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21:26:52[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20:35: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씨와의 관계(해외골프 등)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9월 8일 기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이후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5 17:08:3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친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5 16:48:3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권가도 '빨간불'…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 남아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겠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나 확정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린 만큼, 최종심 판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사법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소다. 위증교사 혐의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5 16:04: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3시 10분경 법정을 나온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5 15:36:0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만난 적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5 15:22:2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11-15 15:13:5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5 13:26: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로 허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허 의원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돈 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일단 증거조사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허 의원을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4 12: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