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최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0세 아이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서 일본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골자는 부모의 대리 투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1인 1표제의 위반 소지가 크다. 인터넷에서는 '비현실적인 발상', '엉뚱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17일 일본 아베마타임스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지사가 최근 '0세 아동 선거권' 도입을 언급한 후 화제가 되고 있다. 0세 아동 선거권은 유아가 직접 투표소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리가 돼 투표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시켜 육아 지원이나 저출산 대책으로 잇겠다는 생각이다. 히토쓰바시 대학 아오키 레이코 교수의 분석(2011년)에 의하면, '0세 선거권(도메인 투표제)'을 도입했을 경우, 2007년의 유권자 구성은 '부모'가 24%→37%, '기타'가 33%→28%, '55세 이상'이 43%→35%가 된다. 오구로 카즈마사 호세이대 교수에 따르면 2030년, 2040년이 되면 5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도메인 투표를 인정하면 50%를 밑돌게 된다. 이는 정치적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령 일본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사회보장을 개혁해야 하지만 지금의 선거권 구성으론 어렵다. 하지만 도메인 투표제를 도입하면 개혁에 동의하는 부모의 비중이 증가하게 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인구 구성과 관련된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젊은 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 피라미드형 사회로 이루어져 왔다. 단기적으로 비합리적이라도 중장기적 합리성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는 토양이 있었지만, 역피라미드형 사회에서 기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다만 과제도 있다. 1인 1표 원칙이 무너지는 가운데, 부모에게 과도한 정치적 영향을 주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5-17 07:19:37[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아 보인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룰을 여론조사 30%, 당원 70%로 바꾼 것은 제가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할 때인 2006년이였다"며 "그전에는 당 대표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 후보도 당원 100%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 당 대표는 3대 7로,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 후보는 5대 5로 바꿨지만 당 대표 선거는 타당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불합리가 속출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든 룰이지만 당 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인다"며 "그 룰(당원 100% 선출 방식)은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08:47:24[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취지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3호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한다. 2020년 3월 형 집행이 종료된 심 전 의원은 한 달 뒤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심 전 의원의 기본권 침해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후 처음 있었던 선거인 19대 대선(2017년 5월) 때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적어도 1년 뒤인 2018년 5월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년 4월 28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했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유가 있는 날'은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3 12:03:55[파이낸셜뉴스]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거나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한 행위가 국민주권주의 원리 등에 배치되고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일련번호지와 투표용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비밀투표원칙 위배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 행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민의 주권 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대해서도 "1차원 바코드, QR코드 인쇄 여부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선거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 역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날인을 선거일 투표와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26 16:51:34[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984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금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 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차명계좌로 7600만원을 입금해 사적경비 등으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4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4000여만원 중 2000만원과 2010~2013년 입금한 7600만원에 대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홍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이 사건 관련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피의자가 진술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조서의 내용과 피의자 진술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피의자 서명과 함께 봉인절차를 거친 영상녹화물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서도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봉인되지 않았으나 영상녹화물에 부착된 라벨지에 조사자인 검사의 날인과 피의자의 서명이 있다"며 "영상녹화물의 해시값 인쇄돼 있으며 라벨지가 훼손된 흔적이 없으므로 영상녹화물 자체에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현역 공천배제)'로 인해 불출마했다. 이 사건 판결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14 11:52:47[파이낸셜뉴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선거권을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현역 지방의원인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김병태, 서호영 전 대구시의회 의원 등 공직선거법 18조 1항과 266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의원 등은 2018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수십대 설치하고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들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인 공직선거법 18조 1항과 266조 1항은 선거범죄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선거권을 제한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권제한 조항은 선거범죄를 방지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진정한 주권자의 의사를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선거권 제한은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공익을 함께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08 12:12:09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5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선 만 18세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권위는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 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면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나고,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1-05 09:29:56[파이낸셜뉴스]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2-31 11:22:48[파이낸셜뉴스]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 연령 인하와 지역별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회가 9일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18명으로 활동 시한은 내년 5월말까지다. 주요 안건 가운데 피선거권 연령 인하안은 현행 만25세인 기초단체장·시도의원·국회의원 출마 후보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가 청년 유권자 표심 확보 차원에서 공감대가 높아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다만 시점에 따라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주요 선거법의 헌법불합치 사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위성정당 방지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09 16:01:15[파이낸셜뉴스] 【광주=김나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낮춰도 무방하다고 29일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을 100일 앞둔 이날 광주 조선대학교 학생과의 간담회를 갖고 선거권 연령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면 웬만해서 투표도 허용하고, 정치활동은 그보다 더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정식 공약으로 몇 세까지 할 지는 논의해야겠지만 만 17세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유럽 정치 현장에서는 40대 대통령, 30대 장관, 20대 보좌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청년 정치에 대해 '청년에 의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중학생 정도부터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세계적 활동가도 나타나는 것"이라며 "중학교 정도부터 생각 있는 사람이 길을 열어주면 20대 정도가 되면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1-29 13: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