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대 오길 잘했다. 공대가 미래이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해줄 것" 지난 4월 서울대 강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사장)이 서울대에 이어 다음 주 이공계 인재의 요람인 포스텍 연단에 선다. 의대 광풍에 '공학인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최고경영자(CEO)까지 직접 인재 쟁탈전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장 사장은 지난 4월 모교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를 찾아 의대 광풍 속에서도 엔지니어의 꿈을 위해 꿋꿋하게 길을 걷는 모교 후배들에게 30여년의 삼성 임직원으로 성장하며 바라본 세상의 변화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오는 30일 포스텍 체인지업 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디지털 미래의 핵심 기술'(The Core Technology of a Digital Future)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장 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전자부품 업계 현황·전망, 휴머노이드 등 핵심 기술(Core Technology)을 비롯한 신산업에 대해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사장은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카메라모듈, 패키지기판 등 삼성전기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 전장(Mobility industry)·로봇(Robot)·AI 및 서버(AI 및 Server)·에너지(Energy) 등 미래 산업 구조로 전환을 위한 'Mi-RAE(미-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사장이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선배'인 만큼 강연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서울대 강연에서는 기술적인 주제 외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에 "사장님처럼 대표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이 이어진 바 있다. 장 사장은 당시 "제가 대표가 된 것은 '석세스 스토리(Success Story·성공 경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을 쫓아가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펀더멘탈(기초 실력)을 잘 다지셔야 해요."라고 말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당시 200여명이 수용 가능한 세미나 강의실이 만석을 이루고 일부 학생들은 서서 강연을 듣는 등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장 사장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학위,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에 입사해 메모리사업부 콘트롤러개발팀장을 거쳐 플래시(플래시메모리)개발실 담당 임원, 솔루션개발실장으로 근무했다. 시스템LSI사업부에서 고밀도집적회로(LSI)개발실장, 시스템온칩(SoC)개발실장, 부품플랫폼사업팀장, 센서사업팀장을 지냈다. 2021년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전기로 자리를 옮겼고 2022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0-22 15:16:5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다.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8 07:51:55[파이낸셜뉴스] 강원대 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원대 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7일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마저 훼손하고 공문을 보내 총장을 압박하고 대학을 감독 및 지도할 권한이 있다며 학칙을 무시하고 휴학을 불허할 것을 명령했다"며 "강원대 총장은 법을 무시하는 교육부에 굴복하고 학칙 상 휴학의 권한을 가진 의대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학생 휴학 승인의 권한을 회수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법에 따라 운영돼야 하듯이 대학도 학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데,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 평의회를 거치지도, 학칙에 부합하지도 않는 불법적인 총장의 명령이 학칙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 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은 상식과 법을 따르는 행동을 했는데 왜 강원대 총장은 대학 교육의 자율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물으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하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서울대 총장의 모범을 따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군사 정권이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이번 윤석열 정권은 의료개혁이라는 구호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교수들은 대학 교육의 자율권과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하루빨리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정책이 취소돼 지역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17 15:50:01[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 9월 16일 기준,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다. 서울대 의대 1∼2학년 학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복귀는 미미했던 셈이다.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4 14:35:37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가 물꼬를 튼 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교육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파견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감사를 통해 휴학 승인 절차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해당 결정도 뒤집을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위법성이 없었다면 휴학 승인 결정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휴학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가 시작되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그 이후 조치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대 중에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의 휴학계를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는 총장이 아닌 학장이 휴학 허가권을 갖고 있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이 당장 복귀해도 단기간에 1년 치 과정을 가르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1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하거나 그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가 앞장서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의대도 휴학을 승인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약 절반은 서울대처럼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다른 대학도 당장 휴학을 승인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대학가에 휴학 승인이 '도미노'처럼 번진다면 정부와 대학의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서울 소재 한 의대 관계자는 "휴학 승인을 검토하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윤홍집 기자
2024-10-02 19:01:54[파이낸셜뉴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 일동(정오 기준 1497인)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30일 진행된 서울대 의대 학장의 휴학승인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현장 감사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와 국민 일동은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 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했다"라며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대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왔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간이 흘러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2024학년도의 의과대학교육을 제대로 할 방법이 없는 시기에 이르렀으며 학생들은 집단 유급의 위험에 처했다"라며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의 권한은 학장의 고유권한이나, 학장의 이러한 조치는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전체의 뜻을 대신한 것과 다름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1일 실시한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3%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해야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이러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현장 감사 등으로 탄압하려 한다"라며 "교육부는 마땅히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수, 학장의 노력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대 교수회에서도 성명을 내고 의대생 휴학승인 지지와 함께 정부의 의대 감사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지난 6월 교수회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각 대학 및 총장에게 휴학 불허를 종용해 왔다"라며 "이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이번에 서울대 의대에서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의대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일 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해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만 바라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 공식적인 협의를 속히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02 12:43:29[파이낸셜뉴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7개월 넘게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다른 의대들의 휴학 승인 요청도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서울대 의대의 결정에 정부는 현장감사를 예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의료계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 9월 30일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대학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적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휴학 승인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휴학 승인 조치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중 출석한 학생은 2.8%에 그친다. 아울러 서울 의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휴학 승인 권한이 의대 학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는 곳도 많아 서울대처럼 즉각 휴학 승인이 잇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휴학 승인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휴학 승인은 정당한 조치”라며 다른 대학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휴학이 진작에 승인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제라도 승인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라며 "서울대 의대의 이번 휴학 승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의과대학 본연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매우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02 08:48:31[파이낸셜뉴스] 전국 의과대학 최초로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대해 즉각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즉각 경고에 나섰다. 모집인원 감축 등 불이익을 예고했음에도 휴학 승인이 강행되며 다른 의대의 결정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동맹휴학·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에 들어섰다. 지난달 2일 기준 전국 의대생 가운데 수업을 등록한 비중은 3.4% 가량에 그친다. 다만 학교측의 행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학생 자체적인 결정에 그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의대생들의 집단적인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대해 현지 감사를 추진하고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통상 대학교 총장이 갖는 휴학 승인권이 서울대 의대의 경우 단과대학 학장에 있어서 가능했던 조치여서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01 17:08:19[파이낸셜뉴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방재승 교수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논의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도 합류할 수 있단 주장을 펼쳤다. 방 교수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한다”면서 “다만, 이 협의체가 2025년 증원 원점 재검토, 백지화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아마도 의료계는 어떤 단체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사태의 핵심은 교수도, 의협도 아니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라면서 “2025년 증원을 백지화한다고 해도 내년 3월에 필수의료 쪽 전공의들은 30%가 들어오면 많이 복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최근 응급실 마비 사태를 ‘의료 붕괴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다음 붕괴의 시작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중환자실”이라면서 “중환자실이 꽉 차 있으니 응급실이 돌아가도 응급의학과에서 전원을 받을 수가 없다. 중환자실이 (응급실) 그다음에 무너질 거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정규 수술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교수는 이미 지난 9일부터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시작됐음에도 2025년 증원을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는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발표를 할 때는 1년 10개월 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천명을 올해 2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 자체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대를 입학하기 전 고3 수험생, 재수생 입장이지만 실제로 입학을 하고 나면 그들도 자기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환경에서 의사 못 하겠다라고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는 4500명도 또 휴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5년 증원 백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날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진짜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저는 의료계 쪽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필수의료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일단 진심 어린 사과를 전공의들한테 먼저 하는 것”이라면서 “2025년 정원 백지화를 선언하고, 현장 의료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1 16:37:04[파이낸셜뉴스]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응급의료 위기와 정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징계로 협박하며 역량 이상의 진료를 강제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근무지 명령 위반 등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몇 시간 만에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국방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의료진의 중증도 판정과 회송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의 진료역량의 한계를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1차 진료 후 해당 과의 2차 진료, 즉 배후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줄 것도 촉구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 전문의의 적정 수 고용을 보장해 배후진료를 강화하라"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9 06: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