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비정규 투표용지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퇴로 국회의원 자리가 비면서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치러졌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 등은 불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의 소송 청구 이유를 전부 배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1:32:41[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가 조작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당시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사건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만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례로 분류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5 13:19:43[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10 총선 개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적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 계양과 서울 서대문, 종로 등 전국 개표소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투표함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봉인지가 붙어있지 않은 투표함부터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한 투표함, 2일차 사전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된 이름이 2일차 참관인이 아닌 1일차 참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별 희한한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후 황 전 대표는 '부정선거 신고 사례'에 대해 연이어 글을 게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표로 선거를 이끌었던 황 전 대표는 총선 당일 참패 결과가 나오자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4·15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황 전 대표는 "지난 4·15 총선 때 우리 국가 시스템을 믿었다"면서 "선관위의 불편부당성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고, 모든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부정선거'라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나와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변칙적 상황을 바탕으로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주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부터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다"며 "선험자로서 모든 노하우를 지원해 우리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07:28:42[파이낸셜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선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투표수 12만 7000표 중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5만2800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자는 4만9900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는 2만3200표를 득표했다는 이유로 정일영 의원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면서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조직 등이 필요하나 민 의원은 부정선거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전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지만,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28 14:30:10[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과 5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그 결과를 전부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서 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 151조 제6항에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바코드로 기재하지 않고 QR코드를 인쇄해 사용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투표지로 이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을 꺼내든 황 전 대표는 "사전 투표관리관은 관리관의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에서 사용한 투표지는 위의 법률에 위반한 비정규 투표지로 전부 무효"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고 넘친다"며 "은평구 신사1동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4장이나 나오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추가 투입된 사례들이 여러 투표소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중복 투표 사례와 봉인지 훼손 사례, 확진자 투표 시 직접선거 위반 사례, CCTV 작동 정지 사례 등 자유민주국가의 선거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인 지금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 위법 사실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3-08 01:36: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계운 인천대 총장 후보는 9일 국립인천대 제3대 총장선거와 관련해 이사회의 총장선임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최 후보는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한 실질적인 직선 선거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본인을 1순위, 박인호 후보를 2순위, 이찬근 후보를 3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했으나, 이사회는 6월 1일 본인과 박인호 후보를 탈락시키고 3순위 이찬근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소송에 앞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교육부를 통해 총장임명 제청의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 또 교육부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인천대학교 총장임명 제청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서를 10일 제출했다. kapsoo@fnnews.com
2020-06-11 09:39:54[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등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집행된다. 이번 소송 원고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용 위성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혼선을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종이 정당'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정당등록 요건을 가장했음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데도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줬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용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의 꼭두각시 정당으로서 정당의 외부세력 및 소수의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며 "그 존재 자체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4-17 11:42:19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4.11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구 선거에 대해 대법원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4.11총선 서울 강남을구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당시 개표 과정에서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봉인이 되지 않은 투표함이 잇달아 발견되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됐던 투표함은 모두 27개에 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당 측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이 가운데 21개 투표함을 수거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총선 투표일 다음 날 "일부 투표지 투입구 등에 봉쇄·봉인이 누락돼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 개표가 지연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업무처리 미숙일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59.47%를 얻어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를 꺽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4-11 12:54:16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통합민주당이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당시 전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 ▲이명박 당선인 일본 특사 등 허위 학력·경력이 게재됐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은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논문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소수료가 된다”며 “때문에 전 의원이 홍보물에 게재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은 법 4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학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전 의원이 이상득 일본 ‘특사 수행원’이었음에도 이명박 당선인의 ‘일본 특사’라고 적시했다”며 허위 경력 기재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의원이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적을 두고 있었고, 4학기 과정까지 이수해 의정 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학력란에 ‘이화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 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학력, 또는 정규 학력 외의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당선인 일본 특사 라는 허위 경력에 대한 원고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의사전달의 임무를 수행키 위해 파견할 것은 특사단으로서 특사단 소속 전원이 특사와 수행원의 구분 없이 특사의 역활을 수행 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 특사’라고 표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직 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등포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당시 전 후보와 2위였던 민주당 김영주 후보의 표차이는 988표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11-13 12:23:05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통합민주당이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당시 전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 ▲이명박 당선인 일본 특사 등 허위 학력·사실이 게재됐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은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논문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소수료가 된다”며 “때문에 전 의원이 홍보물에 게재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은 법 4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학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전 의원이 이상득 일본 ‘특사 수행원’이었음에도 이명박 당선인의 ‘일본 특사’라고 적시했다”며 허위 경력 기재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당시 전 의원 측은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아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등포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당시 1위와 2위의 표차이는 988표였다./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11-13 10:54:55