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권추락의 상징적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이초 사태의 젊은 교사가 마침내 순직을 인정받았다.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도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A교사의 유가족 측이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순직 인정" 소식을 전했다.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순직 인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함께 눈비 맞아가며 울어주신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전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계는 한목소리로 반색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전국 교육현장에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져 다행"이라며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SNS를 통해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평했다. "순직 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정부가 교사 순직 신청을 위한 유가족 지원 시스템을 꾸리고,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순직 인정 제도를 손질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2-27 18:48:48[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교사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A교사의 죽음은 수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교권 회복운동으로 이어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7 18:02:10[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학교에서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4개월 만에 재개한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7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순직 인정과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종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1일 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사일동 측은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지금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21일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교사거리부터 을지로1가 사거리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여의도,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왔다. 교원노조가 아닌 교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게 집회의 특징이다.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3 12:44:52[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학교에서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유족 측이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교사 유족 측은 이의신청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서이초 교사 A씨 유족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보했다. 유족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항목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연필 사건 학부모 참고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 2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와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심리부검 결과지와 통화목록, 문자 수발신 목록은 공개됐다. 경찰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필 사건 학부모 진술조서의 경우 수사를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학부모들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정보공개법상 수사 중인 사안은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가 가능하다. 연필 사건은 A씨 학급 학생이 다른 학생을 연필로 상처를 입힌 일로, 교사 단체 등이 A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나머지 항목은 제3자 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의 조합을 통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 비공개될 수 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수사상 참고인에 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어 이들이 원치 않으면 비공개될 수 있다"며 "제도상 참고인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비교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이초 유족 대리인 측은 경찰이 A씨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지난달 14일 수사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제3자 의견청취, 심의회 개최 등을 근거로 한 차례 정보공개 처리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서이초 유족 측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현재 순직 처리에 집중하고 있어 이의신청 등을 포함해 관련 대응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4 16:00:15[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와 시민 12만 500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이초 사건 관련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찰은)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 관련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한 바 있다. 교사가 사망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유족 측은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며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1차 기한인 24일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제3자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종결을 희망했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를 전수 조사하고, 고인이 맡은 업무였던 4세대 나이스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도 하루 한 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이초 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건의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신사혁신처에 대해서도 신속한 절차를 통해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동의한 12만5000여명의 교사와 시민 서명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9 16:07:09[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이초 유족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 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인 지난 1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고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학부모의 참고인 진술 조사'와 '고인과 연필 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지난 1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연필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 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까지 자료를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교사 및 시민 12만5000명의 서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1-25 11:13:1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학교전화 착신전환해 개인번호로 연락한 것으로 착각" 발표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서이초 A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씨(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제가 경찰서를 그저께 갔을 때도 경찰이 진술로만 조사해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는 되지만,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학부모가 A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발표에 대해서는 “다시 (경찰에) 물어보니 경우의 수를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추정된다고 했다.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었다”라며 “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점은 동의하지만, 무혐의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경찰은 기자브리핑에서 A 교사가 학교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서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초동수사 부실했던 경찰, 유족에게 빠른 장례 종용 박씨는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말은 동생이 남자친구 결별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라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A교사는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사는 평소 학급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4일 “학부모 폭언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며 4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 68명을 조사했고, 고인의 통화내역과 일기장,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라며 “전문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 부검을 의뢰했고 결과를 수사에 최종 반영했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6 06:28:3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교사 A씨가 아이들 지도와 학부모·업무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개인 신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교사노조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망한 교사 A씨가 지난해 서이초 부임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논란이 있었던 학부모의 지속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로 볼 만한 행위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학부모의 괴롭힘 등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고인이 학부모와 주고받은 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문자메시지, 업무용 PC·노트, 일기장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열지 못한 만큼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해 경찰은 A씨와 직접 연락한 양쪽 학부모 2명의 휴대폰을 포렌식했다. 하지만 통화녹음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이틀간 A씨 휴대폰과 연동된 태블릿PC에서 확인한 통화 내역과 하이톡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A씨와 가까운 동료 교사 2명과 만든 단톡방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단톡방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호소했던 부분에 대해 학교 일반전화를 개인번호로 착신 설정해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교사노조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형사, 수사, 사이버, 수사 심사 등 각 기능이 참여해 사건 현장 감시 및 검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해 왔다. 유족, 동료 교사, 친구, 지인,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고 A씨 부임 첫해인 2022년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후 법의학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14 18:24:2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당국의 서이초 사건 범죄혐의없음 종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동료 교사와 학부모 제보 등을 알리며 고인이 숨진 배경에는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해왔다. 교사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그 이후에는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혐의점을 찾아야했음에도 범죄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따. 교총은 교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교총은 "아무도 억울한 희생을 풀어주지 않고, 극단에 서 있는 교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하루 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경찰의 수사를 '부실 수사'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경찰은 조사 결과 고인이 작년 부임 이후 학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과 교권 침해 문제 뿐 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순직인정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14 16:27:52[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교사 A씨가 아이들 지도와 학부모·업무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개인 신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교사노조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망한 교사 A씨가 지난해 서이초 부임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논란이 있었던 학부모의 지속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로 볼 만한 행위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학부모의 괴롭힘 등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고인이 학부모와 주고받은 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문자메시지, 업무용 PC·노트, 일기장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열지 못한 만큼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해 경찰은 A씨와 직접 연락한 양쪽 학부모 2명의 휴대폰을 포렌식했다. 하지만 통화녹음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이틀간 A씨 휴대폰과 연동된 태블릿PC에서 확인한 통화 내역과 하이톡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A씨와 가까운 동료 교사 2명과 만든 단톡방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단톡방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호소했던 부분에 대해 학교 일반전화를 개인번호로 착신 설정해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교사노조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형사, 수사, 사이버, 수사 심사 등 각 기능이 참여해 사건 현장 감시 및 검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해 왔다. 유족, 동료 교사, 친구, 지인,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고 A씨 부임 첫해인 2022년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후 법의학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14 11: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