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인권,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시스템이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말 자체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기 전 처장에게 전화해서 신세진 기억이 있으니 그 부분만 말했고, 이후 조작된 사진이 나와서 나름의 지적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다른 어떤 행위를 아니다, 그 반대 사실을 얘기한거다 라며 기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압박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온갖 공문들도 확보했을 텐데,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졌다. 또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20:14:3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했다"며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했다. 이어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법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8개월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임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중할 사안만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로 알려졌다. 또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18:13: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다"며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지,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11:19:4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1심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진 데다, 재판부 교체, 이 대표 피습 사건 등이 겹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에서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며 김씨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씨와 골프, 낚시 등을 함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사건 역시 다음 달 선고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9 16:38:30[파이낸셜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오 지사는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약식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추진해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오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2 11:35:10[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판시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2 11:10:56[파이낸셜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장 전 최고위원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학력을 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은 "유럽 학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력 기재를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마스트리히트라는 도시에서 유일한 고등음악교육기관이며, 학사뿐 아니라 석사학위 과정까지 존재하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표기는 국내의 많은 음대 교수와 연주자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00% 떳떳하다. 개인적인 명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법적 판결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발언 논란이 일면서 공천이 취소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9 08:35:03[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였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4 16:47:57[파이낸셜뉴스]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6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3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이 대부분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들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47:26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나둘 검찰에 넘겨지는 등 야권의 사법 리스크가 커져 가는 모양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 서부경찰서는 최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경기 용인정)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라며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 아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최고위원을 고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것은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도 이달 초 송치됐다. 양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한 가격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 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지난달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22대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정 의원은 “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전화 홍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저에 대한 기소는 최근 검찰의 내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향방에 따라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7 15: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