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거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정보 수용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노인들이 다수 참여한 채팅방을 중심으로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짜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 요청하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가짜뉴스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도장으로 투표하면 해당 표는 무효 처리가 된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줄 경우 해당 표 역시 무효로 처리된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와 함께 선거인이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하고 이를 보여줘도 무효로 처리된다"며 "잘못된 정보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가 퍼지는 배경으로 정치·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을 지목한다. 현재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12·3 계엄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사회 혼란이 심화되고,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된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면 부정선거가 된다'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허위 정보가 국민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둘러싼 가짜뉴스는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정보 판별력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 교수는 "정부가 예방과 사후 단속을 위한 대책 기구를 마련해 가짜뉴스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 차원의 단속과 홍보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인식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도 "공신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정보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가 접했을 때 다양한 언론 보도와 비교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2025-05-28 18:18:56[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4 11:50:50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인정되나, 홍 시장이 관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홍 시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홍 시장과 A씨에게 C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3 18:21:44[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인정되나, 홍 시장이 관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홍 시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홍 시장과 A씨에게 C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3 12:39:2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였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3 18:06:32[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 등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했다"며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였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3 10:53:32【파이낸셜뉴스 담양=황태종 기자】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치러질 재선거에 누가 나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담양군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이날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고,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재선거에 출마할 사람으로는 현재 자천타천 10여명이 거론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끄는 사람은 최형식 전 담양군수다. 최 전 군수는 민선 3기와 5·6·7기 등 네 차례 담양군수를 역임하는 등 이른바 '징검다리 4선' 후 지난 선거에 불출마했는데, 3선 연임 군수직 수행 후 공백이 있어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담양 출신 윤영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종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지난 담양군수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정오 전 담양군 의원 등도 거론된다. 또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무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도전한 김기석 전 담양군의원, 공무원 출신과 정치권 인사 등도 입지자로 꼽힌다. 정철원 의장이 출마할 경우 지난해 10월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 일정은 3월 13~14일 후보 등록, 3월 28~29일 사전 투표, 4월 2일 본 투표 등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선거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3월 12일 이전에 헌재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21대 대선과 함께 치러야 해 4월 2일 재보선 일정이 연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결정이 언제 나올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3 13:18:15[파이낸셜뉴스]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데다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p)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는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의 일도 포함된다. 강씨가 이씨를 매수한 것은 신 의원실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이지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요청받은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정씨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07 17:15:42[파이낸셜뉴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되돌렸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헌재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1차 대선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헌재는 성명에서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가 전면 재실시된다면서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위한 날짜와 일정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1차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위를 차지한 친러 성향의 무소속 극우 후보 컬린 제오르제스쿠와 중도우파인 야당 루마니아 구국연합(USR)의 엘레나 라스코니 대표 간 2차 결선 투표는 취소됐다. 당초 8일로 예정됐던 2차 결선 투표가 취소되고 1차 투표부터 새로 시작하게 됐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난 1일 총선 뒤 아직 새 정부가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가 구성되면 대선 투표 일정을 새로 정해 선거 유세를 비롯해 모든 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새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1차 대선 투표를 무효화하면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외신들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틀 전인 4일 기밀 해제된 루마니아정보국(SRI) 보고서에도 러시아가 이번 대선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 ‘외부세력’이 텔레그램으로 틱톡 사용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을 대규모로 모집해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선거유세를 위한 조율된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등의 여론조작 정황이 보고서에서 담겨 있다. 외부세력은 러시아로 추정된다. SRI는 이런 조직적 외부 개입이 제오르제스쿠의 예상치 못한 득표율 급등과 관련이 있다면서 외부세력이 루마니아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헌재 역시 SRI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여 재선거를 명령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2위를 기록해 8일 결선 투표에 진출했던 라스코니는 헌재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신 여론 조사에서 48.6% 지지율로 46.4%에 그친 제오르제스쿠를 누르는 등 결선 투표에서 역전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헌재 결정으로 투표 자체가 원천무효화됐기 때문이다. 라스코니는 “헌재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투표라는 민주주의 본질을 밟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2-07 05:36:3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3시 10분경 법정을 나온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5 15: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