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야만 석방될 수 있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7일 법원 결정 이후 공지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추가 공지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6월 27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 구속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구속취소와는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보석과 달리 일정 금액 납부나 이동 제한 등의 조건이 붙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즉각 석방을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맞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7 15:26:07[파이낸셜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경호차량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심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내란죄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이) 오신 거다"라고 말했다. 또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 경호처, 경찰청장 등을 구속하는 잘못되 부당한 수사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하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여전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헌법에 부여된 그런 권한이고 본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결정을 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의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는석 변호사 외에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8 14:16:2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석동현 변호사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고 운을 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17 09:26:38[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심문 자리에는 불참했다. 심문은 윤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으로만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자리로 출석하면서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적부심에는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나왔다. 석 변호사는 '당사자 불출석은 방어권 포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더구나 대통령의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라며 "적부심을 청구해놓고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라며 "대통령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금됐는데, 서울구치소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재판부에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재판 관할을 정해뒀는데도 관할을 어겨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뒤 발부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대한 공문을 위조하고 불법 집행한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기각 시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체포가 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석방을 명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체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은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6 17:27: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새벽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것과 관련,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면서 "경호처와 경찰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면서 "출석 시간은 상황정리와 준비 등 한두 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15 10:22: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수본)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15 08:45:58[파이낸셜뉴스] [속보] 석동현 "윤 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 협의 중"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5 08:42: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졌다"면서 "수사 경험과 가용 인력이 훨씬 많은 검찰도 하기 힘든 내란죄 수사를, 가용 수사인력도 몇 명 되지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경찰은 기동대 45개 부대, 약 2700명을 관저 인근에 배치했다. 아울러 기동대 버스 135대를 현장에 대기시켰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영장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03 11:37: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놓고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의 아류 수준인 장경태를 앞세워 유언비어 2탄을 제조한 꼴"이라고 일갈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번에 야권의 모 인사가 암살조 운운하며 군용차량을 장갑차로 둔갑시킨것 까지 치면 앞으로 유언비어가 몇탄까지 갈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13일 탄핵안 본회의 표결 직전, 방송인 김어준씨가 한동훈 사살설 등을 주장했던 것을 언급한 석 변호사는 "얼마전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을 과방위로 불러 위증책임이 따를 증인선서도 없이, 사살설이란 유언비어를 날조했다가 재미가 없자 장경태를 앞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격자 제보"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 서울 서초구 성형외과를 찾아 계엄 선포 직전인 밤 9시 30분까지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당 3시간 동안 프로포폴 등 불법적 약물 투여도 의심된다고 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을 빌려 주장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은 주장에 대해 "악성의혹"이라고 일축하면서 '나쁜 버릇은 절대 어디로 안 간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을 현혹시키기 위한 노림수"라면서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작했고 다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의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revival)"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김어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청와대에서 대량 구매했던 소위 '백옥주사'에 대해 '마약 성분 세척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가 2014년 1~8월까지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등 다량의 미용 용도의 주사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자, 김씨는 "소위 밤 세계에 사는 건달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그들은 이를 두고 '뽕' 세척제라 부른다"고 밝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약물중독 의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은 국정조사에서 "백옥주사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로 면역 및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주진우 기자는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여러분께선 최순실(현 최서원)박근혜 게이트의 10분의 1만 보고 계신다"면서 "비아그라 나오고 마약 성분 나오고 계속해서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논란만 부풀리려 했다는 비판만 받았다. 이에 석 변호사는 "개딸 류를 빼고 나면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현명하시고, 또 특히 지난번 박 대통령 탄핵과정을 통해 야당의 날조수법에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다"면서 "어둠의 세력들이여. 착각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23 19:07:57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선동·선전죄라는 굴레를 씌우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내란 선동·선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3 18: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