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하고 약 5시간 뒤에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3 17:49:00[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관인 신고를 받고 범행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5 09:55:06[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의 염려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01 19:40:28[파이낸셜뉴스] 강남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뒤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일 밝혔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나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01 18:38:28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악용한 대리투표는 선거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31 14:03:20[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하던 사전투표 사무원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권자 신원 확인을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를 이날 직위해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30 13:29:27[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30 11:10:42[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29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복 투표 여부 등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30 10:35:29[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과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미신고 선거 사무원 A씨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네며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인 B씨가 A씨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6 17:55:28[파이낸셜뉴스]#.경기 고양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을 맥가이버 칼로 위협한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에서는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사무원들을 2차례 우산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피의자 1명을 검거됐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했다. 이중 46명을 검찰로 넘기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총선(317명)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사 대상자는 지난 총선 1350명에 비해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중 '선거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5대 선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11 14: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