법원 당직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전자레인지를 들고 나와 통합민원 지원센터 출입문 등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시위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조롱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피고인 C씨는 같은 날 오전 5시50분께 법원 후문 앞 교차로에서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말하며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0 22:09: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의 새 법원장에 김태업(57·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3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공석 상태였던 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 발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부임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후 공석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과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3 19:06:12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90명(서부지법 87명, 헌법재판소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66명은 서울서부지검에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배후세력까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20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시도"라며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5-01-20 18:34:21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과 그 배후까지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밝히면서 실제 교사죄와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행위 지시와 고의성, 불법행위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인과관계의 입증'이 관건이다. 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김세라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는 "교사죄 성립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입증이 어렵다"며 "이들의 발언이 실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뒤흔들 사건이기에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잘 정리해서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다. 예컨대 지지자 단체대화방,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장소로 진입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구체적인 발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 유튜버들이)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은 정신적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특정 장소로 들어가자고 지시한 경우 방조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집회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은 이후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따라서 집회 주최 측이나 사회자가 집회 참석자에게 한 발언은 교사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신 변호사는 "인과관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집회에서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 나온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장소와 목표를 지시하는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키겠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1층 A사무실을 가서 때려 부수자' 같은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들어가자'는 말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방조죄에 대해선 "방조는 불법 행위를 돕는 행위여야 한다"며 단순 촬영과 중계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교사죄란 타인이 범죄를 하도록 고의적으로 타인을 유도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실제 행한 사람과 시킨 사람 모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죄목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폭력과 불법을 일으킨 사람은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극우 유튜브 선동 등 배후와 관련된 사안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0 18:19:54[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9 18:14:40[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경내 침입과 경찰에 대한 위력 행사 모두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2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열린 영장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다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하고, 바리케이드를 붙잡아 경찰과 시위대를 갈라놓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내부까지 침입하진 않았다"며 "경찰을 분리하려고 바리케이드를 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내부에 들어올 때 주의 상황과 증거를 보면, 당시 행위는 다른 시위 세력과 함께한 것으로 보여 법원 침입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바리케이트를 붙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영상에 수차례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을 갈라놓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위대가 경찰을 미는 과정에 피고인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장심사를 앞둔 법원에 출입을 통제한 경찰에게 다중 위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22 16:22:2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출입문을 개방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유리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증거를 확인해 김씨의 범행사실 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씨가 문을 강제로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17 16:03:59[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을 침입하고 내부를 파손한 남성 2명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적용된 남모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경찰 방패와 소화기, 쇠봉 등을 사용해 외벽 타일과 유리창, 벽면에 걸린 미술품 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정 밖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끊임없는 사회 갈등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심야에 수많은 시위대와 함께 후문을 통해 진입했고, 선두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며 내부로 나아갔다"며 "당시 법원 직원들이 실질적 공포를 느낄 정도로 상황이 위협적이었고,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영상을 통해 이씨가 경찰과 밀접한 거리에서 대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일부 손해에 대해 공탁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16 11:24: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되자 법원 앞 지지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울음소리와 욕설이 터져 나왔다. 지지자 200여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약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회 사회자는 "망하기 일보직전이었던 나라가 이제야 완전히 망한 것 같다"며 특검을 '빨갱이'라고 힐난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지지자는 충격을 받은 듯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몇몇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말이 안 된다"며 오열하거나 방송사 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위협하기도 했다. 한순간 감정이 격해졌던 시위대는 영장 발부 1시간여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경찰 50여명은 시위대가 모두 해산할 때까지 안전 펜스 앞을 지키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시위대는 전날부터 이곳에서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시위대 대부분이 해산했으나 이들은 "판사들을 압박하겠다"며 남아 밤을 새웠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 100여명도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펜스를 발로 차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날 서초동 일대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천500여명 이상이 모이면서 과격한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겪은 경찰과 법원의 엄중 대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부지법 난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현재 총 96명으로, 법원은 잇달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당초 기동대 30여개 부대 약 2천명을 투입하려 했지만 계획을 수정해 45개 부대 2천700명가량으로 증원했다. 법원 입구에서는 방호 담당 직원들이 출입자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검사했고, 안전 펜스와 경찰버스 수십대로 차벽이 세워졌다. 실제 전날 저녁에는 한 지지자가 다른 시위대에게 "서부지법 사태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도발에 넘어가서 폭력은 쓰지 말라"고 '자체 경고'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밤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시위대 상당수가 귀가하고 일부 지지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 또한 소요 가능성을 줄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7-10 05:18: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가운데 법원 주변은 이른 오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폭염에도 "구속영장 기각"을 외치며 거리로 다시 모여들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 보수단체 주최로 '영장 기각 촉구'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각각 2000명,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약 1000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되기 약 30분 전인 오후 1시께부터 서초동 일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거나 몸에 두른 채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일부는 '계엄합법 탄핵무효', '윤 어게인' 등의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으며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집회 참석자들 대부분은 양산을 쓰고,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를 준비하는 등 무더위에 대비한 모습이었다. 일부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나무 그늘에 모여있거나 건물 입구에 삼삼오오 모여 더위를 식혔다. 폭염 속에서 주최 측이 제공한 생수를 받으려는 지지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주최 측은 "날씨가 너무 더워 소금을 함께 준비했다"며 "탈진을 막기 위해 물과 함께 소금도 꼭 먹어달라"고 당부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현장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고, 사회자는 "대통령님 영장이 기각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지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에서 올라온 40대 A씨는 "나라가 중국에 잡아먹히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이 자리에 온 사람 중 탄핵이 합당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런 마음에서 왔다"고 했다. 경기 안양시에서 온 70대 B씨는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왔다"며 "더워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는 맞은 편에선 진보 성향 유튜버 10여명도 집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중앙지법 인근에 45개 부대, 2700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당초 30여개 부대, 200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의 중대함을 고려해 경력을 증원했다. 경찰은 영장심사와 결과 발표 등 관련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09 15: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