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진석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이 “이미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다 충당했다”라고 밝혔다. '득표율 8.34%' 선거비용 보전 못받게 된 개혁신당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291만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를 기록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는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되고, 10% 미만일 경우 보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이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에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단일화 제안에 선을 긋고 대선 완주에 성공했지만, 이 후보와 개혁신당이 선거비용 문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이 후보의 선거비용은 최소 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 부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이 후보 개인이 선거비용을 부담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 부대변인은 대선 전날인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 지지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준석은 왠지 득표율 10%가 안 되어 선거비 수십억 갚느라고 정치 은퇴하고 택시기사로 전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고 “우린 이미 후원금으로 선거비 다 충당했다, 정당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 "정당보조금 지출 없이 후원금으로 대선 치렀다" 서 부대변인은 이어 올린 글에서도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정당보조금 지출 없이 후원금으로만 이번 대선을 치러냈다”라며 “당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 국민의 혈세로 받는 정당보조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 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응하지 않아 선거에서 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준 291만7523명은 이재명도 싫지만 계엄내란을 일으키고도 반성 없었던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표이기도 했다. 단일화를 한다고 김문수 후보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표가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아 선거에 패했다는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은 없길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4 14:35:40[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291만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은 득표율 10%이다. 선관위는 득표율 10% 이상 후보에게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일 경우 전액을 보전해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이준석 후보가 50억~60억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를 충당키 위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의 예상과 달리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여러 차례 단일화 제안에 선을 긋고 완주했고, 이 후보와 개혁신당은 수십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 문제를 떠안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4 05:41:3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가운데 유죄 확정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혀 예상 못했다" 파기환송 당혹스럽다는 민주당 1일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사실상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해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대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이든 간에 결과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적 개입"이라면서도 "당 차원의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선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는 법적 걸림돌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은 "법조인들의 상당한 부분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법원에서 해당 재판의 결과를 마무리 짓는 데 걸린 시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대법원에서 35일 만에 했다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늦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피선거권 박탈' 100만원 이상 벌금땐, 지난 대선 선거보전금 반환해야 이 후보가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경우 모든 우려가 사라지지만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지난 대선 당시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됐다면 선거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항소심 무죄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항소심 법원에 다시 가서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돌려보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부위원장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법원이 과연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당이 받았던 434억원의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입장을 대법원이 초래할 것이냐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해당 사안을 항소심 법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 입법 추진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은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2 18:41:13[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다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500만원 중 190억5500만원(1월 말 기준)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11-15 19:43:44[파이낸셜뉴스] 옥중에서 4·10 총선을 치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7.38%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송 대표는 투표수 8만3480표 가운데 17.38%에 달하는 1만4292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1위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후보는 5만6267표(68.42%)를 얻어 승리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구속된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월 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말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보석 요청이 기각되면서 부인 남영신 씨와 아들 송주환 씨 등 가족들이 송 대표를 대신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총선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내부 규정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이에 송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방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었다. 보석 청구 기각으로 유권자와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던 송 대표는 15% 이상 득표수를 얻어 선거비용도 전액 보전 받게 됐다. 한편 송 대표는 광주 8개 선거구 전체 현황과 대조하면 광산을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 (13.84%), 동구을 김성환 무소속 후보(16.16%), 서구을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14.66%) 등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10:47:32더불어민주연합이 모(母)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2대 총선에 사용할 선거비용 약 2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약 20억원의 비용을 차입했고, 차입 자금은 광고비용 등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기자에게 "선거보조금으로 선거를 다 치를 수 없다"며 "선거운동 한도액 범위 안에서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2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비례대표 정당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차입금과 선거보조금 등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 이를 전액 보전받게 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른 정당 간 정치자금 차입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정당 운영 및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거대 정당의 꼼수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 뿐 아니라 보전금까지 모두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아영 기자
2024-03-31 18:18:4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호남 지역에 일부 후보들의 출마를 설득했고, 이들을 우선추천할 계획이다. 특히 호남 지역 출마자들에게는 총선 기탁금 150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 지역은 우리 당의 아주 어려운 지역이고 후보 출마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호남 시도당 위원장이 열심히 뛰어서 후보를 물색하고 출마를 권유해서 출마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그분들에게 선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에도 선거비용을 작은 부분이지만 지원해 왔다"며 "(후보는) 선거구 획정 등이 남아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호남에서 후보가 없는 지역구는 2곳이 남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천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이 잘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장 사무총장은 "후보 한분 한분의 희생 없이 잡음이 없는 공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내가 신청했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 더 어려운 지역으로 뛰어달라는 재배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희생이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공천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21대 총선보다 청년과 여성 비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남은 공천, 그리고 국민의미래가 진행할 비례대표 공천에서 감안할 사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을 출마를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재배치와 관련해 장 사무총장은 "후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나고 그분의 결정을 존중한 다음에 그분과 우리 당이 필요하는 역할에 대해, 그것이 재배치든 총선에서 다른 역할이든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2-29 09:05:39[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은 기존 선거비용관리 전용통장을 ‘당선드림통장’으로 리뉴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2006년 첫 출시 후 17년간 매 선거시즌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온 선거비용관리통장을 당선의 기쁨을 드리는, 당선의 꿈(DREAM)이 실현되는 통장이라는 의미를 담아 당선드림통장으로 상품명을 변경했다. 당선드림통장의 가입대상은 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후원회 등이다. 부산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일인 오는 5월 10일까지는 각종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인터넷·폰·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같은 은행기기 이용 시),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창구송금수수료(연동거래로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사고신고수수료 및 증서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모바일통지서비스 수수료, 체크카드 신규발급수수료 등이다. 통장 개설 시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는 당선기원문구 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장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26 09:48:37[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해 ‘당선기원통장’을 선거 전일(4월 9일)까지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입후보자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인 2024년 5월 1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사고신고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김두봉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선거비용의 원활한 관리와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를 제공해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14 12:42:51[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 18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2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서·동구로 2억6600여만 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6800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평균 3100만원 상당이 증가한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내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2-01 13: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