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교사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A교사의 죽음은 수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교권 회복운동으로 이어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7 18:02:10[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학교에서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4개월 만에 재개한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7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순직 인정과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종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1일 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사일동 측은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지금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21일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교사거리부터 을지로1가 사거리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여의도,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왔다. 교원노조가 아닌 교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게 집회의 특징이다.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3 12:44:52[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이초 유족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 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인 지난 1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고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학부모의 참고인 진술 조사'와 '고인과 연필 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지난 1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연필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 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까지 자료를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교사 및 시민 12만5000명의 서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1-25 11:13:1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교사 A씨가 아이들 지도와 학부모·업무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개인 신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교사노조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망한 교사 A씨가 지난해 서이초 부임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논란이 있었던 학부모의 지속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로 볼 만한 행위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학부모의 괴롭힘 등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고인이 학부모와 주고받은 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문자메시지, 업무용 PC·노트, 일기장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열지 못한 만큼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해 경찰은 A씨와 직접 연락한 양쪽 학부모 2명의 휴대폰을 포렌식했다. 하지만 통화녹음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이틀간 A씨 휴대폰과 연동된 태블릿PC에서 확인한 통화 내역과 하이톡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A씨와 가까운 동료 교사 2명과 만든 단톡방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단톡방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호소했던 부분에 대해 학교 일반전화를 개인번호로 착신 설정해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교사노조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형사, 수사, 사이버, 수사 심사 등 각 기능이 참여해 사건 현장 감시 및 검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해 왔다. 유족, 동료 교사, 친구, 지인,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고 A씨 부임 첫해인 2022년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후 법의학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14 18:24:20[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교사 A씨가 아이들 지도와 학부모·업무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개인 신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교사노조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망한 교사 A씨가 지난해 서이초 부임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논란이 있었던 학부모의 지속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로 볼 만한 행위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학부모의 괴롭힘 등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고인이 학부모와 주고받은 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문자메시지, 업무용 PC·노트, 일기장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열지 못한 만큼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해 경찰은 A씨와 직접 연락한 양쪽 학부모 2명의 휴대폰을 포렌식했다. 하지만 통화녹음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이틀간 A씨 휴대폰과 연동된 태블릿PC에서 확인한 통화 내역과 하이톡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A씨와 가까운 동료 교사 2명과 만든 단톡방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단톡방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호소했던 부분에 대해 학교 일반전화를 개인번호로 착신 설정해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교사노조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형사, 수사, 사이버, 수사 심사 등 각 기능이 참여해 사건 현장 감시 및 검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해 왔다. 유족, 동료 교사, 친구, 지인,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고 A씨 부임 첫해인 2022년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후 법의학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14 11:38:06[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뢰한 심리부검이 회신되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등에 대해선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심리부검에 대한 회신을 지난달 18일 받았다"며 "현재까지 수사 상황과 심리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고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한 바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검찰과의) 협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 종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고 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이초에서 발생한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개인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발생했다. 서이초 1학년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해당 학급 담임이었던 A 교사는 연필 사건 발생 엿새 뒤인 7월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학부모와 고인의 통화·문자·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동료 교사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에 준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은 개인번호 통화 내역이 있다며 수사에 문제제기를 했다. 경찰은 학교 번호가 A씨의 개인번호로 착신 전환 설정돼 있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1-06 11:43:18[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추락 방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폭넓게 인정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기준으로 교사 학대 판단 안 돼" 11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지만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현상유지 수준이다.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조항을 넓게 해석해서 신고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금지돼 있다.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훈계를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낀다면서 아동학대를 걸고 있다"며 "현재 교육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있지만 핵심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 달리 교사는 여러 아이들에게 계속 훈육을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일반인에게 맞는 기준으로 교사의 훈육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고작 3개 지난 7월 19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총 3개 발의돼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함께 개정해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내놨다.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에 기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뿐 아니라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관련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안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행동과 관련해 폭넓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이에 맞게 아동복지법 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 교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지도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다는 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선 "발의안은 교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예외로 인정했지만 교육부 가이드라인상 구체적인 예외 인정 사례들을 규정돼 있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1 16:22:29[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와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24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유성구 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혐의는 1년간 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럼에도 관련 학부모들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은 3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최근까지도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노조에 "A씨가 2019년부터 이어진 아동학대 피소와 악성민원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라며 "특히 유성구에 거주하던 A씨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과 생활반경이 겹처 일상에서 원하지 않게 마주치는 경우가 잦아 더 괴로워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 용인시, 전북 군산시 등 각지에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약 20만명의 교사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교권 회복 집회를 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8 09:45:47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이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맞아 대규모 추모집회를 열면서 교육당국과 교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4시30분 국회 앞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최근 사망한 교사들을 기리며 교권보호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내는 교원들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은 잇따라 지지성명을 냈다. ■교육부 "원칙 바뀌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라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재량휴업이라고 하는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거나,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학기 중 정할 수 있다"며 "교원의 집단행동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을 위해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 연가 또는 병가를 낸 교사를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문이 내려오자 대다수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6286개교)의 0.5%에 그치는 30개 학교에서만 이날 재량휴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도 "(징계 여부와 관련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활동이니 위법 아니다" 일선 학교 측과 교사들은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등학교장 A씨는 이날 병가를 낸 교사 대신 직접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했다. A씨는 "재량휴업을 하지 못하고 병가를 내면 받아주기로 했다. 대신 병가 증거를 확실히 제출하라고 했다"며 "명확한 휴가 사유가 있다면 교장으로서 승인하지 않는 게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5년차 중등교사 B씨는 "학교에서 미리 재량휴업하겠다고 공지해 혼란을 줄이려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조차 못하게 해 오히려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당일 아파서 병가 낸 것을 반려하면 지나친 권리침해이며 실제 아파서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교사노동조합(노조) 측은 이날 집회가 단체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추모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모두'에 대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지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에서도 집회에 개입하지 않았고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낸 것을 단체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마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4시30분 집회가 시작된다. 전국 각지에서도 집회를 진행해 지역교사들이 휴가를 내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일이 없다"며 "업무 외 시간의 활동이니 집회결사의 자유 정도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4 18:31:33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일선 교사들이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맞아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면서 교육당국과 교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4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최근 사망한 교사들을 기리며 교권보호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내는 교원들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은 잇따라 지지성명을 냈다. 교육부·학부모 날 선 반응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라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재량휴업이라고 하는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거나,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학기 중 정할 수 있다"며 "교원의 집단행동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을 위해 재량 휴업을 한 학교장, 연가 또는 병가를 낸 교사를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문이 내려오자 대다수 학교가 재량 휴업일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6286개교)의 0.5%에 그치는 30개 학교에서만 이날을 재량 휴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도 "(징계 여부와 관련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는 조 교육감을 비롯해 집회 지지 성명을 발표했던 교육감 8명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지난달 31일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집회를 방조한 혐의로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학교에서 미리 체험 학습을 쓰라는 등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를 하지 않고 한 학년을 맡은 교사 전체가 다 출근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며 "재량 휴업도 안 한다고 번복하고 어떤 학교는 오늘 갑자기 단축 수업을 하는 등 혼돈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개인 활동이니 위법 아니다"일선 학교측과 교사들은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등학교장 A씨는 이날 병가를 낸 교사 대신 직접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했다. A씨는 "재량 휴업을 하지 못하고 병가를 내면 받아주기로 했다. 대신 병가 증거를 확실히 제출하라고 했다"며 "명확한 휴가 사유가 있다면 교장으로서 승인하지 않는 게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5년차 중등 교사 A씨는 "학교에서 미리 재량휴업하겠다고 공지해 혼란을 줄이려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조차 못하게 해 오히려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당일 아파서 병가 낸 것을 반려하면 지나친 권리 침해이며 실제 아파서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교사노동조합(노조) 측은 이날 집회가 단체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추모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모두'에 대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지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에서도 집회에 개입하지 않았고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낸 것을 단체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마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4시 30분 집회가 시작된다. 전국 각지에서도 집회를 진행해 지역교사들이 휴가를 내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일이 없다"며 "업무 외 시간의 활동이니 집회결사의 자유 정도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4 15: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