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의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구제를 구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고가 정보 비공개를 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18:32: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사건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접수한 만큼 조만간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파기환송심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당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배제되며,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중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전자배당이 원칙이지만,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는 향후 최소 한 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어 양형 심리를 진행한 뒤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전날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2 11:09:35[파이낸셜뉴스] 35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 하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퇴임사로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7일 퇴임사를 통해 “35년 동안 법원이 평온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제가 평생을 봉직해온 법원이 그런 참사를 당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본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며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재판 절차, 심급 구조, 인적 자원 배치, 민원 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인 윤 원장은 지난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윤 원장은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다.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윤 원장 후임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원장은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7 14:28:27[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법원장 등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고등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는 다음 달 24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고등법원장에는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보임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에 대거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로 정기인사에 앞서 먼저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을 맡게 됐다.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여성 판사 중에서는 4명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 후임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데 대해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돼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31 17:12:57[파이낸셜뉴스] 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연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베테랑 판사'로 꼽힌다. 윤 원장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사표를 제출한 강 고법 부장판사와 김 고법 부장판사도 '엘리트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김 고법 부장 역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관의 꽃'이라도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각 법원 판사가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뽑는 '법원장 추천제' 도입으로 과거에도 대거 이탈한 바 있다. 아울러 '김명수 체제'에서 서울고법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도록 한 것도 고법 부장판사들의 이탈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03 13:28:59▲ 송영승씨(전 서울고법 판사) 별세· 황순영씨 상부· 송명근 중근 희근 유근씨 부친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50분. (02)2258-5957
2024-10-12 17:09:16[파이낸셜뉴스] 내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조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명 경위에 대해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또 김 부장판사에 대해 "관련 판례나 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체적 사건에 가장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판결문에 담아내 재판과 판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속 연구관으로 2년간 일했다. 김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지금처럼 3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이은애 재판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의 경우 조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는 않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0 16:14:09[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튿날 임 회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시민위)는 전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0 14:44:35[파이낸셜뉴스] 서울 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각하·기각했다. ▶관련기사 2·3면 항고심은 신청인 적격 여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막으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2000명 증원'의 위법성인데, 이 사건 증원 배정보다 오히려 이 사건 증원 발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증원 발표는 의대 증원의 증원과 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집행정지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공공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핵심 기준으로 놓고 판단했다. 긴급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점 등을 보면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 볼 수는 있다"면서 "다만 집행정지로써 구제하려는 손해는 신청인 자신의 '개인적 손해'에 한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의 손해'가 여기 포함되지 않는 바, 이는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한국은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면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못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내년부터는 대학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2025년 이후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6 15:43:07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도 대등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47개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달 기소 4년 11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2 18: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