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석유관리원 7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그동안 국내 유통되는 석유제품(LPG 포함)과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법정 위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활성화 및 산업체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되게 됐다. 개정된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등의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가 신규 대체연료로 추가되어 향후 자동차·항공·선박용 용도의 석유대체연료가 보급·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차질 없는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시범보급 사업 등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를 정부와 협의하여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바이오연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석유제품 생산 원료로 원유 이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등의 친환경정제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도 함께 시행된다. 이와 관련 석유관리원은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등 유통점검을 통해 제품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석유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대체연료의 보급은 탄소 중립을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동안은 제도적인 한계와 산업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와 협의하여 석유대체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8-07 15:47:35미국에서 유해 가스 문제로 여름철 판매가 금지된 에탄올 함량 15%(E15)의 고에탄올 휘발유를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돼 정유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8월부터 바이오디젤과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의 기준을 명확히하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되는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바이오연료 산업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마련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美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 확대 추진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잭 넌 미국 하원의원은 최근 연중 E15 판매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입법되면 올해 5~9월까지 드라이빙 시즌 동안 일리노이 등 8개 주에서 E15도 E10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판매가 가능해진다. 미국에서는 에탄올이 포함된 휘발유를 함량에 따라 E10(에탄올 10%가 포함된 휘발유), E15(에탄올 15%가 포함된 휘발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15의 경우 그동안 스모그 발생 우려가 커 여름철에는 판매가 제한돼 왔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이미 내년부터 그동안 미 환경보호청(EPA)이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E15의 연중 판매를 허용키로 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시 조속한 제도 시행으로 바이오에탄올 산업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탕수수, 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드는 에탄올 사용이 늘어나면서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EPA가 이미 3년 연속 여름철 E15 판매를 임시 승인해 온 만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단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이오에탄올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내도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국내에서도 날로 커져가는 글로벌 바이오연료 시장 대응을 위해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맥킨지는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글로벌 지속가능 연료 누적 투자액이 830조~262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유업계 등 관련 업계는 지속가능항공유,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 산업 확대를 위해 관련 법안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다. 국내 법 제도에서는 석유정제 공정에 원유, 석유제품 등만 사용할 수 있는 등 바이오연료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원유와 희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기술을 검증한 결과 법제화까지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등 바이오연료를 법에 명시하면서 관련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정유업계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약 6조원을 친환경 연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관련 산업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안"이라면서 "다만, 관련 산업의 제대로된 성장을 위해서는 폐식용유, 폐기물 등에 관한 법안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5-01 18:09:39[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오는 8월7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 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를 감안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4-18 11:31:2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에너지 수입액 증가를 꼽고 그 대응책으로 석유대체연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바이오 에탄올 도입 기대감이 나오면서 제이씨케미칼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다. 1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제이씨케미칼은 전 거래일 대비 8.75% 오른 907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대체연료 확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대체연료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 에탄올을 도입할지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이달 중 석유대체연료 확대 방안을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 디젤 사용 확대와 바이오 선박유 및 항공유 등 신규 대체연료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 에탄올이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차량 주유 비용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해석에 주목받고 있다. 실제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을 일정 비율로 섞어 판매해 가격을 낮췄다. 제이씨케미칼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글로벌 친환경 산업 육성책 공약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수혜가 전망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2-09-01 09:20:00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한 '탄소중립형 선박용 석유대체연료 보급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돼 '선박용 석유대체연료 시험시설'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해 충북 오창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내에 구축된다. '선박용 석유대체연료'는 기존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유 등 석유제품을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연료다. 이번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정책위에서 제시한 선박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운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선박용 석유대체연료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다.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구축될 시험시설을 이용해 품질기준 제·개정 등 관련 규정을 재정립함으로써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미래기술연구소에서는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시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으로 선박 엔진의 배출가스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육상과 해상 연료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구축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16 18:40:21[파이낸셜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한 ‘탄소중립형 선박용 석유대체연료 보급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선박용 석유대체연료 시험시설'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해 충북 오창 소재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내에 구축된다. ‘선박용 석유대체연료’는 기존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유 등 석유제품을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연료다. 이번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와 EU 정책위에서 제시한 선박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운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선박용 석유대체연료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다.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구축될 시험시설을 이용해 품질기준 제·개정 등 관련 규정을 재정립함으로써 보급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미래기술연구소에서는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시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으로 선박 엔진의 배출가스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육상과 해상 연료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구축됐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선박용 석유대체연료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정부, 해운사,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인해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16 13:35:48앞으로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KTX 등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당초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에는 사업용 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차체 옆면외의 부분에도 추가로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참돔, 낙지, 미꾸라지 등 6가지 수산물과탕ㆍ찌개용 배추김치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보험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면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하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만 징수하고 추가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수ㆍ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간첩ㆍ간첩선 신고시 최고 포상금액을 5억~7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처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10-04 13:54:20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석유제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 혼합연료유, 알코올 혼한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 등이 석유대체연료에 포함됐다. 또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등록여건을 갖추고 제조, 수출입업,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함게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 부과금을 부과해 공정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했으며, 비축의무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05-04-22 13:02:07바이오디젤, 천연역청유를 비롯해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안에서 바이오연료유,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등 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 판매 허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제조?수출입업과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할 경우 일반 석유제품과 동일한 ℓ당 14원의 수입부과금(천연역청유는 10원)을 부과하고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내에서 반드시 비축하도록 했다. 대체연료를 제조·수입해 팔기 위해서는 품질검사를 받고 검사수수료는 ℓ당 0.3원 범위 안에서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무자료거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이 정한 것 이외의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강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이상과 1만㎘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하이솔벤트를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및 시료채취 권한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위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대체연료 관련조항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항목은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05-01-20 12:23:21바이오디젤, 천연역청유를 비롯해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안에서 바이오연료유,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등 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판매 허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제조·수출입업과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할 경우 일반 석유제품과 동일한 ℓ당 14원의 수입부과금(천연역청유는 10원)을 부과하고,내수판매량의 60일분내에서 반드시 비축하도록 했다. 대체연료를 제조,수입해 팔기 위해서는 품질검사를 받고,검사수수료는 당 0.3원 범위안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무자료거래,탈세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이 정한 것 이외의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이상과 1만㎘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하이솔벤트를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및 시료채취 권한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위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대체연료 관련조항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항목은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05-01-20 12: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