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법원이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 중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밝힌 첫 사례다. 이로써 남은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수순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변경하면서 날짜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다. 이후 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첫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른 재판 역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했다”는 설명에 그쳤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기일이 예정됐으나, 이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9 12:08:5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그동안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기소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연기하면서 ‘소추’를 재판 절차 전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헌법 84조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임기 종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9 11:39:29[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선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공개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2025-06-08 10:36:24【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 조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7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 온 진술이나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정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협박 피의자들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의심을 했다.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불기소를 결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05 13:30:14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는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해 경찰에 잇따라 고발장이 접수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8건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투표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막아놓는 용도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중구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관내 A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B씨를 선거사무 교란 혐의로 2일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이날 A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붙인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 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교란·폭행죄' 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같은 날 부산선관위는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C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3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 의견을 명시한 게시물도 다수 불법 부착된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대선 후보 D씨와 E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불법 인쇄물 28매를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 미상자에 대해 지난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추천·반대하거나 후보의 성명을 담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 운동죄' 2항 5호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02 18:41:44[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어머니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가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에게 떡 준 이준석 후보 모친..선거법 위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모친의 유세현장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의뢰'를 요청한 신고인에게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경고했음을 안내 드린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신고인인 A씨는 지난 23일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가 언급한 영상에는 이준석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는 유세를 참관하던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거나 현장 유권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은 영상을 찍으며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애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멘트도 남겼다. A씨는 공직선거법 114조를 제시하며 떡을 제공하는 걸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해당 영상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선관위 "1명에게만 제공, 경미.. 여러 신고 모두 같은 건"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에 들어간 선관위는 이준석 후보 측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주변에 지지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왔었다.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있어 이 후보의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하나 준 것"이라며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줬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다"면서 "다만 유튜버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보고 들어온 신고들이다 보니 이준석 캠프 쪽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게 아닌 데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 아이 1명에게 준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준석 캠프 쪽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다. 같은 건으로 들어온 신고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6 13:25:13[파이낸셜뉴스] 명칭이 '주민자치회'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소속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4년 2월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고, 단체 대화방에 이 명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5 11:21:15[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어머니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준석 모친 유세현장 기부행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자신을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라 밝힌 뒤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가 언급한 영상에는 이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후보의 어머니는 유세를 참관하던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거나 현장 유권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영상을 찍으며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애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멘트도 남겼다. A씨는 공직선거법 114조를 제시하며 떡을 제공하는 걸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해당 영상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배우자는 물론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규정돼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A씨는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며 "떡 제공 행위의 전체 규모·배포 대상·유권자 포함 여부·실제 주문 수량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위의 사전 계획성 및 선거운동과의 연계성,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위반 여부를 넘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비록 제공 대상이 어린이라 해도 공식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 가족이 직접 제공한 음식물은 명백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고 선거윤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3 13:21:1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를 놓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날 열린 대통령선거 경제분야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건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 자리에서 자유롭게 좀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 버리시는 취지는 뭔가"라고 질문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한 뒤 민주당에서 유죄 요소를 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것을 지적한 이준석 후보는 김용태 의원까지 바로 고발한 민주당을 거듭 공격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 밖에 안 남지 않냐"면서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를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SNS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의 이같은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거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일,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처벌하면 되겠나"라면서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홍채완 기자
2025-05-18 23:30:4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5-14 21: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