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에서 부정투표 주장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시도하다 제지당하거나 사전투표를 해놓고 또 투표하겠다며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랐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중구 중앙동 제1투표소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와 투표하려고 했다.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이미 사전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자, 투표사무원들은 "또 투표할 수 없다"라고 설득해 투표소 밖으로 안내했다. A씨는 그러나 이날 오후 1시쯤 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여전히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며 6분가량 소란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오전 6시 40분께는 동구 일산동 제2투표소에서 남성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서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투표사무원들이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한글로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이 남성은 서명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한자로 서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 남성은 또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려고 했다. 결국 경찰관과 투표사무원들은 이 남성을 퇴거 조치했다. 울산선관위는 이 남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께는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 여성 유권자 1명이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일하는 모습,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제지당했다. 선거사무원들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 여성은 계속 사진을 찍었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투표소 밖으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이날 269곳 투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 1400여 명이 투입돼 투·개표가 끝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03 16:40:57[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09 10:32:15[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8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최종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지었다. 비대위는 총선거인단을 83만 9569명으로 확정됐으며, 지역에서는 18.71%로 경기가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라고 전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8 전당대회의 명부를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에서 의결된 제3회 전당대회 확정 명부에 따르면 총선거인단 83만 9560명 중 대의원 8944명, 책임당원 78만 6783명, 일반당원 4만 3843명이다. 약 84만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의 번호는 오는 10일 오전에 발표되는 컷오프 결과 발표 후 안심번호로 변환돼 각 후보들에게 교부될 예정이다. 컷오프 결과는 자음순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순위나 득표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의 연령대별 분포도는 10~20대는 7.78%, 30대 10.03%, 40대 14.59%, 50대 25.56%, 60대 29.24%, 70대 이상은 12.80%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59.39%, 여성이 40.61%를 차지했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경기가 18.71%로 가장 높았고, 서울 14.79%·경북 14.31%·경남 9.2%·대구 6.72%·부산 6.24%·충남 6.11%·충북 5.26%·강원 4.46%·인천 4.29%·울산 3.20%·대전 2.74%·제주 1.3%·전북 0.75%·광주 0.7%·전남 0.68%·세종 0.4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오는 4월 5일 재보궐선거의 중앙공천관리위원회에 이종성 의원을 추가 임명했고, 재보궐선거를 위한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에 5명의 구성을 확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2-09 11:09:58[파이낸셜뉴스]21대 총선이 끝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제기로 정치권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면 반박에도 일부 전직 의원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줄줄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조작의 증거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국의 투표구별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명부다. 파이낸셜뉴스가 10일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화 해놓고 각 투표소에 주지 않은채 사전투표를 진행했고, 명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이들은 "통합선거인명부야말로 선거조작의 아킬레스 건이므로, 선관위가 입에도 올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어폐가 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애초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다. 이름과 주소 등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법원에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전제가 잘못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해당 명단제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 다만 앞서 법원이 문제가 제기된 선관위에 증거보전 집행을 했을 당시,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USB)을 제출했다. 이때 통합선거인명부는 지역 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선관위에서 제출할 수 없었다. 이후 법원에서도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중인 웹서버·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제출할 이유가 없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요청하면 제출을 안할 이유가 없다"면서 "앞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등 반박 자료를 낼 때에도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선관위가 쉬쉬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전산화를 핑계로 각 투표소에 선거인명부를 주지 않는 바람에 선거인명부 없이 투표가 진행됐고, 희대의 비밀선거명부가 됐다"는 주장도 틀렸다. 사전투표를 도입하면서 만들게 된 통합선거인명부는 전국에 전용망을 깔아 각 투표소에서 확인하도록 만들어졌다. 아울러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몇 날 몇 시에 어느 지역의 누가 투표했는지 일련번호를 맞춰보면 중복투표나 유령투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도 애초에 중복선거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통합선거인명부의 시스템을 이해하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 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폐쇄망을 통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확인을 마치면 발급기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된다"며 "이미 투표를 한 사람이면 중복으로 투표용지 출력이 안되며 신분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도 물론 투표용지가 출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 시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에는 신분증명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 일부가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 되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일괄 삭제한다는 조항도 마련돼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9-10 17:43:28【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선거인명부는 구·시·군 단체장이 '3월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선거인명부는 4월3일 최종 확정된다.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어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3-27 15:17:01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언론사에 선거인 명단이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청원 의원 측이 김무성 의원 캠프가 특정 언론사에 명단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서 의원 캠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청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무성 후보 등의 당 대표 후보자 진영에서 일부 언론사에 20만 명의 선거인단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명단을) 의도적으로 언론사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과 당 선관위는 '선거인단 신상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를 하고, 개인정보유출 사태 발생 시 강구하도록 정해진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선 후보들은 선거인단 명부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당 선관위도 각 후보들에게 나눠준 명단을 유출하지 말아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선거인단 명부 유출에 대해 관련이 없고 모른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명단 유출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보다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장에서 벌어진 일부 후보 캠프 측의 규칙위반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상당수 후보 측에서 행사장 외부에 후보 측에서 임의로 천막을 설치하고, 플래카드 부착, 후보자 기호와 이름을 명시한 피켓과 부채 나눠주기, 꽹과리, 북치기 등의 구태의연한 규칙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 위반, 불공정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경선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4-07-06 17:34:4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19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6∼28일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21일 기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됐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시·군의 장이 정하는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2012-11-22 14:3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14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이다. 열람방법은 구·시·군의 장이 정하는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의 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2010-05-18 16:15:10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수가 3886만1763명이라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작성결과 남자 선거인수는 1915만6022명(49.3%), 여자 선거인수는 1970만5741명(50.7%)으로 전체 인구대비 77.8%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선거인수와 대비해 179만7481명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 분포는 19세 1.7%, 20대 17.8%, 30대 21.4%, 40대 22.4%, 50대 17.2%, 60대 이상 19.5%다. 또 재외국민과 외국인 유권자 수는 각각 5만8181명과 1만2899명이며 외국인 유권자수는 4회 지방선거 6746명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행안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 14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전국 1만3388개소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했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명부 누락자 구제 과정을 거쳐 26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명부 정정은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 중에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을 통해 자신과 가족 등이 올바르게 등재됐는지를 확인해 명부 누락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하면 된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0-05-18 11:05:0119일 서울 공릉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제1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에 앞서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2007-12-20 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