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인정되나, 홍 시장이 관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홍 시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홍 시장과 A씨에게 C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3 18:21:44[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인정되나, 홍 시장이 관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홍 시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홍 시장과 A씨에게 C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3 12:39:2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서울고법은 28일 이 대표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형사6부의 경우 지난 2개월간 배당이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이 상고될 경우 하급심 재판부는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최대한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도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만큼 신속한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빠르게 기록이 전달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새 사건을 맡지 않고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했던 점도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다음 날 즉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8 15:54:1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7 17:49:45[파이낸셜뉴스][속보]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7 17:29: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위반 외에 아직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8개의 톱니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른바 ‘6·3·3법칙’을 적용하는 선거법 위반처럼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과 조기대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형사재판은 현재 5개다. 전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만 2심이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아직까지 1심에 머물러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겐 위증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경우 위증 요청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내달 1일에 사전 단계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은 지난 2023년 10월에 시작했지만 약 1년 6개월째 1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올해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을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재판부는 약 11개월 동안 위례 사건을 심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선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아직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진행하지 못한 채 공판준비기일만 내달 23일로 정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약 4개월간 재판절차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폐문부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역시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내달 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 전 검찰과 변호인이 정리하고 조율하는 수준이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를 만지작거리는 사건은 4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 △수원지검의 쪼개기 후원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들여다보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이다. 공판 검사 9명을 투입하는 등 가장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2심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은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후 2시간 30여분 만에 ‘대법원 상고’와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2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숙고가 이어지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 대표 사건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인용·기각·각하 중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재판과 수사의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일부 법조계는 내다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7 13:51:3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6 18:52: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930일 만, 1심 선고 131일 만의 항소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6·3·3 원칙'을 따를 경우 6월 내로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지 않아 선고 결과에 따른 조기대선 여부와 일정 모두 불투명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이날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4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법정에서 나와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5-03-26 18:22: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뒤집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은 "다소 과장은 있을 수 있어도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방송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각각 나눠, 이들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었기에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해 그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같은 발언이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행위를 부정하는 거짓말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발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발언 원문을 보면 해당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인데,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낼 수 없을뿐더러 허위사실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곧바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해석할 순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SNS에 올린 문제의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중 일부를 떼어 놓은 것"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은 "정치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협박'이라는 표현도 과장된 것일 뿐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은 2심은 결국 이 대표의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5-03-26 18:20:07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법정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은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일부 당원·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차를 타고 떠났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일대는 오전부터 지지자들과 규탄 단체의 갈라진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 100m를 점거하며 집회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오후 1시 기준 집회 참가자는 500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파란색 풍선을 든 채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탄핵하라! 검찰해체'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은 청렴하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같은 시각 500m 떨어진 서울 서초구 법원로에서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같은 시간 기준으로 '신의한수' 집회에는 350명, 자유국민연합 집회에는 25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편도 2차로 100m를 차지한 채 자리에 앉아 집회했다. '이재명 즉각구속' '내란선동 민주당' 등의 피켓을 들고 "재명아 감옥가자!"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대표 선고 관련 뉴스 속보가 나올 때마다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회자가 "판사들이 웃깁니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한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몇 초 동안 침묵이 감돌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흔들리지 말자. 백현동이 핵심이다! 제대로 판결해라!"며 재판부를 향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도 있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은솔 기자
2025-03-26 18: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