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명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씨(32)도 이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씨와 강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 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이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었고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였고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씨(30)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8 15:18:29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2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또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박씨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들과 공모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0 18:15:57[파이낸셜뉴스] 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2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또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박씨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들과 공모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0 14:55:42[파이낸셜뉴스]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스포츠형 짧은 머리를 한 박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박씨 측은 양형 부당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적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양형부당과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대해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씨의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2대 등에 관한 몰수를 구형했지만 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 사진이 있고, 범죄행위에 이용되지 않았다"며 몰수에 반대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박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박씨가 1심에서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반성에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행동할 뿐, 진정한 사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보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이날 재판을 받은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이 아니지만 주범들과 협력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씨 측은 "학업과 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범행이었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죄 의사를 보였으나, 재판부는 "영상물의 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03 11:27:18[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같이 호통쳤다. 통상 선고형은 정상 참작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지만,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 형을 내렸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공분을 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공범 강모씨(31)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박씨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강씨에게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감형에 초점을 맞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재판부는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64건이 접수돼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지난 8월 28일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사건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 평균 17.57건을 기록했으나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 평균 2.86건으로 줄었다. 집중단속 전체 기간 동안에는 519건, 일 평균 8.80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 검거해 경위로 승진했다. 서울경찰청 이모 경사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한 사건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장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 피의자 41명 검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피해자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 기법을 공유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 및 포상을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강명연 기자
2024-10-31 08:37:35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1)에게도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특히 제삼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18:18:36[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1)에게도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런 내용"이라며 "특히 제삼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채의 조윤희 변호사는 "이 사건 모든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르렀다"며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컸던 점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15:16:49[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와 공범 강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는 박씨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박씨가 4년간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반포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흉악한 범죄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09:11:52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7 18:25:5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서울대 N번방’과 관련해 상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한 박모씨(28)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징역 5년으로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항소 배경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구속기소)과 함께 여성 수십 명의 모습이 담긴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N번방'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모씨(31·구속기소)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했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박씨는 온라인에서 주범들과 공모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행위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라면서도 검찰 구형의 절반인 5년 형을 지난 28일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형상물 사범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등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30 12: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