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승씨(전 서울고법 판사) 별세· 황순영씨 상부· 송명근 중근 희근 유근씨 부친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50분. (02)2258-5957
2024-10-12 17:09:16[파이낸셜뉴스] 내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조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명 경위에 대해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또 김 부장판사에 대해 "관련 판례나 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체적 사건에 가장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판결문에 담아내 재판과 판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속 연구관으로 2년간 일했다. 김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지금처럼 3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이은애 재판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의 경우 조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는 않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0 16:14:09[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튿날 임 회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시민위)는 전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0 14:44:35[파이낸셜뉴스] 서울 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각하·기각했다. ▶관련기사 2·3면 항고심은 신청인 적격 여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막으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2000명 증원'의 위법성인데, 이 사건 증원 배정보다 오히려 이 사건 증원 발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증원 발표는 의대 증원의 증원과 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집행정지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공공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핵심 기준으로 놓고 판단했다. 긴급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점 등을 보면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 볼 수는 있다"면서 "다만 집행정지로써 구제하려는 손해는 신청인 자신의 '개인적 손해'에 한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의 손해'가 여기 포함되지 않는 바, 이는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한국은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면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못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내년부터는 대학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2025년 이후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6 15:43:07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도 대등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47개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달 기소 4년 11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2 18:21:3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도 대등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47개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달 기소 4년 11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2 11:24:51[파이낸셜뉴스]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SPC그룹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31일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과징금 647억원 및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일부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와 삼립 간의 거래 중 2015년 이전의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 성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의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관여 아래 SPC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SPC삼립을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로 SPC삼립이 414억원의 이익을 봤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SPC그룹은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지난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변론이 종결 후 재개되고 선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3년 2개월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1 16:06:00▲ 엄윤식씨 별세· 엄상필(서울고법 부장판사) 정희 정미 미숙 미옥 은실씨 부친상=24일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30분. (055)750-8651
2024-01-25 18:18:2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지난달 20일 2개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500만원, 16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으로 195차례에 걸쳐 6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담보 제공 행위가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진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담보 제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11 10:08:51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윤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면 일부 국민은 지금의 사법부가 기대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조직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들은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최대한 보장에 힘쓰며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에 관심을 두겠다며 총 세가지 중점 사항을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현재 과학기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약적"이라며 "이런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주목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우리 업무에 도입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20 18: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